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240925 판결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사건번호: 2023노1677

판례 내용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김희동(기소), 최대호(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고단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br/>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br/>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피고인 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br/>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r/>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2. 기초적인 사실관계 <br/>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br/> 가. 협력사들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문제제기 <br/> 1) 2017. 12. 4.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노동청에 공소외 1 회사를 파견법위반 혐의로 고발 <br/>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인 ◇◇산업 대표 공소외 4는 2017. 12.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공소외 1 회사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산업 고발사건’이라고 한다). <br/> 2)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까지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 회사를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연달아 신고 <br/>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들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공소외 1 회사를 ‘협력사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협력사들에게 계약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는 혐의로 연달아 신고했다. <br/> 3) 2018. 7. 5.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 <br/>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인 ☆☆기업 대표 공소외 5는 2018. 7. 5.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정, 인원관리, 작업계획 등을 직접 지시받고 있고, 작업에 착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하 ‘이 사건 국민청원’이라고 한다). <br/> 4) 2018. 7. 11. △△3사 협력사들이 △△3사의 하도급 갑질행위 규탄 <br/> △△3사(공소외 1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의 49개 협력사 대표들은 2018. 7. 11. 기자회견을 열고 △△3사의 협력사들에 대한 ‘갑질’을 규탄하며 ‘공정위가 △△3사의 갑질을 명백히 밝혀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3사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호소했다. <br/> 나. 공정위와 노동청의 움직임 <br/> 1) 2018. 3. 21. 노동청 ◇◇산업 고발사건 조사 <br/>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3. 21. ◇◇산업 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소외 1 회사 협력사기획사 팀장 공소외 8을 피고발인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9. 20.과 2019. 2. 27.에도 공소외 8을 각각 조사했다. <br/> 2) 2018. 5. 25. 공정위 이 사건 간담회 개최 <br/> 가) 공정위는 2018. 5. 25.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5개 △△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부사장급 임원들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외 1 회사에서는 공정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 공소외 9와 경영지원본부 협력사기획팀 소속 공소외 2가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했다. <br/> 나) 공정위는 이 사건 간담회에서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5개 △△사 주요 임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직권 조사 및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br/> 3) 2018. 10. 1. 공정위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 <br/> 공정위는 2018. 10. 1. 공소외 1 회사의 각종 하도급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 소속 직원들은 ① 2018. 10. 1.부터 2018. 10. 26.까지 ② 2019. 2. 11.부터 2019. 2. 15.까지 ③ 2019. 4. 29.부터 2019. 5.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br/> 다. 공소외 1 회사의 대응 <br/> 1) 이 사건 간담회 관련 <br/> 공소외 2는 이 사건 간담회 직후인 2018. 5. 25. 19:28 공정위가 이 사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정리해 직속상관인 공소외 8에게 보고했다(증거기록 4권 2487, 2488, 증거기록 5권 3422쪽). <br/> 2) 이 사건 국민청원 관련 <br/> 가) 공소외 2의 업무용PC에서 발견된 ‘(20180718) 상무님 조찬회_발표 자료_ ☆☆기업 관련.xlsx’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에는 ‘이 사건 국민청원 관련, 향후 공정위 조사 및 노동부 조사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증거기록 5권 3508, 3519, 3520쪽). <br/> 나) 공소외 2는 2018. 7. 27. 이 사건 국민청원과 관련해 ‘▲ 향후 위 사건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되고, ▲ 기존 공정위 신고사건과 연계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상황에 대비해 관련 자료 및 PC보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는 내용인 보고서를 작성했고(증거기록 5권 3029, 3030, 3541쪽), 위 보고서는 피고인 2에게 전달됐으며, 피고인 2는 2018. 7. 27. 14:17:05 위 보고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했다. <br/> 라. 이 사건 각 행위 <br/>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은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각 행위, 즉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 각 행위는 크게 ① 2018년 7월에 있었던 생산부서 등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한 행위’, ② 2018년 8월에 있었던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한 행위’, ③ 공정위 1차 현장조사 중 이루어진 ‘최근 작업 문서내역 삭제 행위’로 나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행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며 삭제 및 보관행위를 직접 실행했다.<br/> 마. 공정위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처분 및 ◇◇산업 고발사건 수사 결과 <br/> 1) 공정위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처분 <br/> 공정위는 2019. 12. 4. 공소외 1 회사에게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8억 7,000만 원을 부과했고, 2019. 12. 11. 공소외 1 회사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하 ‘공정위 고발사건’이라고 한다). <br/> ① 2014. 10.부터 2018. 9.까지 사내협력사 202개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사들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사내협력사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br/> ② 2016. 1.부터 2016. 6.까지 사외협력사 48개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부품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음(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br/> ③ 2016. 12.부터 2018. 9.