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5092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4다294156

판시사항

<br/>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br/><br/> [2]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br/> [3]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한 선행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외에 미지급 임금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甲이 선행 소송에서 해고기간의 전체 임금 중 일부만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항목은 청구를 유보한다는 등으로 일부청구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고기간의 나머지 임금청구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乙 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 [4]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판례 내용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9. 12. 선고 2024나1099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2018년 1월 설 선물, 2021년 7월 임금인상 소급분, 자녀 입학 축하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2677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3. 15. 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018. 3. 15.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으로 월 4,231,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그중 일부 기간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br/>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0. 7. 변론을 종결한 후, 2020. 11. 11.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임금청구 중 2018. 3. 15.부터 2018. 3. 31.까지 기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1. 4. 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1. 4. 21. 원고를 복직시켰다. <br/> 다. 원고는 2022. 1. 6.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원고의 행위를 공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외에 미지급 임금 49,965,300원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br/> 라.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 49,965,300원은 ① 2018년 1월 설 선물, ②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월차수당, 하계휴가비 등과 ③ 2021년 7월 임금인상 소급분, ④ 자녀 입학 축하금으로 구성된다.<b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임금청구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br/> 가. 관련 법리<br/>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채권의 총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나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45178 판결 참조).<br/> 또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 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등 참조).<br/> 나.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임금청구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br/> 다. 대법원의 판단 <br/> 1)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br/>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br/> (1)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월 4,231,200원은 표준연봉, 성과연봉만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추가 임금 항목 중 대부분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지급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 당시 평균임금이 월 4,231,200원이라고 밝히며 그 지급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해고기간의 전체 임금 중 표준연봉, 성과연봉만을 우선하여 청구하고, 연월차수당, 하계휴가비를 비롯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청구를 유보한다는 등으로 일부청구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br/> (2) 원고 주장의 추가 임금 중 일부는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20. 10. 7.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연월차수당, 2021년 1월 설 선물, 설 귀향여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2019년 12월 연월차수당, 2020년 1월 설 설물, 설 귀향여비와 각 금액이 같고, 그 밖에 일정 시기에 지급된 급여 항목들의 금액은 변론종결 전후에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26,466,137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지 않은 채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br/>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표시된 기간, 즉 이 사건 해고기간의 나머지 임금청구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2) 2018년 1월 설 선물, 2021년 7월 임금인상 소급분, 자녀 입학 축하금에 대하여 <br/>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br/> (1)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청구에 미친다. 그런데 2018년 1월 설 선물, 2021년 7월 임금인상 소급분은 그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해고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br/> (2) 자녀 입학 축하금의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해고기간 이후인 2023. 3.경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선행 소송의 임금청구가 소송물이 같다거나, 이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br/>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부분 각 청구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4. 파기의 범위 <br/>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참조). <br/> 2018년 1월 설 선물, 2021년 7월 임금인상 소급분, 자녀 입학 축하금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 위 각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2018년 1월 설 선물, 2021년 7월 임금인상 소급분, 자녀 입학 축하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br/> 5. 결론<br/> 원심판결 중 2018년 1월 설 선물, 2021년 7월 임금인상 소급분, 자녀 입학 축하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