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해야 할 것들: 현장 실무 대응법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하거나 긴급 상황일 때는 경찰(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학대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어도 의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보건 관련 종사자 등 아이와 만날 기회가 많은 직종이 신고 의무자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아동학대 증거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상처의 위치·크기·색깔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아이의 진술을 유도 질문 없이 그대로 메모하며, 행동·정서 변화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아이에게 추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