까지 사내협력사들이 수행한 추가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했음(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br/> 2) ◇◇산업 고발사건 수사 결과 <br/>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9. 12. 10. ◇◇산업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울산지검은 2019. 12. 13. ◇◇산업 고발사건을 그대로 불기소처분 했다. <br/> 바. 공정위 고발사건 수사 결과 <br/> 검찰은 공정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외 1 회사를 위 ①, ② 혐의로 기소했다(위 ③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br/> 3. 판단 <br/> 가. 피고인들에게 ‘형사사건’인 공정위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br/> 1)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긴 시간간격이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이 공정위가 △△3사 중 하나인 공소외 7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인 공정위 고발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br/> 2) 당심의 판단 <br/> 가)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쳐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br/> ① 공소외 1 회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위 각 시정명령 이후에도 다른 협력사들이 공정위에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하도급법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데, 2017년 말경의 교육자료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법적용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과징금, 형사처벌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취해질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1 회사 내부에서도 하도급법위반 사례의 누적, 공정위의 기조 변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r/> ② 이후에도 협력사들의 공정위 신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소외 1 회사 등의 협력사 대표들은 2018. 5. 10.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간담회를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사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알리면서, 신고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여 모든 제재를 총동원할 예정’이라는 등의 입장을 밝혔으며, 그 무렵에는 공정위 위원장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사 및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br/> ③ 피고인들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와 □□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지원팀의 부서장 및 담당임원으로서, 각 협력사지원팀은 생산부서에 대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이나 전파사항 전달 등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협력사들의 지속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됨 따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할 예정이라는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br/> ④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 당시 공정위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하도급법위반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진술이 단순히 ‘하도급법의 규정상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각 진술 당시의 구체적인 문답 내용과 그 맥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br/> ⑤ 이 사건 각 행위 이전부터 이루어져 온 공소외 1 회사의 교육 내용,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예상되던 공정위의 조사 규모와 강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피고인들 스스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증거인멸행위와 수사 개시 사이에 긴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인멸한 증거가 형사사건에 관련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공정위의 대규모 조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사와 이에 따른 검찰 고발이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br/> ⑥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피고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검찰 고발보다 선행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주된 목적이 공정위 조사 대비였다고 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br/> ⑦ 한편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인 ‘형사사건’에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위 시점에 그 피의사실이 형사사건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공정위 고발사건은 그 피의사실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증거인멸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는 요인으로 그러한 행위 당시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형사사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은 물론,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인지하거나 특정한 상태였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위 고발사건이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함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논지에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공정위 고발사건이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는 하도급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br/> 나) 다만,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내지 그 인정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특히,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br/> 나. 피고인 2의 증거인멸의 점 및 피고인 1의 피고인 2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 <br/>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292 판결 참조).<br/> 2)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6)은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제30조 제1항)을 두고 있고, 그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제31조)도 두고 있다.