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116(병합)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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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검 사】 박재훈(기소), 민은식, 강정욱(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3인<br/>【주 문】<br/> [피고인 1] <br/>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압수된 USB 1개(증 제118호), 노트북 1개(증 제1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br/>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br/>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 [피고인 2] <br/>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br/>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 [피고인 3] <br/>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br/>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22. 8. 10.경 이후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br/>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 [피고인 4] <br/>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압수된 삼성 SSD 1개(증 제2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br/>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br/>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 [피고인 5] <br/>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br/>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 [피고인 6] <br/>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br/>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 [피고인 7] <br/>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br/>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r/><br/>【이 유주1)】【범죄사실】 1. 피해 회사 및 피고인들의 지위 <br/>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 또는 ‘피해 회사’라 한다)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공소외 2 회사는 2002. 11. 20. 설립되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차량용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3D ToF(Time of Flight)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주요 고객사는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6 회사 등이 있고, 특히 2018년경부터 공소외 3 회사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납품하며 업계의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br/> 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에서 영업2그룹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중국 회사인 ○○○유한공사(이하 ‘☆☆’라 한다)로 이직하여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 R&D센터 이사인 피고인 3, SW2팀 팀장인 공소외 16 등과 의논하여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엔지니어들을 섭외하여 함께 이직하기로 하였고, R&D센터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제어설계팀의 피고인 6, 피고인 7도 피고인 3의 권유로 ☆☆로 이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는 2022. 10. 13. 국내에 자회사인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3은 2022. 6. 30.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여 2022. 7. 1. ☆☆의 국내 영업소에 일시 입사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22. 7. 3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여 2022. 8. 1. ☆☆의 국내 영업소에 일시 입사하였으며, 피고인 4는 2022. 8. 2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여 2022. 9. 1. ☆☆의 국내 영업소에 일시 입사하였고, 피고인 5는 2022. 8. 3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여 2022. 9. 1. ☆☆의 국내 영업소에 일시 입사하였으며, 피고인 7은 2022. 7. 25.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여 2022. 8. 1. ☆☆의 국내 영업소에 일시 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2. 1. 모두 공소외 9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br/> 2.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관련 영업비밀 <br/> 가. 이 사건 영업비밀 <br/> 디지털카메라는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전기적 신호로 표현된 영상을 저장장치에 보존한다. 구체적으로, 사물에 반사된 빛이 카메라의 렌즈에 도달하면,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 상(빛에 담긴 사물에 대한 정보)은 ‘이미지센서’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이 전기신호는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디스플레이로 전달되어 사진 또는 영상으로 표현된다. 한편, ‘카메라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일체화한 단위 구조체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① 렌즈[물체에 반사된 빛을 모아 상(초점)이 맺히도록 함], ② IR필터(적외선을 반사시켜 걸러내는 필터), ③ AF(Auto Focus) 액츄에이터(촬영 시 렌즈모듈의 위치를 조절해 초점을 맞춰준다), ④ 이미지센서(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⑤FPCB(Flexible PCB, 이미지센서와 메인보드를 연결하여 이미지센서에서 변환된 전기신호를 메인보드로 전달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br/> 이러한 카메라모듈 제조공정은 크게 전공정(카메라모듈 조립공정)과 후공정(카메라모듈 검사공정)으로 구분되는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는 전공정 중 ① ‘액츄에이터 조립 공정’(액츄에이터로 초점을 조정하는 공정)과 후공정 중 ② ‘Focusing 공정’[카메라모듈 조립공정(전공정)에서 조립이 완료된 렌즈를 상하로 움직여 최적의 초점을 갖도록 하는 렌즈의 위치 정보를 카메라모듈의 메모리에 저장해 두는 공정], ③ ‘Calibration 공정’[색감 보정, OIS(Optical Image Stabilize, 손떨림 방지 등 카메라모듈의 추가적인 검사 및 조정을 수행하는 공정)], ④ ‘Final Test 공정’(이전 검사공정의 각 검사과정을 재진행하여 카메라모듈의 최종 상태를 점검하는 공정) 및 ⑤ ‘최종 Phone Test 공정’(휴대폰에 카메라모듈이 조립된 상태로 검사하는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다. 공소외 2 회사는 위 공정들에 사용되는 Active Alignment 장비(렌즈에 초점이 잘 맞도록 이미지센서와 광축을 정렬하는 작업, 이미지센서와 렌즈의 평형을 맞추는 작업 장비), Focusing 장비, Calibration 장비(OIS장비, 손떨림방지 장비), Final test 장비 등을 제작한다.<br/>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는 장비의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기구설계, 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장치에 대한 전장설계, 장비가 동작하기 위한 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위 설계를 바탕으로 한 장비 제작 등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데, 위와 같은 장비 제작 과정에서 기구설계 및 전장설계 자료, 제어 소스코드 등은 장비 제작에 필요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이다.<br/> 나.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정보 등에 대한 비밀관리 <br/> 공소외 2 회사는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모든 출입구에 보안 문을 설치하여 직원들은 사원증 내지는 지문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출입하고, 외부인의 경우 회사 로비에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고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노트북, PC, USB 등 저장매체에는 디스크 자체를 암호화하는 비트락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비인가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소외 2 회사의 자료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로컬 PC 또는 서버에 저장되는데, 모든 개인용 노트북 및 PC에 오피스키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해당 단말기를 통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폴더별 접근 권한, 읽기 권한, 쓰기권한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회사 내부에서만 열람 및 유통되도록 제한하고 있고, 회사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때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거나 직책장(팀장 내지는 그룹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br/>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직원들의 입사 시 ‘회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하거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들을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퇴사 시에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퇴직합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1년에 1∼2회 정도 메신저를 이용해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br/> 3. 구체적인 범죄사실 <br/>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계약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br/> 가. 피고인 1 <br/> 영업비밀 유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2023고합1098』<br/> 피고인 1은 2022. 5.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UCI82D) FPGA 소스코드 (파일명 6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 8개의 압축파일 또는 폴더 내의 FPGA 소스코드 파일 전체를 자신의 개인 구글드라이브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br/> 피고인 1은 2022. 6. 중순경 공소외 2 회사 연구소장이었던 피고인 3으로부터 ‘중국 ☆☆로 이직하여 공소외 2 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자.’는 제안을 받고 ☆☆로 이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22. 7. 3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위와 같이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FPGA 소스코드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여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1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br/> 나. 피고인 2 <br/> 영업비밀 유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2023고합1098』<br/> 피고인 2는 2022. 5.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UCI82D) FPGA MA보드 회로도와 개발자료 일체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명 1 생략) 폴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4개 폴더 내의 그래버 각 보드 회로설계 자료 및 펌웨어 소스코드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 마이박스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였다.<br/> 피고인 2는 2022. 6. 중순경 공소외 2 회사 연구소장이었던 피고인 3으로부터 ‘중국 ☆☆로 이직하여 공소외 2 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자.’는 제안을 받고 ☆☆로 이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22. 7. 3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회로설계 자료 및 펌웨어 소스코드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여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br/> 다. 피고인 3 <br/> 1) 2022. 5. 11.경 영업비밀 누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2024고합41』<br/> 피고인 3은 2022. 4. 하순경부터 공소외인과 함께 제3의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계획하였고, 함께 이직할 엔지니어를 선정하고 그래버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기 어려운 부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br/> 피고인 3은 2022. 5. 11.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그래버를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부품 목록을 보내 달라. 중국에 보내서 확보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애플향 그래버 부품리스트(TEST_TOTAL.xlsx) 파일을 공소외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공소외인은 위 파일의 이름을 ‘Part List.xlsx’로 바꾸어 당시 이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중국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4’에게 메시지로 보냈다.<br/> 이로써 피고인 3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제3자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br/> 2) 영업비밀 유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2024고합41』<br/> 피고인 3은 2022. 4. 28.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로 이직하여 그래버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UCI72S) FPGA 소스코드 (파일명 4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3은 2022. 6. 30.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FPGA 소스코드 파일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3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br/> 라. 피고인 4 <br/> 영업비밀 유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2024고합41』<br/> 피고인 4는 2022. 5.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그래버 소스코드 (폴더명 2 생략) 폴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3개 폴더 내의 FPGA 소스코드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 <br/> 피고인 4는 2022. 7. 중순경 이미 중국 ☆☆로 이직해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2022. 7. 21.에는 ☆☆ R&D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래버 개발 일정을 수립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4는 2022. 8. 2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 4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위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4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br/> 마.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br/> 영업비밀 사용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2023고합1098』, 『2024고합41』<br/> 피고인들은 2022. 8.∼9.