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의심 신고 절차: 112·1577-1389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노인학대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긴급 상황(현재 학대가 진행 중)이면 112 경찰에 신고하고, 학대 의심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면 1577-138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신고 후 72시간 이내에 노인보호전담기관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대가 확인되면 분리 조치, 의료 지원, 법적 조치 등을 진행하고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하면 신고자 신원이 공개되나요?
노인보호법에서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다만 법적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경우에는 신원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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