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이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제보자 보호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시군구청) 감시담당부서, 중앙부처, 감사원 국민신举 포탈(www.actn.go.kr), 또는 경찰청 부정청탁 수수 신举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신원 보호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공익신举자 보호법에 따라 신举자가 원치 않으면 신원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举로 인한 직장 해고,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신举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 소송도 면책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할 때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나요?
부정 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증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신거일수록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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