경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직접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공소외 2 회사에서 함께 이직한 다른 직원들이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해 공소외 9 회사에서 차세대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br/>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2. 8. 8.경 안양시에 있는 ☆☆의 국내 영업소 사무실(공소외 9 회사 설립 후에는 공소외 9 회사의 사무실)에서 컨셉 회의 등을 통해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인 UCI82D의 FPGA 앞단에 공소외 2 회사의 비애플향 그래버인 UCI72S FPGA 뒷단을 붙이고, OS보드 기능을 MA보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9 회사 신규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3은 그래버 개발 총괄, 피고인 1은 그래버 FPGA 앞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피고인 5는 그래버 FPGA 뒷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피고인 2는 그래버 MA보드와 PB보드 회로설계 및 DP 펌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피고인 6은 그래버 OS 부분과 DP보드 회로설계, 피고인 7은 그래버 소켓보드 회로설계, 피고인 4는 그래버와 PC를 연결하고 그래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br/>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8.경부터 2023. 5.경 사이에,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14, 15, 21, 24의 사용 란 기재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그래버 MA보드를 설계하고, 피고인 6은 피고인 2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이용해 그래버보드 OS 부분과 DP보드를 설계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2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이용해 그래버 소켓보드를 설계하고,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사용 란 기재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그래버 FPGA 앞단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밍 하고, 피고인 5는 피고인 3으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를 이용해 그래버 FPGA 뒷단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밍 하고,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의 사용 란 기재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와 피고인 3으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 실행 파일(파일명 5 생략)을 이용해 공소외 2 회사의 UCI72S 그래버와 PC를 연결하고 그래버를 제어해 테스트를 하고, 공소외 2 회사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공소외 9 회사 애플향 그래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밍 하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그래버 개발 과정을 총괄하여 2차 테스트용 그래버보드를 완성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 4의 법정진술<br/>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일부 법정진술<br/>1.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10, 공소외 21, 공소외인, 공소외 22, 피고인 3, 공소외 23, 공소외 15,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br/>1. 공소외 20, 공소외 11, 공소외 19, 공소외 2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r/>1. 유출자료 목록 1부, 유출자료 파일(USB), 공소외 2 회사 UCI-TB3 보드 사진1, 공소외 2 회사 UCI-TB3 보드 사진2, (파일명 1 생략), 공소외 2 회사 UCI82D 회로도 사진 등, (파일명 3 생략), (파일명 7 생략), (파일명 8 생략), hw 확인 내용_0803.xlsx, (파일명 9 생략), VARO 테스트 내용.pptx, UCI82D_MA 회로도 출력물 1부, ◁◁◁_MA 회로도 출력물 1부, 피의자 유출 자료 목록 1부, 피의자 피고인 3 오피스키퍼 로그기록 유출목록 선별 자료 (CD 1장), 피의자 피고인 1 유출 자료 목록(CD 1장), 피의자 피고인 5 유출자료 목록(CD 1장), 피고인 2 유출 파일 리스트 1부, 피고인 7 유출 파일 리스트 1부, FPGA 소스코드 비교 자료 저장 CD 1장, 피의자 피고인 3 유출 또는 취득 자료 리스트(첨단기술 또는 영업비밀) 1부, 피의자 피고인 5 유출파일 취득, 사용 정리표 1부, 피고인 4 노트북 ☆☆사 작업경로 내 Ucid7이 포함된 소스코드 리스트 1부, 피고인 3 노트북과 피고인 1 노트북의 ‘ADS8634.v’ 소스코드 비교 보고서 1부, 피고인 3 노트북과 피고인 1 노트북의 ‘DAC70504.v’ 소스코드 비교 보고서 1부, 피고인 3 노트북 ‘(파일명 10 생략)’ 내 ‘gen_run.xml’ 파일 출력물 1부, 1. 피고인 7 소켓보드 회로도 출력물 1부, 2. 공소외 2 회사 비교대상 회로도 출력물 1부, 1. 피고인 6 DP보드 회로도 출력물 1부, 2. 공소외 2 회사 비교대상 회로도 출력물 1부, 위 분석 대상 자료 각 1부<br/>1. 정보보호규정, 정보보호지침, 사내 정보보호 및 취약성 관련 안내(팀즈 2021_2023 현재) 게시글 모음 문서, 각 취업규칙, 각 비밀유지경업금지서약서, 퇴직합의서, 공소외 2 회사 제출 오피스키퍼 로그기록 CD 1장<br/>1. △△△테크놀로지코리아 직원명부 1부, ○○○유한공사 직원명부 1부, △△△ 유한회사 등기부등본 1부<br/>1. 피고인 3-공소외인-공소외 15-공소외 16-공소외 17-공소외 18 카카오톡, 피고인 3-피고인 6-피고인 1-피고인 7-피고인 4-피고인 2 카카오톡, 피고인 3-피고인 1 카카오톡, 피고인 3-피고인 2 카카오톡, 피고인 7-피고인 2 카카오톡, 피고인 6-피고인 7 카카오톡, 피고인 6-피고인 2-피고인 7 카카오톡, 각 녹음파일 녹취서, 공소외인-공소외 14(공소외 13 회사) 메시지, 스텍 계획.key, 2022. 5. 16.자 공소외인-공소외 14(공소외 13 회사) 회의록, 공소외인-공소외 24(공소외 3 회사) 대화 녹음 파일, 공소외인-공소외 25(공소외 9 회사) 메시지, 공소외인이 공소외 14(공소외 13 회사)에게 공유한 공소외 2 회사 그래버 부품리스트, 피고인 3이 공소외인에게 공유한 공소외 2 회사 그래버 부품리스트, 공소외인 피고인 3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 1부, 각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 1-피고인 3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부<br/>1. 공소외 2 회사 계약서 출력물 1부, 자문의견서 1부, 2019. 4. 29.자 HW개발1팀 주간업무보고서, 각 연구,개발 위탁 계약서, 2018. 6. 27.자 비밀유지계약서, 사실조회 회신(증거순번 399)<br/>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10, 112, 113 제외)<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가. 피고인 1 <br/> ○ 영업비밀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br/> ○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br/>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br/> 나. 피고인 2 <br/> ○ 영업비밀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br/> ○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br/>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br/> 다. 피고인 3 <br/> ○ 영업비밀 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br/> ○ 영업비밀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br/> ○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br/>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br/> 라. 피고인 4 <br/> ○ 영업비밀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br/> ○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br/>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br/> 마. 피고인 5 <br/>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 <br/> 바. 피고인 6 <br/>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 <br/> 사. 피고인 7 <br/>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 <br/>1. 상상적 경합<br/>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r/> ○ 피고인 3: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 가중<br/>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 ○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1. 집행유예<br/>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br/>1. 몰수<br/>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br/> [검사는 노트북 1개(증 제12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노트북 1개(증 제164호)를 피고인 2로부터, 노트북 2개(증 제211, 212호), 삼성 외장하드 1개(증 제217호)를 피고인 4로부터, 노트북 1개(증 제125호)를 피고인 5로부터, 노트북 1개(증 제189호)를 피고인 7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각 진술에 의하면, ☆☆ 사무실에서 압수된 위 각 노트북 등은 ☆☆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각 노트북 등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br/>【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br/> 1. 피고인 1,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 <br/> 가. 공소외 2 회사가 임의제출한 노트북, HDD, SSD 등(이하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 등(증거순번 16, 17, 86, 88 내지 90, 92, 94 내지 99)의 경우에는 압수 절차나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서 위 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노트북 등의 사용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br/> 나. ▽▽▽, ◎◎◎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증거순번 110 내지 118)의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이메일 등의 계정 명의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br/> 2. 판단 <br/> 가.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br/> 1) 관련 법리<br/>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br/>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br/> 2) 구체적 판단<br/>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r/> ⑴ 공소외 2 회사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는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3,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피고인 6, 공소외인, 공소외 30(이하 이들을 통틀어 ‘공동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공소외 2 회사 재직 당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였던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물건이다. 이들은 공소외 2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를 절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에게 반환하였다.<br/> ⑵ 검찰은 2023. 1.경 공소외인 등 공소외 2 회사 직원들이 공소외 9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 유출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하였다. <br/> ⑶ 공소외 2 회사의 전산팀장인 공소외 19는 임의로 2023. 1. 31. 검사에게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사용했던 HDD 2개, SSD 2개,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15, 공소외 28, 피고인 6, 공소외인이 사용했던 각 노트북 1개를 제출하였고, ‘공소외 19가 그와 같은 경위로 위 각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고, 압수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압수조서에 서명하였으며, 위 각 정보저장매체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목록 교부서에 ‘위 압수목록 확인하였음. 공소외 19.’이라고 기재하였다.<br/> ⑷ 공소외 2 회사의 개발1그룹장인 공소외 31은 2023. 3. 21. 검사에게 임의로 공소외 30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사용했던 노트북 1개를 제출하였고, ‘공소외 31이 그와 같은 경위로 위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고, 압수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압수조서에 서명하였다. <br/> ⑸ 이후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공소외 19와 공소외 31의 참여권은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은 공동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참여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br/> ⑹ 공소외 30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사용했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증거순번 88 내지 90), 공소외 15가 공소외 2 회사에서 사용했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증거순번 92, 94 내지 99)는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었다. <br/>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공동피의자 등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소외 2 회사가 공동피의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를 반환받아 소유자로서 이를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한편 이를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하여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br/> 설령 공동피의자 등이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를 전속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에서 공동피의자 등에게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를 교부하고, 공동피의자 등이 이를 사용하다가 퇴직하면서 반환한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의자 등은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를 반환할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위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전속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공동피의자 등이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를 공소외 2 회사에 반환한 이후에도 계속 이를 관리·처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동피의자 등이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를 반환한 이상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피의자 등의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위 각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r/> 공동피의자 등을 이 사건 각 압수·수색에 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공동피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br/>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30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사용했던 노트북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경우에는 공소외 30이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하면서 관리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30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사용했던 노트북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공소외 30이 공소외 2 회사에 노트북을 반환하기 이전까지 그곳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고, 반환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반환 이전까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전자정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br/> 3) 소결론<br/>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br/> 1) 관련 법리<br/> 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 등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질적 피압수자는 해당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인터넷서비스이용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조).