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20251113 처분청 승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누12688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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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br/>2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1. 처분의 경위<br/><br/>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br/><br/>나.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br/><br/>다. 원고는 2020. 4. 22.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액 270,120,632,399원 중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건축물(이 사건 전체건축물 중 주택 약 44.8%, 근린생활시설 약 0.1%, 합계 44.9%를 차지한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액 121,282,517,212원에 대하여 취득세 3,395,910,470원, 지방교육세 194,052,020원, 농어촌특별세 530,610원 합계 3,590,493,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br/><br/>라. 원고는 2021. 4. 27. 피고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에서, ① 대지 정비와 관련된 조경공사·도로포장공사·투수블럭 추가 공사비 6,138,644,000원(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이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공사비 176,878,000원, ③ 학교 강당신축 관련 공사비 150,000,000원, ④ 상수도인입공사비 417,222,000원, ⑤ 전기표준시설부담금 103,600,000원, ⑥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 등 합계 7,164,111,800원을 제외하여 과다 납부한 95,226,690원(= 취득세 90,065,590원, 지방교육세 5,146,630원, 농어촌특별세 14,0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br/><br/>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24. “위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액 대상이 아니고, 위 ⑤항 기재 금액 중 3,300,000원과 ⑥항 기재 금액은 과세표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2020. 11. 2.부터 11. 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할 세액에서 이미 감액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중으로 감액된다.”는 이유로 ④항 기재 417,222,000원과 ⑤항 기재 금액 중 100,300,000원만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감액을 구하는 취득세 95,226,690원 중 6,879,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고 나머지 88,347,6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br/><br/>바.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원고의 청구 중 위 ②항 기재 176,878,000원과 ③항 기재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②항과 ③항 기재 각 금액이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추가로 취득세 등 4,344,900원을 환급받았다.<br/><br/>사.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환급되고 현재 남아 있는 취득세 등은 84,002,790원(이하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위 ①항의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 6,138,644,000원, ⑤항의 전기표준시설부담금 103,600,000원 중 3,300,000원, ⑥항의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득세 등 84,002,790원의 구체적 내역은 취득세 79,450,350원, 지방교육세 4,540,030원, 농어촌특별세는 12,410원이다. <br/><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관계 법령<br/><br/>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br/><br/>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br/>가.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 부분에 관한 판단<br/><br/>1) 원고 주장의 요지<br/><br/>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지출한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아파트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r/><br/>2) 판 단<br/><br/>앞서 든 증거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경공사 등의 비용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br/><br/>①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로서(제6조 제2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7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제10조 제1항),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 제5항 제3호). <br/><br/>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판결 등 참조).<br/><br/>② 위 지방세법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취득가격의 범위)은 취득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인데,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공포되어 2020. 1. 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탁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제8호)” 및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제9호)”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br/><br/>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를 신설한 취지는, 건축법 제42조 제1항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3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 보도 및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내지 도로설치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br/><br/>④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은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 포장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조경공사 등을 통해 조성ㆍ설치되는 것이어서 신축 건물의 취득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하거나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고 공동주택과 사실상 법률상 일체를 이루며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br/><br/>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본문과 단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이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나누어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ㆍ개정이유서를 살피면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여 정원 및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로 보아 그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br/><br/>이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택지개발을 수반하지 않아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이에 피고도 이 법원에서 위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경공사 등 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수되어 조성ㆍ설치된 경우로 보이고,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합되어 그 구성부분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r/><br/>3) 소결론<br/><br/>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br/>나.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한 판단<br/><br/>1) 원고 주장의 요지<br/><br/>도시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표준시설 분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br/>다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서에 전기표준시설분담금 중 3,300,000원,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과세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2022. 10. 28.자 소장 15면),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해당 액수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를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 위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br/>2)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br/><br/>가) 관련 법리<br/><br/>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br/><br/>나) 구체적 판단<br/><br/>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경정사유(분양원가명세서상 해당항목 및 제외항목),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고지사항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br/><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법령 및 과세근거를 적시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그 밖에 제외된 항목 및 금액 등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 측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br/>3) 지방세징수법 제21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br/><br/>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고(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지방세징수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징수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br/><br/>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6호는 세무조사를 ‘지방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로소 징수금이 결정되므로 확정된 징수금을 전제로 한 지방세징수법 제21조 상계금지문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br/>4) 소결론<br/><br/>따라서 이 사건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등은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비용으로 이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다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중으로 감액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br/><br/>4. 결론<br/><br/>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br/>별지<br/><br/>관계 법령<br/><br/>■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6조(정의)<br/><br/>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br/>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br/><br/>2.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br/><br/>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br/><br/>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br/>제7조(납세의무자 등) <br/><br/>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br/><br/>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br/><br/>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br/><br/>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br/><br/>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br/><br/>제10조(과세표준)<br/><br/>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br/><br/>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br/><br/>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br/><br/>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br/><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br/>■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br/><br/>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br/><br/>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br/><br/>■ 지방세징수법<br/><br/>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br/><br/>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br/><br/>■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2조(정의) <br/><br/>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br/>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br/><br/>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br/><br/>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br/><br/>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r/><br/>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br/><br/>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br/><br/>1. 세무조사 내용<br/><br/>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br/><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br/>■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br/><br/>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br/><br/>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br/><br/>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br/><br/>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br/><br/>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