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여성폭력 법 개정, 실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국회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운영 주체 확대, 스토킹 조사 방해 처벌 강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명칭 법제화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직접 바꾼다.
핵심 내용 정리
1.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이제 지자체도 설치 운영 가능
그동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장관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 센터만 있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거의 불가능했다. 앞으로 각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역별로 이주배경 청소년 규모와 특성이 다른데, 이를 반영한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2. 스토킹 조사 방해 행위,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이 강해진다.
변경 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
변경 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 방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저지할 때 더 강한 처벌로 대응할 수 있다.
3. 해바라기센터, 법적 명칭 이중 인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명칭이 정리된다.
법상 정식 명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현장 통용명: 해바라기센터 (앞으로 법적으로도 인정)
지금까지는 "해바라기센터"가 관례적으로만 불려왔는데, 이제 두 명칭을 모두 법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운영을 고민하는 지자체
지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설치를 검토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중앙의 기존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지속 가능한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해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경찰과 성폭력 상담소의 현장 대응
스토킹 조사 방해 행위 처벌이 강해지면서 경찰은 현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해자의 저항 행위와 조사 방해 행위를 구분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이 흐릿하면 무리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부처와 경찰청이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까지 성폭력 상담소와 경찰의 핫라인 협의 체계가 중요하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 정리
기관 안내문, 예산 신청, 법적 서류 작성 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바라기센터" 중 하나만 고정해서 사용하되, 두 명칭이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피해자 안내와 공식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행정처분 대상 기관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명시된 만큼 처분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센터를 설치할 때 중앙 센터와 어떻게 다르게 운영해야 하나?
A.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이 달라진다. 중앙 센터는 광역 단위 기본 사업을 담당하고, 지자체 센터는 지역 특성(이주민 집중 지역, 특정 국가별 청소년 비중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언어 지원, 문화 프로그램, 진로 상담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면 된다.
Q. 스토킹 조사 방해 행위로 기소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
A. 현재로서는 경찰청과 검찰 사이의 운영 기준이 통일되지 않을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 스토킹 사건 담당자들이 실제 사건 처리 사례를 공유하는 내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성평등가족부나 경찰청에 공식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해바라기센터라고 부르던 기관인데 공식 명칭을 바꿔야 하나?
A. 바꿀 필요 없다. 두 명칭을 모두 법적으로 인정하므로 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기관의 공식 명칭을 명시할 때는 법상 정식 명칭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표기하는 것이 명확하다.
참고할 만한 것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청소년 보호 기관)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사 방해 행위 처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9조 (업무정지 처분)
- 성평등가족부 정책 안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립 가이드라인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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