<br/> 나)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br/> 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br/> 2) 구체적 판단<br/> 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과정 <br/>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895호 영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인 1 등이 자신들의 ▽▽▽, ◎◎◎ 계정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하 ‘이 사건 이메일 등’이라 한다)에 관한 압수·수색 과정은 다음과 같다. <br/> ⑴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 계정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고, 위 청구에 따라 2023. 4. 6. 2023-11895호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었다.<br/> ⑵ 검사는 2023. 5. 2. ▽▽▽를 방문하여 ‘엑셀파일, 이메일 압축파일, 아이박스 압축파일’이 수록된 USB 1개를 수령하였다. <br/> ⑶ 검사는 2023. 5. 9.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지참하고 ◎◎◎를 방문하여 ◎◎◎ 담당자에게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한 후, 이메일 압축파일이 수록된 CD 1장을 수령하였고, 위 담당자에게 ‘이메일 압축파일(‘2023-1-8402[202230407_압수영장_2023-11895]다음.zi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br/> ⑷ 피고인 1 등은 2023. 4. 6.부터 2023. 5. 9.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과 관련하여 집행의 일시와 장소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수사기관이 이후 피고인 1 등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br/> 나) 피고인 1 등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 ◎◎◎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인터넷서비스이용자로서, 자신의 ▽▽▽, ◎◎◎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피압수자로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br/> 다) 참여권의 구체적 범위<br/> 피압수자는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는 선별절차를 포함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검사는 위 압수·수색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 1 등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 및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등은 위 집행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자신에게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br/> 라) 참여권 보장의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 ⑴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 1 등이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 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도 해당 이메일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아니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응 피고인 1 등에 대한 집행 일시·장소 등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br/> ㈏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은 ▽▽▽와 ◎◎◎로부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받은 후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탐색·출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시점부터는 피고인 1 등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해당 이메일 등을 은닉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압수·수색 절차는 더 이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 ◎◎◎로부터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탐색·출력 절차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1 등에게 그 집행의 장소와 일시 등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br/> ㈑ 한편,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자료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0, 111)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 ◎◎◎ 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이메일 등을 통째로 압축한 파일을 저장한 USB, CD 등 저장매체를 각 전달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별도의 선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뿐, ▽▽▽, ◎◎◎ 담당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로부터 USB를, ◎◎◎로부터 CD를 받은 때에 이 사건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br/> 마)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이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r/> 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br/> ⑵ 그 결과 피고인 1 등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근거하여 ▽▽▽, ◎◎◎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을 탐색하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압수자가 탐색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탐색을 방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고, 설령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무관정보가 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r/> ⑶ 그뿐 아니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 1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비록 그 이후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압수물 중 일부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피고인 1 등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이 적법하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 <br/> 3) 소결론<br/>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교부서, 압수물의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인 증거순번 110 내지 118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판결을 통하여 위 각 해당 증거들에 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br/> Ⅱ.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br/>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br/> 가.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관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기술(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기술 등 관련 자료에 담긴 정보 일체를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은 외부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외주 개발하여 탑재한 것이므로 공소외 2 회사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래버 회로도 등은 이미 공지되어 있으며, 공소외 2 회사는 그래버 기술자료 등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나.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공소외 3 회사에 공급되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관한 공소외 2 회사의 자료는 모두 공소외 3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유출·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2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것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br/> 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외국’은 장소적 개념인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은 ☆☆의 국내 영업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 <br/> 2. 판단 <br/> 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br/> 1) 관련 법령 및 법리<br/>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br/> 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 즉 비공지성이라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br/>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도16851 판결 등 참조).<br/> 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즉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br/> 라) ‘영업비밀’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변경되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2019. 7. 9. 시행)로 개정되면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되었는바,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br/> 2) 구체적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br/> 가) 비공지성<br/> 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애플향 그래버(UCI8T)의 ① MA 보드 및 OS 보드에 장착되는 FPGA 소스코드(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② 각 보드 회로도(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7), ③ OS 보드 및 DP 보드의 CPU에서 실행되는 펌웨어 소스코드(범죄일람표 2 순번 20, 21), ④ 그래버 및 장비 구동 소프트웨어(범죄일람표 4 순번 3), 애플향 그래버(UCI82D)의 ① MA 보드 및 OS 보드에 장착되는 FPGA 소스코드(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3), ② 각 보드 회로도(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범죄일람표 3 순번 7), ③ OS 보드의 CPU에서 실행되는 펌웨어 소스코드(범죄일람표 2 순번 19), ④ 그래버 및 장비 구동 소프트웨어(범죄일람표 4 순번 3), ⑤ 부품리스트(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6), 비애플향 그래버(UCI72S)의 그래버 및 장비 구동 소프트웨어(범죄일람표 4 순번 1, 2)에 관한 자료 등인데,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비애플향 그래버의 설계,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br/> ⑵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비애플향 그래버의 설계, 제작 등을 담당하거나 여기에 관여하는 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되었던 자료들이고, 피고인들도 R&D센터나 SW팀 등에 소속되어 애플향, 비애플향 그래버의 설계, 제작 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제한된 목적을 전제로 이를 공유하거나 기술개발 과정에서 생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기술정보가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비애플향 그래버의 설계, 제작 등에 관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배포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br/> ⑶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인 공소외 23이 작성한 자문의견서에는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의 회로도(이하 ‘이 사건 회로도’라 한다)가 공지된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DP 보드, PB 보드 회로도는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MA 보드 회로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br/> ⑷ 이에 대하여 피고인 3은 이 사건 회로도는 공지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2014. 11. 13.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HW-U1-KCU105 자일링스 회로도는 자문의견서에 기재된 자일링스 회로도와 FPGA 모델만 달리하는 것일 뿐 대등한 자료인데, 위 회로도에는 GTH 뱅크인 뱅크 225의 각 핀에 PICe 신호가 R/T, N/P, 0~3까지 구별 지어져서 각각 인가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회로도의 뱅크 227 회로도와 뱅크 번호만 다를 뿐 동일한 것인 점, ② 자문의견서에 기재된 자일링스 회로도에는 U179라고 이름 붙은 6개의 핀을 가진 발진기가 등장하고, 1번 핀은 저항을 거쳐 VCC로 연결되고, 2번 핀은 사용하지 않으며, 3번 핀은 접지로 연결되고, 6번 핀은 VCC로 연결되며, 4번 핀과 5번 핀으로 클럭신호 P, N이 쌍을 이루어 인가되는 구조인데, 이는 이 사건 회로도에 U14 혹은 U16으로 이름 붙은 발진기와 동일한 구조이고, 6개의 핀으로 된 발진기의 각 핀을 회로로 연결하는 구조는 2019. 5. 14.