<br/> 3) 앞서 본 법리와 하도급법 관련 규정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행위가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br/> ① 공소외 1 회사와 협력사 간의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작업의 위탁에 관하여는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소외 1 회사 △△사업부의 개별계약 체결과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사업부 소속 생산부서가 위탁할 작업 내용이 담긴 ‘외주시공의뢰서’를 사내협력사에게 보내 공사를 의뢰하면, ㉡ 사내협력사가 해당 의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 생산부서가 견적서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내협력사에 송부하며, ㉣ 사내협력사가 해당 계약서를 승인하고 전자서명을 한 뒤, ㉤ 최종적으로 △△협력사지원팀이 계약 체결에 관한 승인을 하여 이를 확정하고, 이러한 △△협력사지원팀의 승인이 있는 때 비로소 계약서에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서명이 기입된다. <br/> ② 위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와 협력사 간 계약 방식과 앞서 본 하도급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회사의 서면발급의무(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준수 여부, 즉 원사업자인 공소외 1 회사가 수급사업자인 협력사에 대한 작업을 위탁함에 있어 협력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외 1 회사와 협력사의 전자서명이 모두 완료된 개별계약 서면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협력사에 위탁할 작업 내용과 시기 등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생산부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서면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사지원팀의 업무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br/> ③ 피고인 2는 개별계약의 최종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지원팀의 팀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며 승인·결재하는 지위에 있었고, 공소외 1 회사가 협력사와 체결하는 개별계약의 전자서명란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 회사가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 2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br/> ④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협력사지원팀 소속 직원 등에게 ‘자료 삭제 및 별도 보관’, ‘하드디스크 교체 및 VDI 포맷’, ‘최근 작업 문서 내역 삭제’ 등을 지시하여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및 파견법위반 사건 관련 증거를 포괄적으로 인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바, 이와 같이 인멸한 증거 중에는 공정위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고인 2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관련된 증거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함께 인멸된 다른 증거가 피고인 2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4) 위와 같은 이유로 정범인 피고인 2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1의 피고인 2에 대한 교사 행위에 관하여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br/> 다. 피고인 3의 증거인멸의 점 중 공소외 1 회사의 ‘파견법위반 사건’ 관련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의 점 <br/> 1) ◇◇산업 고발사건 외에 ‘☆☆기업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추가로 수사 개시가 예측되는 파견법위반 사건’을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r/>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사건’에 인멸행위 당시에는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인멸행위의 대상을 ‘범인’ 또는 ‘범죄행위’ 일반 등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155조 제1항 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인멸행위 이후에도 수사가 전혀 개시된 바 없어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br/>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1 회사의 파견법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임이 명백한 ◇◇산업 고발사건 외에, ‘☆☆기업의 국민청원으로 인해 추가로 수사 개시가 예측되는 공소외 1 회사의 파견법위반 사건’도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대상인 ‘형사사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원심에서 제출한 2023. 5. 17.자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검사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산업 고발사건 외에 추가로 공소외 1 회사의 파견법위반과 관련된 수사가 개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위와 같은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형사사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r/> 2) ◇◇산업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br/>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산업은 공소외 1 회사 △△사업부의 의장1부, 드릴쉽의장부, 의장3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한 협력사인데, 피고인 3은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부이자 △△사업부와는 위치한 부지도 상이한 □□플랜트사업부 소속으로서 피고인 3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진 □□플랜트사업부에 ◇◇산업 고발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사협력사지원팀 직원으로서 그 팀장인 피고인 3과 함께, 또는 그 지시를 받아 □□플랜트사업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3도 검찰에서, 이 사건 각 행위가 공정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산업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노사협력사지원팀은 노동부 조사에는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파견법위반에 대비한다는 고려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산업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3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멸된 증거 중에 ◇◇산업 고발사건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3) 소결 <br/> 결국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회사의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br/> 라. 나머지 공소사실(피고인 3의 공정위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br/> 1) 피고인 1, 피고인 3은 자신들도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와 달리 피고인 1, 피고인 3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행위(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제4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와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노사협력사지원팀은 △△협력사지원팀과 달리 협력사들과의 개별계약 체결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통적으로 ‘자신의 업무는 하도급법위반과 관련이 없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2)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정위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상세히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4. 결론 <br/>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br/>【피고인 1, 피고인 3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주12)】 1. 기초사실 <br/>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br/> 피고인 1은 2016. 12.경부터 ○○○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사업부 △△협력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경 상무보로 승진하여 △△사업부 △△협력사지원팀, □□플랜트사업부 □□노사협력사지원팀의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업부 및 □□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 노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br/> 피고인 3은 2017. 12.경부터 공소외 1 회사 □□플랜트사업부 □□노사협력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 운영 및 기획,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하청노조 및 현장 노사문제 지원, 협력사 경영분석 및 제도 개선, 협력사 계약 관리, 협력사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업무를 총괄했다.