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 항목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아동시설, 노인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수용시설은 분기별(3개월마다) 점검이 원칙이며, 이용시설이나 규모가 작은 시설은 반기별(6개월마다) 점검이 권장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시설 소재 지자체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입원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찰과 지자체 관할 부서(복지, 보건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사고 경위서, 의료기록,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검사는 누가 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요?
소방시설 정기검사는 외부 공인기관에서만 수행하며 1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검사 결과는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소화기 위치 확인, 비상구 폐쇄 여부, 피난계단 적재물 적치 여부 등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점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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