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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허가·사용·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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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4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5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6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7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8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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