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와 처우개선비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기본급과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 시설이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하므로, 초기에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을 충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임금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요?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본급 + 정근수당 + 처우개선비 등 모든 항목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시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근수당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근수당은 근속 연수에 따라 인상되는 항목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권장 기준을 참고하거나 시설이 자체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속에 월 5만 원, 2년에 월 10만 원씩 누적 적용하는 방식이 많으며, 이는 최저임금 충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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