<br/> 공소외 2는 2016. 7.경부터 공소외 1 회사 경영지원본부 협력사기획팀에서 근무하며, 도급계약 적법성 검토, 법률 분쟁 대응, 협력사 관련 대관, 하청노조 대응, 협력사 제도 개선, 정책 기획 및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br/> 공소외 3은 2016. 11.경부터 공소외 1 회사 □□플랜트사업부 □□노사협력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며, □□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 운영 및 기획,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협력사 경영분석 및 제도 개선, 협력사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br/>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검찰 고발 등 경과 <br/> (1) 공정거래위원회 2회 시정명령 부과 <br/>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7. 7.경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2017. 1. 26.경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다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br/> (2) 협력사들의 하도급법위반 행위 지속적 신고 <br/> (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선박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공소외 10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1)는 2017년 말경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 회사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하도급법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또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플랜트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공소외 12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3), 공소외 14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 공소외 16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7), 공소외 18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9), 공소외 20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1), 공소외 22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3), 공소외 24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5) 등 7개 회사는 2017. 12. 29.경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 회사의 위와 같은 하도급법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이처럼 2017년 말경부터 공소외 1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박, □□플랜트 건조 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하 ‘협력사’라고 한다)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행위를 반복 신고했다. <br/> (나) 이후에도 공소외 1 회사 협력사인 ◇◇산업(대표이사 공소외 4)은 2018. 7. 16.경, ☆☆기업(대표이사 공소외 5)은 2018. 9. 10.경, 공소외 26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7), 공소외 28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 공소외 29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0), 공소외 31(대표이사 공소외 32), 공소외 33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4) 등 5개 업체는 2018. 9. 20.경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 회사의 위와 같은 하도급법위반 행위를 각각 신고했다. <br/> (3) 협력사들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대한 직권조사 촉구 <br/>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7 회사의 13개 협력사의 대표들은 2018. 5. 10.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들의 하도급 갑질행위에 대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 및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br/> (4)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직권조사 실시 예고 <br/> (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9는 2018. 5. 24. ‘하도급, 가맹, 대규모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에 대해 조사·제재 접근방법을 바꾸고자 하고, 유사한 신고가 반복되는 업체들은 거래관행상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부 차원에서 거래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복 신고가 접수되는 △△사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식을 직권조사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br/>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5. 25. 공소외 1 회사를 비롯한 5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소외 35 등은 위 간담회 자리에서 ‘수년 전부터 △△ 업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나 △△업 시장이 불황인 상황을 감안하여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까지 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조사를 실시했지만, 비슷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사무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차원에서 거래 관행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형태로 전환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강한 의지이다. 각 △△사들은 2018. 6.말까지 신고업체와 합의를 진행하고, 사전 서면 미교부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해 달라. 2018. 6.말 이후 기존 신고건과 병행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서면 미교부가 모든 하도급법위반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고, 2018년도 중점 추진사항이기도 하므로 사전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제재를 총동원하여 규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협력사들로부터 반복 신고가 접수되는 △△사들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br/>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6. 28. 부산, 경남 지역 △△ 기자재 중소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49는 위 간담회 자리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겠다.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신고가 많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로 사건을 이관해 직권조사 하겠다’고 언급하며 반복 신고가 접수된 △△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br/> (5) △△ 3사 협력사들의 하도급 갑질 규탄 기자회견 <br/>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의 협력사인 49개사의 대표들은 2018. 7. 11.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3사의 하도급 갑질을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 3사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줄 것을 호소했고,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6과 공소외 1 회사 임원 2명이 협력사 단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단체 대표자들에게 45억 원을 지급하며 소송 취하 및 협력사 단체의 해체를 청탁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br/> (6) ☆☆기업의 청와대 국민청원 <br/> 공소외 1 회사 협력사인 ☆☆기업의 대표 공소외 5는 2018. 