경 만들어진 LVDS 발진기 기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br/>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br/> ㈎ FPGA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직접 회로 반도체로서 FPGA 내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그 동작이 결정되므로, 일반 회로와 달리 회로도만으로 동작이나 기능의 파악이 곤란하여 FPGA와 그 주변 회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지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래버 회로도의 구성 부분 중 일부가 기존의 다른 회사의 회로도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여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br/> ㈏ 자문의견서는 이 사건 회로도 중 HD 입출력 타입의 뱅크 회로 일부, GTY 타입의 뱅크 회로, GTH 타입의 뱅크 회로, 디커플링 캐패시터 회로, 전원공급 회로, 발진기 회로, AcceleRate Connector 회로, PCIe 커넥터 회로, ESD Diod 회로, 레벨 쉬프터 회로, AUX 회로, 상태표시 회로, 테스트를 위한 JTAG 회로 등은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br/> 공소외 23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의 회로도와 FPGA 규격서, FPGA 사용자 가이드, 자일링스 회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 방법은 비교 분석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에서 이 사건 회로도와 동일한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별도로 동일한 회로도가 확인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이상 공소외 23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회로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br/> ㈐ 이 사건 회로도 중의 일부분은 피고인 3 측이 제출한 회로도 등과 동일한 구조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로도와 HW-U1-KCU105 자일링스 회로도는 GTH 뱅크는 타입은 동일하지만 뱅크 번호가 명백하게 다르고, 자일링스 회로도와 이 사건 회로도의 발진기 회로도 부분은 구조는 동일하나 출력되는 주파수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br/> ㈑ 설령 피고인 3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로도의 GTH 뱅크 회로 부분과 발진기 회로 부분이 공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로도에서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각 회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로 부분 중 자문의견서에서 비공지로 판단한 회로들과 동일한 회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회로 부분들은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그렇다면 이 사건 회로도는 공지된 정보를 일부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공지된 회로와 비공지된 회로의 조합 자체는 공소외 2 회사가 여러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완성한 것으로서 공소외 2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입수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br/> 나) 경제적 유용성<br/> 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로 만들어진 기술에 관한 것이고, 그 기술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 분야에서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br/> ㈎ 애플향 그래버인 UCI8T의 경우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3년간 약 60억 원의 개발비용을 지출하여 개발하였는데, 데이터 수신 속도를 8.1Gbps에서 9.6Gbps로 향상시켰고, 하나의 케이블로 여러 개의 그래버보드와 PC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지체인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카메라모듈을 고속으로 제어할 수 있는 Special I2C 기술을 적용하고, 공소외 3 회사 ▷▷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br/> ㈏ 애플향 그래버인 UCI82D는 2020년경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개발이 중단되었는데, UCI8T와 마찬가지로 데이지체인 기술, Special I2C 기술을 적용하고, 공소외 3 회사 ▷▷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UCI8T에 비하여 데이터 수신 속도를 20Gbps로 향상시켰으며 공소외 3 회사의 ACI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br/> ㈐ 비애플향 그래버인 UCI72S는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약 30억 원의 개발비용을 지출하여 개발하였는데, 데이터 수신 속도를 2.0Gbps에서 2.5Gbps로 향상시켰고, 인터페이스 기술도 MIPI D-PHY에서 MIPI C-PHY 인터페이스 기술을 도입하여 MIPI C/D-PHY combo 형태로 개선하였으며, PCIe 인터페이스 활용 기술, 스마트 캡처 기술(PC에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을 캡처라고 하는데, 이러한 캡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캡처 이미지를 그래버보드 메모리에 저장함과 동시에 PC로 전송하는 기술), ROI 캡처 기술(카메라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잘라서 PC로 전송하는 기술), 플라이 캡처 기술(이미지 데이터뿐 아니라 Active Alignment를 빨리 하기 위한 주변 장치의 정보까지 PC로 전송하는 기술) 등을 적용하였다. <br/> ⑵ 공소외 2 회사 그래버의 설계, 제작 과정에 자일링스의 소스코드나 회로도가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거나 다른 기능과의 연계 등을 위해 공소외 2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쳐 소스코드나 회로도를 만든 것이고, 공소외 32 회사에게 PCIe 규격을 선더볼트로 변환하는 모듈의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거나, ♤♤연구소 FPGA 설계 등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공소외 32 회사나 ♤♤연구소가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고, 위 각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소외 2 회사가 위 기술 등에 대한 보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누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br/> 다) 비밀관리성<br/> ⑴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드라이버, 로컬 PC에 저장되고, 별도의 NAS 서버에 백업되어 있다. 원드라이버의 경우 1차로 로그인 절차를 이용하여 인증하고, 2차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OTP로 인증한 후에 소속된 팀의 폴더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로컬 PC의 경우 DLP 솔루션 시스템(Data Loss Prevention,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인 오피스키퍼가 설치되어 있어 파일을 USB나 외장하드에 복사하거나,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첨부하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경우 로그파일이 수집되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부서에서 별도의 SVN 서버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팀원들은 TortoiseSVN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근권한을 부여 받아야 SVN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br/> ⑵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하면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서약서에는 ‘회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하게 되거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기밀적이고 재산적 가치(미래 발생 예정인 가치를 포함한다) 있는 기밀정보에 적용된다.’, ‘회사의 재직 중 및 회사의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밀정보를 철저한 기밀상태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br/> ⑶ 공소외 2 회사는 내부적인 규정을 통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공소외 2 회사의 정보보호지침 제15조는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제16조는 허가 받지 않은 단말기를 불법 사용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보관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정보보호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전산기기를 사용하여 내부 정보 유출 시 정보보호책임자는 징계를 요청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r/> ⑷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와 관련된 그래버의 설계, 제작에 관여한 자들로서, 그래버 기술에 투입된 비용과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및 이를 임의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계나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br/> ⑸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이 외장하드, USB 등을 사용하여 회사 외부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외장하드, USB 등에 대하여 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모든 외장하드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파견근무 등의 과정에서 외부 저장매체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에만 이 사건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접근권한 있는 자에 대한 비밀 관리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br/> 나.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 1) 관련 법리<br/>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기술상, 영업상의 노하우를 최초로 생산, 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당하게 양수받은 자나 실시권허여(라이선스)계약에 의하여 영업비밀의 실시권(사용권)을 얻은 자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등 참조). <br/> 영업비밀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영업비밀 그 자체를 그대로 보호하는 행위규제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영업비밀의 ‘보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권리자’ 내지 ‘소유자’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br/> 2) 구체적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3 회사에 공급되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관한 공소외 2 회사의 자료 중 상당 부분은 공소외 3 회사가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별개로 공소외 2 회사는 그에 관한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r/> 가) 공소외 2 회사는 2018. 2.경 공소외 3 회사와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Equipment Development and Purchase Agreement, 이하 ‘EDPA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살펴보면, ①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 Project Materials’를 공급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제조하여 공소외 3 회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 Project Materials’에 관한 실시권을 허여하고(라이선스), ② 공소외 3 회사가 ‘◇◇ Project Materials’ 등에 대해서는 물론,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한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등 일체(‘◇◇ IPR’)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갖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br/> EDPA 계약 12. 지적재산 12.1. ◇◇ 지적재산 ⒜ 소유권. 양사 사이에서 ◇◇은 ◇◇ IPR 및 Project Materials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구체화 된 공급자 IPR을 조건으로 합니다. ⒝ 라이센스. 12.3항에 의거하여 ◇◇은 공급자에게 ◇◇ Project Materials의 사용, 복제, 수정, 파생물 제작 및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전세계 라이센스를 공급자가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 ◇◇ IPR.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위해 생성된 ◇◇ IPR에 대한 모든 소유권, 권리 및 이익을 ◇◇에게 제한 없이 부여하고 양도합니다. 공급자는 ◇◇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모든 문서를 실행하여 ◇◇이 해당 IPR의 지적재산권 보호, 완전성, 등록, 보호 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12.2. 공급자 지적재산 ⒜ 소유권. 양 당사자 간에, 공급자는 공급자 IPR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소유한다. 12.3 제한 사항 ⒜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 IPR 또는 프로젝트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의 제한된 권리를 제외하고, ◇◇ IPR 또는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공급자 또는 관련 단체에 부여된 권리는 없습니다. ⒝ 공급자는 ◇◇ IPR 또는 프로젝트 자료를 포함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을 자체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달리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별첨1 ‘◇◇ IPR’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ⅰ) ◇◇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한 작업 전에 또는 별도로 소유, 생성 또는 발견한 지적재산권, (ⅱ) ◇◇ 프로젝트 자료의 지적재산권, (ⅲ) ◇◇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생성되거나 발견된 지적재산권, (ⅳ) 장비 output의 지적재산권, (ⅴ)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장비에 관한 ◇◇ 또는 그 계열사의 아이디어, 제안 또는 권장 사항을 포함한 ◇◇의 노하우 및 (ⅴ) 공급자 IPR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능 또는 사용, 구조 및/또는 제조와 관련된 모든 ◇◇ 제품,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가 생성하거나 발견한 지적재산권 공급자 프로젝트 자료 및 파생물 또는 수정물 ‘◇◇ Project Materials’는 계약에 따라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이 제공한 항목 및 자료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자료’는 ◇◇ Project Materials 및 Supplier Project Materials를 총칭합니다. ‘공급자’는 경우에 따라 회사 또는 공급자 계열사를 의미합니다. ‘공급업체 지적재산권’은 다음의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ⅰ)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수행시 생성되거나 발견되지 않는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ⅱ) 공급자는 증빙 서류를 통해 공급자가 ◇◇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소유, 생성 또는 발견하고, ⒜ ◇◇ 프로젝트 자료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배제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발견된 공급자 프로젝트 자료 <br/>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한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및 정보는 ‘◇◇ IPR’에 포함되어, 공소외 3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br/> 그런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 Project Materials’의 실시권(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실시권(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영입비밀 보유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r/> 나) 한편, 위 계약의 내용 및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지만 공소외 2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이전에 생성한 자료나, 공소외 3 회사의 기밀정보 또는 공소외 3 회사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유, 생성 또는 발견한 자료의 경우에는 공소외 3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갖지 않는다. <br/>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 회사는 애플향 그래버의 설계, 제작 등과 관련하여 소스코드나 회로도를 직접 제공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애플향 그래버 설계,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정보 모두가 공소외 3 회사의 기밀 정보 또는 공소외 3 회사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소외 2 회사가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및 정보에는 공소외 2 회사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소유, 생성한 그래버 설계, 제작 등에 관한 기술정보가 당연히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br/> 따라서 위 EDPA 계약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 전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외 2 회사가 일정 부분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br/> 다. 피고인 3의 2022. 5. 11.경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고의 및 부정한 목적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r/> 1)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br/> 공소외인은 2022. 4.