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이드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선정과 실습 신고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 사회복지사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해당하며, 미신고 시설에서의 실습은 나중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장지도자(실습담당자)의 자격 요건은?
현장지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소유하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실습 기간 동안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하면 학점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증 사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현장실습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을 한 후 신고하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실습 시작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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