7. 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정, 인원관리, 작업계획 등을 직접 지시받고 있고, 작업에 착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대한 청원을 제기했다. <br/>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8. 7. 19. 공소외 1 회사에 위 공소외 5의 연락처를 문의하며 2018. 8. 초순경 ☆☆기업, ◇◇산업, 공소외 26 회사 등 폐업한 협력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기업의 위 청원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신고 사건과 함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br/> (7)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실시 및 검찰 고발 <br/> (가) 공정거래원회는 2018. 10. 1.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 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9. 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2차 현장조사, 2019. 4. 29.부터 같은 해 5. 3.까지 3차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br/> (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2. 4.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로 ◎◎◎에 대하여 20,807,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다음 같은 달 11.경 검찰에 ◎◎◎을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r/> (8) ◎◎◎ 하도급법위반죄로 기소 <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에 대한 하도급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21. 6.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다. <br/> 2. 구체적 범죄사실 <br/> 가. 피고인 1의 자료 삭제 지시 <br/> (1) 피고인 1이 문제되는 자료가 있다는 보고를 받음 <br/> 피고인 1은 2018. 5. 25.경 1. 나. (4)항에 적힌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외 1 회사 등 △△사를 상대로 사전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1은 □□노사협력사지원팀장 피고인 3 등에게 □□플랜트사업부의 각 생산부서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1은 2018. 6.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플랜트사업부 각 생산부서에 사전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고, 협력사 소속 근로자를 관리한 자료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고 보고받았다. <br/> (2)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착수 예상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간담회에서 공소외 1 회사에 2018. 6. 말경까지 신고업체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18. 6.말경 이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는 그때까지 대다수의 신고업체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기업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가 2018. 7. 5. 1. 나. (6)항에 적힌 국민청원을 제기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폐업한 협력사 대표들과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위 청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신고사건과 함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 <br/> (3) 피고인 1의 자료 삭제 결심 <br/>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임박했고, 공소외 1 회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대해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제재를 총동원하여 규제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1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하도급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이 예상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시 문제될 수 있는 하도급법위반 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br/> (4) 피고인 1이 문제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별도 보관하라고 지시 <br/>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3, 협력사기획팀 소속 공소외 2 등에게 □□플랜트사업본부의 각 생산 부서, 생산기획부, □□노사협력사지원팀, 협력사기획팀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청의 조사가 예상되는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하도급법위반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업무에 필요한 중요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며, 위 부서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 캐비닛 등에 법위반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 □□노사협력사지원팀, 협력사기획팀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br/> 나. □□플랜트사업부에 대한 증거인멸 <br/> (1) 생산부서 등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증거인멸 <br/> (가) 2018. 7. 18. 대책회의 개최 <br/> 공소외 2는 2. 가.항에 적혀있는 것과 같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8. 7. 17. □□노사협력사지원팀 소속 공소외 3에게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 등 부서의 운영과장 또는 사내협력사 담당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대비한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공소외 3은 피고인 3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플랜트사업부 소속 각 생산부서의 운영과장 및 생산기획부 공수과장(이하 ‘생산부서 운영과장 등’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br/> 공소외 2는 2018. 7. 18. 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3, 공소외 3, □□플랜트사업부 생산부서 운영과장 등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나올 것 같으니, 각 부서에서 직권조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선별하여 삭제하고, 중요자료는 별도 보관해라. 향후 협력사기획팀과 □□노사협력사지원팀이 각 부서를 찾아가 문제될 수 있는 자료의 보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사후 계약, 협력사 기성, 협력사 인력 관리, 협력사 실투입, 품셈, 선기성, 능률 관련 자료 등 삭제할 자료 및 점검 항목이 기재된 문건을 배포했다. <br/> (나) 자료 삭제 및 별도 보관 <br/> 이에 따라 피고인 3, 공소외 3 등 □□노사협력사지원팀 소속 직원들은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생산협력사 계약변경안, 사내협력사 경쟁입찰 도입, 협력사 계약 기성 개선 TFT 추진안, 협력사 계약 기성 개선 TFT 회의 자료 등 하도급법위반 자료를 □□노사협력사지원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SEAGATE 외장하드(시리얼 넘버 생략)에 옮겨 저장한 다음 업무용 PC에서 위 자료들을 삭제했고, □□플랜트사업부 각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 소속 임직원들은 업무용 PC 및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데스크탑 가상화)에 저장된 기성, 선기성, 품셈 조정, 능률 조정,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실투입, 작업일보, 추가공수 관련 자료 등 하도급법위반 자료를 삭제하고, 그 중 향후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공유 목적으로 각 부서 별로 서버에 저장 공간이 할당되어 있는 E-FAM, ECM 등 공유폴더 또는 외장하드 등 별도의 저장장치에 옮겨 따로 보관했다. <br/> (다) 생산부서에 대한 추가 점검 및 지시 <br/> 이후 □□노사협력사지원팀 소속 피고인 3, 공소외 3, 공소외 37, 협력사기획팀 소속 공소외 38은 2018. 