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차·병가 규정과 실무 처리법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 입사했다면 2026년 6월 1일부터 연차가 생깁니다.
병가는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니요,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병가를 주려면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기관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계산 방식은 미사용 일수 × (월평균 임금 ÷ 30일)이며,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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