경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 회사에서 다른 업체를 제시하면서 그 업체 중 하나와 공소외 2 회사가 조인트 벤처를 해 볼 것을 요청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공소외 3 회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 역할, 연봉 등을 정리하여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그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작성해 보내 주었다. <br/> 한편 2021년~2022년경 반도체 부품 대란이 발생하면서 부품 수급문제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에 납품해야 할 장비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그럴 경우 공소외인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 회사에게 필요한 부품을 구해달라고 할 테니 필요한 부품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피고인 3은 필요한 부품 목록을 정리하여 보내주었다. <br/> 그러던 중 피고인 3은 2022. 5. 11. 공소외인으로부터 부품리스트를 요청받았고 조인트 벤처 후보인 중국 업체들에게 필요한 부품 목록을 보내서 이들의 물품 수급 능력을 확인해보려고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애플향 그래버 부품리스트(TEST_TOTAL.xlsx) 파일(이하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이라 한다)을 전송해 준 것이다. <br/> 따라서 피고인 3에게는 당시 영업비밀 누설이나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2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br/> 2) 관련 법리<br/>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br/>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br/> 3) 구체적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그래버 개발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및 부정한 목적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r/> 가) 피고인 3이 공소외인(당시 공소외 2 회사의 EPM 팀장이었다)에게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보낸 당시를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3과 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진행할 목적 하에 함께 이직할 엔지니어를 선정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인은 그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요청하고, 피고인 3은 그에 응해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 ⑴ 피고인 3은 2022. 4. 27. 공소외인에게 다음과 같은 표를 첨부파일로 보낸 후, ‘지금 공유 드린 인원으로는 그래버 소켓 개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r/> (표 1 생략) <br/> ⑵ 공소외인은 피고인 3에게 2022. 4. 29. ‘함께 일하자는 회사가 많네요.’, 2022. 5. 3.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본사로 취업하고 일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도 가능한지 확인 중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회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r/> ⑶ 공소외인은 2022. 5. 11. 피고인 3에게 ‘혹시 필요 부품 목록 엑셀로 있나요?’, ‘중국에 보내서 확보 가능한 녀석들이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3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br/> ⑷ 공소외인은 2022. 5. 16. 피고인 3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추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공소외인에게 ‘그래버 메인보드 개발 최소 필요 인원: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5’, ‘그래버 파워보드 개발 최소 필요 인원: 공소외 33, 공소외 34, 피고인 2’, ‘소켓 및 현장대응 시스템 구성 필요 인원: 공소외 35, 피고인 6’, ‘현재 함께 움직일지 문의 및 대답을 받은 인원: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5’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r/> 나) 피고인 3은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 등의 조인트 벤처나 합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해 공소외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지, 공소외 2 회사 아닌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그래버 등을 개발하려는 전제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다.’. ‘공소외인이 조인트 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상대 업체의 물품 수급 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요청하였다고 이해하고 이 사건 부품 리스트를 공소외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br/> ⑴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 등의 조인트 벤처나 합작법인 설립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조인트 벤처 등에 관하여 언급한 공소외 2 회사 직원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는 조인트 벤처나 합작법인 설립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인도 조인트 벤처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r/> ① 당시 공소외 2 회사에서 CCM 사업파트 본부장이었던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 회사가 2022. 3. 초순경 공소외 2 회사에 ☆☆와 합작법인을 제안하였으나, 검토하지 않았다.’, ‘(공소외 2 회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br/> ②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조인트 벤처나 합작법인 설립 제안에 대하여 공소외 11과 공소외 12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진, 대표이사 등이 논의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전달된 사실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③ 공소외 2 회사의 PM 그룹장이었던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서 ‘2022. 4.~5.경 ☆☆로부터 조인트 벤처 등의 제안을 받고 공소외 10 등에게 보고하였으나, ☆☆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④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2022.경 ☆☆와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합작회사 설립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⑵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3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br/> ① 피고인 3과 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 내에서 소속이 전혀 다르고, 직속 상하급자의 관계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업무가 다른 피고인 3과 공소외인이 조인트 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br/> ② 조인트 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자나 경영진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조인트 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할 직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계획 단계에서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EPM 팀장이었던 공소외인과 연구소장인 피고인 3 사이에서 비공개적으로 계획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r/> ③ 피고인 3이 직속 상급자에게 조인트 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소외인의 말만 믿고 공소외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랐다는 것도 통상적인 회사 내의 의사결정 과정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r/> ④ 공소외인은 실제 2022. 4.경부터 공소외 13 회사, ☆☆ 등과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과의 이직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인이 함께 이직할 직원들을 알아보면서 피고인 3에게는 이직이 아닌 조인트 벤처나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함께할 직원들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속일 특별한 이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br/> ⑶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전 세계적인 부품공급 부족 문제가 있어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상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피고인 3에게 부품리스트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공소외인이 조인트 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상대 업체의 물품 수급 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요청하였다고 이해하였다는 피고인 3의 변소와도 부합하지 않고, 공소외인과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4 사이의 그 무렵 대화 내용을 보면, 공소외인이 공소외 13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공소외 13 회사에게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의 부품 확보를 위해서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요청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br/> 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고의 및 부정한 목적,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공모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r/> 1)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고의<br/>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자신들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 등에 공소외 2 회사에서 사용하던 애플향 그래버 개발 관련 파일 등 이 사건 기술정보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삭제하지 못하였다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새로 입사하는 ☆☆에서 함께 그래버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 일부가 클라우드 계정 등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만연히 이에 대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r/> 가)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에 각 입사할 당시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서약서 제2의 2)항에는 ‘회사의 재직 중 회사의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밀정보, 소프트웨어(완성 및 개발 중/예정인 소스코드 포함) 및 기술적 자료에 대하여 무단복제금지 방침과 회사에서 인정한 공간(전자적 공간 및 인터넷 공간을 포함한다)/장소 및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무단복제/공간 및 장소의 이탈, 원형의 임의 변형 등의 사유 발생(또는 발견)시 그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재직 중 업무상 회사의 승인(무단 반출도 포함한다)에 의거 외부(인터넷 공간 등 포함)에 보관하던 자료에 대해서는 퇴사와 동시에 그 즉시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삭제하지 아니한 자료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부 보관자(또는 퇴사자, 반출자)가 책임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r/>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할 당시 각 ‘본인은 퇴직 시 회사의 규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퇴사 후 2년)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는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합의서를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서명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보관하던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들의 삭제 및 반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3은 2022. 4. 하순경부터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직하여 그래버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2022. 4. 28.경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두었고, 2022. 6. 30. 퇴사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2022. 5.경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하였다가 2022. 6. 중순경 피고인 3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2022. 7. 31.경 퇴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외장하드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저장한 시점이 이직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한 시기와 매우 가깝다. <br/>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br/> 나) 오히려 아래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2022. 6.~7.경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br/> ⑴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4. 27.경부터 공소외인과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할 계획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3과 공소외인,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적어도 2022. 6. 28.경부터는 공소외인 등과 ☆☆에서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 일정 등을 공유하는 등 ☆☆로 이직하여 그래버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br/> ① 공소외인은 2022. 6. 6. 피고인 3에게 ‘팀원들 중 우리와 함께할 친구들 이력서 모두 취합해서 주세요.’, ‘만약 옮긴다면 R&D가 제일 먼저 옮겨갈 듯’, ‘난 내일 사표 제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br/> ② 피고인 3은 2022. 6. 7. 공소외인에게 ‘이사님 정리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이 늦었네요. 저 외 3명에 대한 이력서와 그 외 인원에 대한 이력(을)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r/> ③ 공소외인은 2022. 6. 28. 피고인 3,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그래버 개발 일정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5는 관련 내용이 담긴 ‘Coperation Plan.pdf’ 파일을 공유하였다. <br/> ⑵ 피고인 1은 2022. 6. 17.경 ☆☆ 입사 면접을 본 이후 피고인 3에게 ‘저희를 왜 뽑는지 알겠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나타난 여러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이 ☆☆ 면접과정에서 ☆☆가 그래버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 등 피해 회사 직원들을 영입하려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br/> ⑶ 피고인 2는 2022. 7. 20.경 피고인 3과 전화통화를 한 후 ☆☆로 이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3은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2에게 ‘☆☆(사)가 공소외 3 회사랑 엮어가지고 같이 하는데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소외 3 회사가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스톡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스톡 받고 그냥 팔고 나가든가 뭐 그래도 되는 거고. 