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기준 실무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상의 정원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중소 법인은 5명, 중견 이상은 7~9명 정도가 실용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감시위원회는 언제 꼭 설치해야 하나요?
이사 3명 이상이거나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감시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체적 재산 규모는 시도별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보조금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사회는 얼마나 자주 개최해야 하나요?
이사회는 최소 분기별(3개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의무사항입니다. 소집은 보통 7일 전에 통지하고, 모든 회의마다 참석자, 안건, 의결 결과를 명시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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