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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설명 이 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요건과 모집한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부금의 용도, 사용 현황,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모금활동을 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투명한 기부금 관리는 기부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모금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4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5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6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7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8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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