우리끼리 이야기한 거는 2년 이후에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가 공소외 3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한 후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참여하였던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면서까지 이직을 제안하였다면, 애플향 그래버 개발의 역할을 맡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는 이 대화를 통해 ☆☆로 이직하면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br/> 다) 위 피고인들의 노트북 등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는 ☆☆에 재직하면서 자신들이 보관하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애플향 그래버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 등에게 자신이 보관하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를 퇴직할 당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삭제·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다. <br/> 라) 게다가 위 피고인들이 몰라서 삭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사용하거나 전달하기로 결심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뒤늦게라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사용하거나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유출·사용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r/> 2) 부정한 목적<br/>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들을 향후 다른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제작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유출하여 사용할 경우 공소외 2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3)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공모<br/> 가) 관련 법리<br/>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br/>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br/>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나) 구체적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로 이직한 뒤 모두 R&D팀에 소속되었고, 2022. 8. 초순경 애플향 그래버 컨셉과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피고인 4는 뒤늦게 합류하였다), 피고인 3은 개발 총괄,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7은 보드 회로설계, 피고인 1, 피고인 5는 FPGA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피고인 4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기로 업무를 나누었던 점, ② 피고인들 상호 간에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들을 각각 공유하면서 ☆☆의 R&D팀에서는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그래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그래버 개발을 계속하면서 유출하였거나 공유 받은 유출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인들 서로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계속하여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사용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br/> 한편, 피고인 3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자료는 공소외 3 회사의 소유이고,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의 모든 기술자료를 제공받기로 하였고, 공소외 2 회사와도 협의가 되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미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할 당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한데다가 퇴사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보호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기술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서 다른 피고인 등의 이직을 권유하여 ☆☆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 측에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공소외인의 말을 믿었다는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br/> 공소외인 역시 이 법정에서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하고 ☆☆에 재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2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도 갖고 나오지 말고 혹시 갖고 나왔으면 지우고 앞으로 사용도 하지 말자.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소외 3 회사에 요구해서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3 등에게 ‘공소외 2 회사 측과 합의가 되었다.’는 언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2 회사 자료의 사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4) 피고인 2의 부정사용 범위<br/> 피고인 2는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폴더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자료는 범죄일람표 2 순번 8 폴더의 하위 폴더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그래버 자료이므로 중복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폴더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자료와 범죄일람표 2 순번 8 폴더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자료는 각각 별개의 파일 경로를 통해 다른 폴더에 저장된 자료이고(위 각 자료의 파일경로는 ‘D_/ISM/2021’, ‘D_/ISM/2022’로 명백히 다르다), 그 파일의 생성일시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자료의 내용을 공소외 2 회사 그래버 개발과정에서 열람하고 이용한 이상 위 각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또한 피고인 2 측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15, 21, 24 폴더의 그래버 자료를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한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 2 ‘자료 내용’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위 각 폴더의 모든 자료가 아닌 OS 보드 회로도, DP 보드 회로도, DP 보드 CPU 펌웨어소스, MCU 보드 펌웨어소스 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해당 기술정보의 내용도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 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r/> 1) 관련 법리<br/>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과 문맥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의 의미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br/> 동일한 표현으로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일부 조문에 관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즉 2023. 1. 3.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 및 제6호의 2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종래 목적범 구성요건 부분을 삭제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 구성요건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br/> 따라서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br/> 2) 구체적 판단<br/>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이 중국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의 본사가 있는 중국 등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피고인 1 등은 ☆☆의 본사가 있는 중국 등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r/> 1) 피고인 1, 피고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중국 회사인 ☆☆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참여한다는 인식 및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한 후, 실제 ☆☆로 이직하여 ☆☆의 국내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br/>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역시 중국 회사인 ☆☆로 이직하여 ☆☆의 국내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br/> 3) 공소외 9 회사는 피고인 1 등과 같은 한국인 직원들을 이용하여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 위하여 ☆☆가 한국 내에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 공소외 9 회사는 별 다른 수입이나 매출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나 그래버 개발과 관련된 비용도 ☆☆에서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 본사가 공소외 9 회사에서 개발된 애플향 그래버 자료를 이용·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br/> 공소외 2 회사에서 PM을 담당하다가 ☆☆사로 이직하여 피고인 1 등과 함께 근무하였던 공소외 21은 검찰에서 ‘중국 ☆☆ 본사에서 본부장(공소외 36, 중국인)이 있는데, 본부장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본부장으로부터 이러한((핸드폰 기종명 생략) 이후 모델에 장착되는 카메라모듈의 검사장비) 개발 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외 36이 공소외 12 (공소외 9 회사) 지사장과 저에게 지시를 하고, 저는 이를 엔지니어들(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등)에게 세부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 등은 소속이 2022. 12. 1. 공소외 9 회사로 변경된 이후에도 ☆☆에서 그래버 개발 등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r/> 4) 피고인 1 등은 위와 같은 ☆☆와 공소외 9 회사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1 등은 ☆☆ 내지 공소외 9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 피고인 1 등이 ☆☆의 한국 내 영업소나 공소외 9 회사에서 사용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br/> 5) 피고인 1 등은 ☆☆의 한국 내 영업소나 공소외 9 회사에서 사용되는 애플향 그래버 개발 자료나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위해 사용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 본사의 접근권한을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br/> 6) 피고인 1 등은 ☆☆에서 그래버 개발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 등이 ☆☆에 취업하여 그래버 개발 역할을 수행한 이상 이 사건 기술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한 역시 ☆☆에 있게 되므로, 피고인 1 등은 당연히 이를 전제로 그래버 개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br/>【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br/>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br/> 판시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가. 제1범죄[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r/>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br/> [특별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br/>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6개월<br/> [일반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br/> 나. 제2범죄[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r/>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br/> [특별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br/> [일반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br/>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br/> [피고인 3] <br/> 판시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가. 제1범죄[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r/>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br/> [특별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br/>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6개월<br/> [일반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br/> 나. 제2범죄[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r/>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br/> [특별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br/> [일반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br/> 다. 제3범죄[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br/>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br/> [특별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br/> [일반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br/>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br/>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br/>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br/> [특별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br/>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6개월<br/> [일반양형인자]<br/> - 감경요소: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5, 피고인 7에 한하여)<br/> ○ 구체적 양형사유 <br/> [공통된 양형요소] <br/>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관련 이 사건 기술정보 등을 임의로 유출한 후 중국회사인 ☆☆를 거쳐 ☆☆가 설립한 국내 법인 공소외 9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그래버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입게 된 공소외 2 회사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 방법, 공모·가담의 정도, 기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 <br/>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2 회사의 심각한 재정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와의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노하우와 경력 등을 사장시키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러진 일이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소외 9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점,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의 수집·유출과는 그 위법성이나 죄질, 비난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 그 밖에 공소외 2 회사는 재택근무 등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 소유의 외부저장장치 등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래버 관련 파일의 유출이 용이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업비밀의 실제 내용의 가치, ☆☆나 공소외 9 회사가 얻은 이익이나 공소외 2 회사가 입은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성의 정도와 규모 