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강령 실무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비밀보장의 한계는 뭔가요?
윤리강령상 비밀보장 의무가 있지만, 아동학대·노인학대·성인지원자학대·정신건강 위기 등 법령상 의무 고지 대상이거나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칠 즉각적 위험이 있을 때는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이나 슈퍼비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위험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비밀보장은 개인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지, 클라이언트의 위험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가족 포함 지원 체계 구성에 클라이언트 동의를 얻어 진행하면 됩니다.
기관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받도록 강요할 때는?
윤리강령상 '부당한 이득'과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반이므로, 상황을 문서화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한 후 관리자와 상의하며, 기관 규정이나 법령 문제가 있으면 내부 감시제도 등 해당 채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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