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대상과 절차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노인학대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거주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면 되며,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기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생명 위험)이면 112(경찰)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노인학대로 신고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합니다. 이후 학대 여부를 판정하여 학대로 판정되면 쉼터 입소, 심리·의료 상담,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사회복지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 경찰관·검사·법관·변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신고 의무자이며,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의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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