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br/>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br/> ○ 불리한 정상: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그래버 FPGA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그래버 FPGA 앞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그래버 각 보드 회로설계 자료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그래버 MA보드와 PB보드 회로설계 등을 담당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4는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그래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그래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등을 담당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br/> ○ 유리한 정상: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10% 이내의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r/> [피고인 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br/> ○ 불리한 정상: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이사로서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그래버 부품리스트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그래버 FPGA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바, 특히 공소외인과 함께 ☆☆로 이직할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에서의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br/> ○ 유리한 정상: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r/>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r/> ○ 불리한 정상: 피고인 5는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로 이직하여 그래버 FPGA 뒷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6은 공소외 2 회사의 제어설계팀 소속으로서 그래버 OS 부분 회로설계 등을 담당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7은 공소외 2 회사의 제어설계팀 소속으로서 ☆☆로 이직하여 그래버 소켓보드 회로설계를 담당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br/> ○ 유리한 정상: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0% 이내의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5, 피고인 7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6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br/>【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r/> 1) 피고인 1 <br/> 가) 영업비밀 취득 - 『2023고합1098』<br/> 피고인 1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중국 ☆☆의 국내 자회사인 공소외 9 회사로 이직한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9 회사에서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 기술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온 사정을 알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0 기재 UCI72S FPGA 소스코드 파일들을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1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br/> 나) 영업비밀 누설 - 『2024고합116』<br/> 피고인 1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피고인 5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br/> 피고인 1은 2022.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82D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6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피고인 5에게 건네주었다.<br/> 이로써 피고인 1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br/> 2) 피고인 2 <br/> 가) 영업비밀 취득 - 『2024고합116』<br/> 피고인 2는 2022. 8.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2는 2022. 8.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 영업비밀인 그래버 부품리스트 파일(파일명 1 생략)을 피고인 3으로부터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br/> 나) 영업비밀 누설 - 『2024고합116』<br/> 피고인 2는 2022. 8.~9.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br/> 이에 피고인 2는 2022. 9. 5.경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회로도 파일(파일명 2 생략)을 피고인 7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2022. 9. 7.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피고인 6, 피고인 7에게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br/> 3) 피고인 3의 2022. 8. 10.경 이후 영업비밀 누설 - 『2024고합41』<br/> 피고인 3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중국 ☆☆의 국내 자회사인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4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등이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br/> 이에 피고인 3은 2022. 8. 10.경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부품리스트(필요부품 및 대체품.xlsx) 파일의 이름을 ‘(파일명 1 생략)’으로 바꾸고 일부 수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 3, 피고인 2 등이 속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하였고, 2022. 8.∼9.경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건네주어 공소외 9 회사의 ◁◁◁ 그래버 FPGA 소스코드 개발에 사용하게 하였고, 2022. 9. 28.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이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 실행 파일(파일명 5 생략)을 이메일로 보내 공소외 9 회사의 ◁◁◁ 그래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개발에 사용하게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br/> 4) 피고인 4의 영업비밀 취득 - 『2024고합41』<br/> 피고인 4는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4는 2022. 9. 28.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9 회사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 실행 파일(파일명 5 생략)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4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br/> 5) 피고인 5의 영업비밀 취득 - 『2024고합41』<br/> 피고인 5는 2022. 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5는 2022.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9 회사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82D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6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5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br/> 6) 피고인 6의 영업비밀 취득 - 『2024고합41』<br/> 피고인 6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6은 2022. 9. 7.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6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br/> 7) 피고인 7의 영업비밀 취득 - 『2024고합41』<br/> 피고인 7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7은 2022. 9. 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2 생략)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2022. 9. 7.경 피고인 2로부터 위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7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br/> 2. 판단 <br/>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22. 8.~9.경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 등을 사용하여 공소외 9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2. 8.경부터 2023. 5.경까지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br/>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및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① 피고인 1은 2022. 9.경 상피고인 5에게 (자신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주고, ② 피고인 2는 2022. 8. 10.경 상피고인 3으로부터 (상피고인 3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고, 2022. 9.경 상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게 (자신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주고, ③ 피고인 3은 2022. 8. 10.경부터 상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주거나 공유하고, ④ 피고인 4는 2022. 9. 28.경 상피고인 3으로부터 (상피고인 3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고, ⑤ 피고인 5는 2022. 9. 중순경 상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상피고인 1, 피고인 3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고, ⑥ 피고인 6은 2022. 8. 16.경 상피고인 2로부터 (상피고인 2가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고, ⑦ 피고인 7은 2022. 8. 16.경 상피고인 2로부터 (상피고인 2가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았다.<br/> 2) 그런데 이미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범자들 사이에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해 누설행위와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자 상호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및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br/>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부품리스트를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가 위 그래버 부품리스트를 사용한 행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 실행을 위해 이를 전달한 이상, 비록 실제 사용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br/> 다. 결론 <br/>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 <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r/> 공소외 2 회사에서 제작하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는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2∼4장 정도의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통상 ‘보드’라고 칭한다)로 구성된 ‘그래버’가 들어가는데, ‘그래버’는 카메라모듈의 전기적인 통전 상태를 검사하고, 검사 시 카메라모듈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며, 이미지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PC가 고속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신호로 바꿔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그래버를 설계·제작하기 위해서는 ① FPGA 기술[(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 Logic 설계 기술): 이미지그래버의 핵심 기술로, FPGA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미지그래버가 이미지센서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하고, 다시 이미지그래버에서 PC로 고해상도 영상을 안정적으로 고속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기술], ② 데이터 고속 전송 회로 기술[고해상도 이미지센서의 데이터(영상)를 노이즈 없이 안정적으로 고속 전송할 수 있게 하는 회로 기술], ③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PC에서 카메라모듈 검사 프로그램이 고속으로 양·불을 판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 ④ 고정밀 측정 회로 제작 기술(고정밀의 전류 소비 측정 회로 기술과 통전 검사 및 누설 전류 측정 기술) 등이 필요한데, 공소외 2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공소외 3 회사 ▷▷ OS와 호환이 가능한 그래버를 설계·제작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은 2022. 12. 14.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2-202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3조 별표1의 반도체 부품 분야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임을 확인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br/> 1) 피고인 1 <br/> 가) 산업기술 유출 - 『2023고합1098』<br/> 피고인 1은 2022. 5.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UCI82D) FPGA 소스코드 (파일명 6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와 같은 8개의 압축파일 또는 폴더 내의 FPGA 소스코드 파일 전체를 피고인 1의 개인 구글드라이브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br/> 피고인 1은 2022. 6. 중순경 공소외 2 회사 연구소장이었던 피고인 3으로부터 ‘중국 ☆☆로 이직하여 공소외 2 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자.’는 제안을 받고 ☆☆로 이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22. 7. 3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 1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FPGA 소스코드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여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1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br/> 나) 산업기술 취득 - 『2023고합1098』<br/> 피고인 1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중국 ☆☆의 국내 자회사인 공소외 9 회사로 이직한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9 회사에서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 기술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온 사정을 알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0 기재 UCI72S FPGA 소스코드 파일들을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1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br/> 다) 산업기술 공개 - 『2024고합116』<br/> 피고인 1은 2022.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인 UCI82D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6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피고인 5에게 건네주었다.<br/> 이로써 피고인 1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br/> 2) 피고인 2 <br/> 가) 산업기술 유출 - 『2023고합1098』<br/> 피고인 2는 2022. 5.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UCI82D) FPGA MA보드 회로도와 개발자료 일체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명 1 생략) 폴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4개의 폴더 내의 그래버 각 보드 회로설계 자료 및 펌웨어 소스코드 파일들을 피고인 2의 개인 ▽▽▽ 마이박스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였다.