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이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수당은 누가 받나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행정직, 영양사 등 정규직·기간제·시간급 상관없이 고용계약이 있는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시설장, 원장, 감사, 이사 등은 제외됩니다.
처우개선 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나요?
네, 처우개선 수당은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며, 월급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가·퇴직금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휴직 중일 때도 처우개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휴직 중에는 대부분 지급하지 않지만, 육아휴직·병가 같은 유급휴직은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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