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CCTV 의무 설치 기준과 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복지시설 CCTV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현관, 로비, 복도, 식당, 공동 활동실, 의료실, 계단 등 공용공간에는 설치 의무가 있으며, 침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샤워실 등 사적공간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CCTV 영상은 몇 개월간 보관해야 하나요?
법령상 보통 3개월~1년 범위에서 각 시설이 정하며, 보관 기간 만료 후에는 일괄 삭제하거나 분쇄기로 파기합니다. 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보관 조치합니다.
어린이집과 요양원의 CCTV 설치 기준이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명확한 설치 의무지만,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은 법령상 '권고'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대부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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