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방문 시 인권 침해 유형과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시군구 보건복지부서 노인복지담당,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 31개), 장기요양기관 내 관리자,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채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군구 보건복지부서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먼저 상담 전화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떤 행동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신체 무단 접촉, 욕설·무시 등 정서적 학대, 용돈 무단 인출, 의료 조치 미실시나 낙상 방치 같은 방임, 이용자 의사 무시한 돌봄 등이 해당됩니다. 때리는 수준뿐 아니라 동의 없는 신체 접촉, 거친 목욕, 서비스 거부 협박도 침해로 봅니다.
의심만 해도 요양보호사 신고가 가능한가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후 보통 3~5일 이내에 조사원이 방문하며, 신고인이 증거 자료(사진, 메모, 증인)를 제시하면 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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