7. 25.부터 다음 날까지 □□플랜트사업부의 각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를 찾아가 업무용 PC 및 VDI에 기성, 선기성, 추가기성, 품셈, 능률, 실투입, 작업일보, 인원, 휴일근무, 추가공수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법위반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으며,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 소속 직원들에게 PC, 캐비닛 등에서 검색된 법위반 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별도 보관을 지시했다.<br/> (2) PC 교체, VDI 계정 교체 등을 통한 증거인멸 <br/> (가) 피고인 3의 보고 및 피고인 1의 지시 <br/>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플랜트사업부 각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에 여전히 하도급법위반 자료가 다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했다. 이에 피고인 1은 2018. 7. 25. 피고인 3에게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2018. 7.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업무용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br/>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각 생산부서 운영과장 및 생산기획부 공수과장, 보안기획팀, □□플랜트정보RM팀 등을 상대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2018. 7. 27. □□플랜트사업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 공수과 임직원의 업무용 PC는 VDI로 교체하고, VDI를 사용하는 임직원들의 VDI 계정은 교체(기존 VDI 계정 반납과 동시에 신규 계정 발급)하고, 하드카피 문건은 기술관 8층으로 이동시켜 별도 보관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문서는 2018. 8. 13. 폐기하고, ECM 및 E-FAM 등 공유폴더에 대한 접근은 차단하기로 논의했다. <br/> 또한 피고인 3은 2018. 7. 27. 피고인 1에게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했고,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br/> (나) PC 교체, VDI 계정 교체 등 실행 <br/> 이에 따라 피고인 3, 공소외 3은 ICT자원관리팀 소속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플랜트사업부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 임직원들의 업무용 PC를 VDI 장비로 교체하고, VDI를 사용하는 임직원들의 VDI 계정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고, 위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소외 41 회사의 VDI 운영팀 소속 직원들에게 PC 및 VDI 계정 교체를 지시했다. <br/> 이에 따라 공소외 41 회사 VDI 운영팀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8. 8. 말까지 □□생산기획부, □□노사협력사지원팀, NASR GTP 공사부 등 10개 부서 임직원들의 업무용 PC 101대를 VDI 장비로 교체했고, VDI를 사용하는 임직원 82명의 VDI 계정을 교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10. 1.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직후 □□생산기획부 공수계획과 소속 공소외 42의 PC를 VDI로 추가로 교체했다. <br/> (다) 하드카피 문건 별도 보관 및 소각 <br/> 한편, 피고인 3과 공소외 3은 2018. 7. 27.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플랜트사업부 소속 각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 임직원들에게 하드카피 문건은 □□플랜트사업부 기술관 8층으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문건은 모두 소각하라고 지시했고, □□플랜트사업부 생산부서 및 생산기획부 임직원들은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하드카피 문건 중 일부를 □□플랜트사업부 기술관 8층으로 이동시켜 보관했고, 2018. 8. 13. 보관할 필요가 없는 하드카피 문건은 소각했다.<br/> 다. 소결 <br/>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3, 공소외 2 등 협력사기획팀 소속 직원, 공소외 3 등 □□노사협력사지원팀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 <br/> 피고인 3은 공소외 2, 공소외 3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 <br/>【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br/>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r/>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r/>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2, 공소외 45, 공소외 4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r/>1. 각 의결서 및 결정서<br/>1. 각 심사보고서<br/>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1, 27, 46, 58, 73, 114, 116, 118, 120, 112, 132, 137, 139, 142, 146, 154, 175, 183, 191, 209, 338, 345, 472, 474, 499번) 및 그 첨부자료<br/>1. 2021. 6. 22. 공소외 47 발신 이메일, 하도급법 교육 전달 교육자료(171117).ppt 출력물, ☆☆기업 - 국민청원.hwp 출력물, ☆☆기업.hwp 출력물, ★(20180718) 상무님 조찬회 발표자료_☆☆기업 관련.xlsx 출력물, ☆☆기업 청와대 청원 관련 보고서[‘★(20180718) 상무님 조찬회 발표 자료_☆☆기업 관련.xlsx’], 2018. 8. 27.자 공소외 48과 공소외 46의 사내 메신저 대화, 교안_하도급법, 교안_[통합] 불법파견_하도급법v2, [컴플라이언스팀 제작, 협력사기획부 수정] 하도급법 교육, 협력사운영 주의사항 교안(최종본170106), 사내하도급 실태조사표, 교안_임원교육_하도급법, 협력사운영 주의사항 교안(171024 생산팀장 교안), 각 메신저 대화(증거순번 371 내지 385), 기존 PC 사용 요청 메일, □□사업부 VDI 교체 현황<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 피고인 1: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br/> ○ 피고인 3: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br/>1. 집행유예<br/> ○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br/>1. 사회봉사명령<br/> ○ 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br/>【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br/>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과 관련된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될 것이 예견되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인멸하였고, 이로써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행위를 충분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1은 이 사건 증거인멸범행을 사실상 총괄·지휘하여 주도하는 등 그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br/>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3은 □□노사협력사지원팀의 팀장으로서 그 담당임원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증거인멸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br/>【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피고인 3이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그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파견법위반 사건(앞서 제15면의 제3.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산업 고발사건’ 및 ‘☆☆기업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추가로 수사 개시가 예측되는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사업부 △△협력사지원팀 팀장인 피고인 2에게도 공정위 고발사건 및 위와 같은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한 △△사업부 내의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12면 이하의 제3.나.항 및 제3.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br/><br/>판사 강희석(재판장) 조은아 곽정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