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사건번호: 2024나22197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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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br/>【피고, 피항소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br/>【피고보조참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br/>【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br/>【변론종결】2025. 4. 23.<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br/>【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2면 10행의 "피고 금고"를 『피고』로 고친다.<br/>○ 19면 글상자 안 5행의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예)"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br/> 『제60조(징계사유) <br/>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br/> 1.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br/>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금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br/> 3.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금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br/> 4.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br/>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여신 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여 본 금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및 관리 불충분의 사유가 현저할 때<br/> 6.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br/> 7.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직원의 비행, 부정행위를 방조하였을 때 또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 은폐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br/> 8.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br/>○ 20면 하 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br/> 『다)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 참조].』<br/>○ 21면 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br/> 『피고와 같은 새마을금고는 그 지역 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정한 운용 여부는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금고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금고들은 그 임직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을 거쳐 인적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자체적인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금고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감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br/>○ 22면 8행의 "한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br/>『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26면 하 7행의 "갑 제11호증은"을 『갑 제11, 40호증은 모두』로 고친다.<br/>○ 26면 하 1행부터 27면 2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 증거가 없다."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br/> 『원고가 제출한 갑 제41호증의 전경 및 내부 사진 영상에 의하면, (호수 4 생략)이 주택의 최상층이고 복층구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점만으로 (호수 4 생략)의 감정가를 같은 주택 같은 평수 호실의 실거래가보다 51,000,000원 높게 평가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br/>○ 30면 1행의 "인정된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br/>『 을나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지역검사부 직원과의 2021. 6. 18. 자 문답과정에서 ‘시정지시 6항 관련 대출은 어떠한 과목으로 취급해야 하냐’는 물음에 ‘소외 5가 협동조합의 대표이사이고, 대출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기업여신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을나 제11호증 3면 참조).』 <br/>○ 32면 하 7행, 하 6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2023. 6. 6. 경기도남부경찰서로부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2023. 6. 6.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로 고친다. <br/>○ 34면 하 8행의 "인정된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br/>『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지역검사부 직원과의 2021. 6. 17. 자 문답과정에서 ‘시정지시 7항 관련 대출은 여신업무방법서 제720조의 중도금 대출 규정상 중도금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기존의 토지 대출금 39억 원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시행되었다’, ‘위 중도금 대출 취급으로 소외 1 명의 상가 중도금 대출액 3억 6천만 원이 이중분양으로 최종 소송결과 회수불능이며, 대손상각 처리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을나 제12호증 5면 참조).』<br/>○ 36면 3행의 "본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br/>『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 회복시키느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행위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처분과는 그 지도이념, 목적, 요건을 달리한다. 징계처분과 형사처분, 손해배상의 성격 및 목적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대출과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대출 미회수금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서 정한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제1호)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제2호),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금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제3호),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제4호)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br/>○ 38면 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br/> 『(3)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정지시 8항과 관련한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2024. 10. 17.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갑 제37호증 1면 내지 8면 참조)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의 성부에 대한 것으로 징계처분과는 대상 또는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므로, 위 불송치결정의 존재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br/>○ 38면 8행의 "시정시지"를 『시정지시』로 고친다.<br/>○ 40면 11행의 "된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br/>『 한편 원고는 낙찰가액보다 고액으로 자체감정가를 산정한 근거로 업무질의회신(갑 제42호증)을 제시하나, 위 업무질의회신은 담보가치의 상승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문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질의회신의 답변 내용만으로 원고가 방법서 위반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47면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6행의 "(3) 소결론"을 『(4) 소결론』으로 고친다.<br/> 『(3)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정지시 10항과 관련한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2024. 10. 17.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갑 제37호증 9면 내지 15면 참조)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불송치결정은 시정지시 10항 관련 건물이 ‘피고 업무구역 외의 건축 중인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규정을 일부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부 징계나 민사상 책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별론으로, 처음부터 충분한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부실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바(갑 제37호증 10면 하단 및 15면 참조), 이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의 성부를 판단한 것으로 징계처분과는 대상 또는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므로, 위 불송치결정의 존재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br/>○ 49면 10행의 "①"을 『②』로 고치고, 50면 하 7행의 "인정된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br/>『 또한 을나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 16.부터 2021. 6. 18.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지역검사부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시정지시 4, 6 내지 10항과 관련하여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답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10호증 2면, 을나 제11호증 4면, 을나 제12호증 3, 4면, 을나 제13호증 3면, 을나 제14호증 3, 4면, 을나 제15호증 4, 9면, 을나 제16호증 4면 참조, 원고는 위 문답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회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문답서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위 사람은 … 피고 본점 2층 회의실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지역검사부에 근무하는 직원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원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지장이 찍혀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2. 결론 <br/>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