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202502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번호: 2024고단10

판례 내용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검 사】 신승헌(기소), 김효진(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하나 외 1인<br/>【주 문】<br/> [피고인 1] <br/>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 [피고인 2] <br/>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br/> [피고인 주식회사 △△△] <br/>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br/>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2는 화성시 (이하 생략)에 본사를 두고, 충남 ○○군 (주소 1 생략) 소재 ○○공장, (주소 2 생략) 소재 ○○2공장에 각 사업장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 유통, 금속표면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함)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br/> 피고인 1은 충남 ○○군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인 3 회사의 사업장인 ○○2공장의 작업총괄자로서, 위 공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br/> 피고인 1은 위 ○○2공장에서, 전기차 히터의 구성부품인 알루미늄 소재의 컨덕터를 2021. 3.경부터 발주자인 공소외 2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중,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022. 3. 15.경 컨덕터 표면에 얼룩이 있다는 등의 항의를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컨덕터의 세척·건조단계에서 사용하는 뜨거운 물을 에탄올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br/> 1. 피고인 1 <br/> 피고인은 2022. 3. 17. 10:35경 충남 ○○군 소재 위 ○○2공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 26세)에게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br/>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폭발구가 설치되지 않은 밀폐된 구조의 설비인 항온항습기에 주입하여 에탄올을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지시하고,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기에 의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던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비래된 항온항습기 철문(무게 약 69.1kg)에 머리를 충격 당하여 2022. 3.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익산시 (이하 생략) 소재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br/> 2. 피고인 2 <br/>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함)가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⑥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br/>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3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각의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및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br/> 이로 인해 ○○2공장 작업총괄자인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조설비가 아닌 항온항습기를 건조작업에 사용하였고, 위 항온항습기의 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이 ○○2공장에 반입되기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인화성 액체를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항온항습기로 건조하게 되어, 결국 피고인 3 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 3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조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 폭발로 비래된 항온항습기 철문에 머리를 충격 당하여 2022. 3. 28.경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br/>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br/> 3. 피고인 3 회사 <br/>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r/>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br/>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br/>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2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 1의 법정진술<br/>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br/>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r/>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장 내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br/>1. 근로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3 회사 경기도 화성본사)<br/>1. 사고 발생 항온항습기 제원표<br/>1. 기안서, 신규거래처 등록 신청서<br/>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3. 17. 현장 감식 사진<br/>1. 감정서(에탄올), 감정서(폭발현장)<br/>1. 사망진단서<br/>1. 재해조사의견서<br/>1. 피의자 피고인 1의 2월, 3월 월급 명세서<br/>1. 피고인 1과 공소외 9 계장의 전화 및 카톡 사진<br/>1. 녹취서 작성보고<br/>1. 임명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임명장(관리감독자)<br/>1. 수사보고(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특정), 압수자료 중 경영책임자 특정 분석자료<br/>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br/>【피고인 2, 피고인 3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br/> 가. 피고인 2 <br/>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및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2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2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br/> 나. 피고인 3 회사 <br/>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br/>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1의 독단적 판단에 기한 일탈행위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3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br/> (2) 중대재해처벌밥위반의 점 <br/> 피고인 2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양벌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br/> 2. 판단 <br/> 가. 법리 <br/> 1) 관련 법리 <br/>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br/> 2) 구체적 판단 <br/>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2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1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br/> ②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r/> 피고인 2는 2009년경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을 접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 1이 작명함) 기술을 이용한 제품 양산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1은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2과 피고인 회사는 마케팅 수행 및 제품 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수익배분은 위 기술을 통한 매출액의 모든 경비를 제한 당기 순이익에서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모든 권한은 피고인 1에게 있었고, 피고인 2과 피고인 회사는 공정 등 내용에 관하여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br/> 그러나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위 공동사업계약은 피고인 2,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1 사이 이익 분배에 관한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 피고인 2가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회사가 ◇◇◇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사업으로 진행한 이상 대외적은 물론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인 회사와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2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공정 등 내용에 관한 안전보건 사항을 포함한다.<br/> ③ 피고인 2는 자신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임에도 수사기관에서 ◇◇◇ 사업을 수행하던 ○○2공장에 있어서는 자신은 형식적인 책임자에 불과하고, 동업자인 피고인 1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2는 ○○2공장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공소외 4 상무,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공소외 8 대리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8은 자신이 ○○1공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은 있으나 ○○2공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1, 2공장을 총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 8이 ○○1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담당한 것을 인정하였다(나아가 공소외 8은 연구소 업무와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2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외 4는 본사 경영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회사 전반적인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없었다. <br/> ④ 이에 ○○1공장의 공장장인 공소외 5 등이 피고인 2에게 안전관리요원 선임을 건의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안전관리요원이 채용된 바 없고, 피고인 1은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br/> ⑤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고는 양산 공정에 없는 에탄올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 1의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2로서는 이를 통상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공정에 따른 제품의 생산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개발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의 에탄올 사용은 양산 공정에 대한 독단적 변경이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얼룩 항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 테스트의 일환이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1은 ◇◇◇동 총괄책임자인 공소외 1과 고객사의 얼룩 항의에 대한 대책 논의 당시에도 비록 위험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피고인 1 스스로가 말하긴 했으나, 얼룩 제거 해결방안 중 하나로 에탄올 등 휘발성 용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br/>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에탄올 구매에 대한 요청서를 받고, 피고인 1에게 에탄올이 공정에 추가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였는데, 피고인 1로부터 회신이 없자 바로 다음 날 에탄올의 임의 사용 금지와 확인을 위하여 ○○2공장으로 향하였는데, 공소외 1이 미처 도착하기 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다른 결재요청을 반려한 적이 없었던 점(이 사건 결재요청도 사고 발생 이후 반려한 것에 불과하다), 공소외 1은 전자결재 시스템상 에탄올이 공정에 추가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답변만을 기재했을 뿐 달리 이 사건 사고 시각인 다음 날 10:35까지 피고인 1 또는 ○○2공장에 유선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 ◇◇◇ 기술 개발과 양산 등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고인 1에게 전권이 주어져있었고 이에 대하여 안전보건사항을 포함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이 행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에탄올 임의 사용 금지와 확인을 위해 ○○2공장으로 가려고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전 ◇◇◇ 기술 개발과 양산에 관하여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경우 피고인 2나 피고인 회사가 난색을 표하거나 피고인 1에게 그 비용을 최종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고객사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낡은 건조기나 항온항습기를 건조용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개발·양산 환경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조직문화 및 시스템이었다고 보이며, 안전보건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도 않아 이를 본사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br/>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2공장의 ◇◇◇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안전관리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일임하였는바, ○○2공장의 ◇◇◇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갖추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피고인 1의 개발 테스트 행위를 안전보건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게 하였고, 이는 피고인 1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결합하여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ㅇ 피고인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br/> ㅇ 피고인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br/> ㅇ 피고인 3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br/>1. 상상적 경합 <br/> ㅇ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 ㅇ 피고인 3 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ㅇ 피고인 1, 피고인 2: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2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br/>1. 집행유예<br/> ㅇ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br/>1. 사회봉사명령<br/> ㅇ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br/>1. 가납명령<br/> ㅇ 피고인 3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r/>【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br/> - 피고인 1: 피고인 1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br/> - 피고인 2: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로서 ○○2공장의 ◇◇◇ 기술 사업을 피고인 회사의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피고인 회사를 경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br/>○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과는 별도로 5억 6,000만 원이 배상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그 밖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규모,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br/><br/>판사 김보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