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 5월 시작, 기관별 준비 체크리스트
5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바우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인데, 기관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많다. 우리 지역이 대상인지부터 대상자 파악, 전환액 계산까지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핵심 내용 정리
개인예산제란 뭔가
기존 시스템은 기관과 제공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국가가 정한 서비스를 정한 양만큼 받는 식이다. 개인예산제는 그 권한을 장애인 본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정해진 이용권의 일부(20%)를 현금이나 본인이 원하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누가 대상인가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다. 4종 서비스 중복 수급자도 포함된다. 시범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기관에서는 먼저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
20% 전환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각 서비스 이용권의 20% 이내만 개인예산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월 200시간을 받는 사람이면 40시간(200시간의 20%)을 개인예산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뜻이다. 발달재활도 마찬가지다. 월 이용액(또는 시간)을 먼저 파악한 후, 거기서 20%를 계산해두면 상담할 때 효율적이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대상자 파악 업무가 추가된다
기존엔 정해진 서비스를 정해진 양만큼 제공하면 됐지만, 이제는 장애인이 뭘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전체 서비스 이용자 중 누가 개인예산제를 쓸 대상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내는 작업이 필수다. 활동지원 이용자, 주간활동 이용자, 방과후활동 이용자 등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이용계획 수립이 핵심 업무가 된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작성한 '이용계획'이 없으면 작동 안 한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물품이 뭔지, 어느 제공자에게 받을 건지, 언제 쓸 건지를 계획하는 과정이다. 기관 담당자는 이 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양식부터 만들고, 검토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산 관리와 사용 내역 확인 업무가 늘어난다
개인예산으로 환산된 금액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추적해야 한다. 기존 바우처 관리와는 다른 방식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어떤 영수증을 받고, 언제까지 제출하고, 부정 사용은 어떻게 적발할 건지 정해놓으면 나중에 혼란이 줄어든다.
담당 직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상담, 계획 수립, 검토, 승인, 모니터링을 한 명이 다 하긴 어렵다. 팀 안에서 누가 어디까지 담당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특히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실무자 교육이 중요하다. 5월 시작 전에 제도 이해와 상담 방법, 계획 검토 기준 등에 대한 집합교육이나 자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기관이 3차 시범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
A.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나 자신이 속한 시·도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간혹 기관 담당자가 뉴스로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지정 여부는 지자체를 통해 공식 안내가 오니까 기다려야 한다. 지연되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게 낫다.
Q. 개인예산제를 거부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하나?
A. 의무는 아니다.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고 쓸 수 있다. 따라서 기관 입장에서는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동의서나 신청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 나중에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접수받도록 하면 된다.
Q. 20%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A. 뉴스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 보조기기, 서비스 등이 해당할 것 같다. 최종 세부 규정은 복지부 또는 지자체 지침에서 별도 안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5월 시작 전에 지자체에서 보내오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참고할 만한 것들
-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2 (개인예산제 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지침' (3차 시범 전용)
- 시·도별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안내 공문' (지자체에서 오는 공식 지침)
- 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예산제 관련 교육 자료
이 글은 복지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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