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와 인력 기준 실무
자주 묻는 질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설치 계획서와 필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신고 이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입소형) 등 일부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1급, 2급 또는 간호사 자격이 필요하며, 해당 시설에서 전담으로 근무해야 합니다(겸직 불가).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매년 또는 2년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 10명 당 요양보호사 1명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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