<br/> 피고인 2는 2022. 6. 중순경 공소외 2 회사 연구소장이었던 피고인 3으로부터 ‘중국 ☆☆로 이직하여 공소외 2 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 ☆☆로 이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22. 7. 3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중국 ☆☆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 2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회로설계 자료 및 펌웨어 소스코드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여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br/> 나) 산업기술 공개 - 『2024고합116』<br/> 피고인 2는 2022. 8.~9.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br/> 이에 피고인 2는 2022. 9. 5.경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회로도 파일(파일명 2 생략)을 피고인 7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2022. 9. 7.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피고인 6, 피고인 7에게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2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각 공개하였다.<br/> 3) 피고인 3 <br/> 가) 산업기술 유출 - 『2024고합41』<br/> 피고인 3은 2022. 4. 28.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로 이직하여 그래버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UCI72S) FPGA 소스코드 (파일명 4 생략) 등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 3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3은 2022. 6. 30.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중국 ☆☆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 3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FPGA 소스코드 파일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3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br/> 나) 산업기술 공개 - 『2024고합41』<br/> 피고인 3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4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등이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br/> 이에 피고인 3은 2022. 8.∼9.경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피고인 3이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건네주어 공소외 9 회사의 ◁◁◁ 그래버 FPGA 소스코드 개발에 사용하게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3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br/> 4) 피고인 4의 산업기술 유출 - 『2024고합41』<br/> 피고인 4는 2022. 5.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소스코드 (폴더명 2 생략) 폴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3개 폴더 내의 FPGA 소스코드 파일들을 피고인 4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 <br/> 피고인 4는 2022. 7. 중순경 이미 중국 ☆☆로 이직해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2022. 7. 21.에는 ☆☆社 R&D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래버 개발 일정을 수립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4는 2022. 8. 21.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보관하던 회사 자료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社로 이직하여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br/> 이로써 피고인 4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br/> 5) 피고인 5의 산업기술 취득 - 『2024고합41』<br/> 피고인 5는 2022. 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5는 2022.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9 회사 그래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UCI82D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6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인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5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각 취득하였다.<br/> 6) 피고인 6의 산업기술 취득 - 『2024고합41』<br/> 피고인 6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6은 2022. 9. 7.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9 회사 그래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6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br/> 7) 피고인 7의 산업기술 취득 - 『2024고합41』<br/> 피고인 7은 2022. 8.∼9.경 안양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9 회사로 같이 이직한 피고인 3,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br/> 피고인 7은 2022. 9. 5.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9 회사 그래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2 생략)을 피고인 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2022. 9. 7.경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산업기술인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R&D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 7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각 취득하였다.<br/> 8) 피고인들의 산업기술 사용 - 『2023고합1098』,『2024고합41』<br/> 피고인들은 2022. 8.∼9.경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직접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공소외 2 회사에서 함께 이직한 다른 직원들이 몰래 가지고 나온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해 공소외 9 회사에서 차세대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br/>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22. 8. 8.경 안양시에 있는 ☆☆의 국내 영업소 사무실에서 컨셉 회의 등을 통해 공소외 2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인 UCI82D의 FPGA 앞단에 공소외 2 회사의 비애플향 그래버인 UCI72S FPGA 뒷단을 붙이고, OS보드 기능을 MA보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9 회사 신규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3은 그래버 개발 총괄, 피고인 1은 그래버 FPGA 앞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피고인 5는 그래버 FPGA 뒷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피고인 2는 그래버 MA보드와 PB보드 회로설계 및 DP 펌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피고인 6은 그래버 OS 부분과 DP보드 회로설계, 피고인 7은 그래버 소켓보드 회로설계, 피고인 4는 그래버와 PC를 연결하고 그래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br/>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8.경부터 2023. 5.경까지,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14, 15, 21, 24 기재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그래버 MA보드를 설계하고, 피고인 6은 피고인 2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이용해 그래버보드 OS 부분과 DP보드를 설계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2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보드 회로도 파일(파일명 3 생략)을 이용해 그래버 소켓보드를 설계하고,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그래버 FPGA 앞단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밍 하고, 피고인 5는 피고인 3으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파일명 4 생략)를 이용해 그래버 FPGA 뒷단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밍 하고, 피고인 4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와 같이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자료와 피고인 3으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 회사의 UCI72S 그래버 소스코드 실행 파일(파일명 5 생략)을 이용해 공소외 2 회사의 UCI72S 그래버와 PC를 연결하고 그래버를 제어해 테스트를 하고 공소외 2 회사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공소외 9 회사 애플향 그래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프로그래밍 하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그래버 개발 과정을 총괄하여 2차 테스트용 그래버보드를 완성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br/> 나. 주된 주장의 요지 <br/> 공소사실에 적시된 첨단기술은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인데, 위 기술의 의미는 ‘반도체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소켓 및 보드에 관한 기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검사는 반도체 웨이퍼의 제작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공정을 통해 반도체 패키지를 만든 후에 이루이지는 ‘패키지 테스트’를 의미하므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서 의미하는 반도체 검사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및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첨단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소켓 및 보드 기술’이라 할 것이다. <br/>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 확인을 받은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은 ‘모바일 및 차량용 카메라의 이미지센서 동작 검사 및 영상 취득용 범용 이미지 테스터 보드 기술’이고, 위 기술은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부품에 관한 설계, 제작 기술이므로 ‘반도체 검사를 위한 소켓 및 보드 기술’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br/> 다. 판단 <br/> 1) 관련 법령<br/>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br/> ■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9. 7. 26.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별표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분야명칭 〈반도체 분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첨단기술 및 제품 반도체 부품장비부품테스터 모듈반도체 검사용 부품(소켓, Probe card) 기술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 <br/> 2) 관련 법리<br/>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br/>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2019. 7. 26.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을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br/> 또한 위 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r/> 3) 구체적 판단 <br/>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br/> ⑴ 공소외 2 회사는 2022. 11. 29. ‘모바일 및 차량용 카메라의 이미지센서 동작 검사 및 영상 취득용 범용 이미지 테스터 보드’라는 기술명칭으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첨단기술 제품·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12. 14.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의 반도체 분야 -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위 확인서에 첨부된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r/> 검토항목검토의견 작성방법 1. 신청기술이『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표1〉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기술·제품 명칭: - 모바일 차량용 카메라의 이미지센서 동작 검사 및 영상 취득용 범용 이미지 테스터 보드 기술 ○ 수반되는 핵심기술명: - 카메라모듈, 이미지 데이터 처리, 영상 캡처, CCM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표1의 해당기술분야: - 반도체장비·부품-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 2. 기술내역 및 개요 설명○ 해당 기술은 모바일 카메라모듈의 최신 인터페이스 규격과 단일 PC에 연결하는 기술, 카메라모듈의 소비전류 정밀 측정 기술, 이미지센서 입출력 핀 불량 검사 기술임 - 이미지센서 검사용 테스터 보드로서 최신 모바일 카메라 표준 인터페이스인 MIPI CSI-2를 비롯한 자동차용 카메라 양산장비 등에도 적용이 가능함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제2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해당여부○ 신청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통신 interface 기술 스펙을 향상시켰고 실시간 고속 통신속도에 대응이 가능하며 3-Channel MIPI interface를 구현가능함 ○ 기존 기술 대비 적은 수량의 그래버 및 PC로 고스펙 카메라모듈 테스트를 가능케 함(심플한 동작/구현지원) 또한 다양한 신뢰성 확보 검증이 가능함 ○ 고속 통신 및 Flexible Daisy Chain 기술 적용을 통해 배선구조도 간소화 되어 초고화질 영상 전송 시스템 구현 등이 가능한 첨단기술로 판단됨 4. 신청기술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 여부○ 40Gbps의 보드·PC간 전송 기술, uA-1A 범위에서 정밀하게 소비 전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은 유사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월등하므로 기술적 경쟁력이 있으며 통신망 보급 확대와 경제적 파급이 예상됨 ○ 최근 각광받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메타버스 제품(VR, AR, XR기기 등)들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카메라모듈 관련 검사 기술이 상당한 기술적 파급이 예상됨 5. 최종검토의견(가/부)○ 가 <br/> ⑵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소켓 및 보드에 관한 기술’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의 기술명칭은 ‘모바일 차량용 카메라의 이미지센서 동작 검사 및 영상 취득용 범용 이미지 테스터 보드 기술’이므로 명칭 자체로는 반도체인 이미지센서의 동작 검사와 관련된 기술로 보이고, 기술 내역에도 ‘이미지센서 입출력 핀 불량 검사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지센서의 검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통해 취득한 영상을 분석할 경우 이미지센서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은 인정될 수 없다.<br/> 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을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반도체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소켓 및 보드에 관한 기술"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는 반도체 검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정과정을 기준으로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로 분류하거나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br/> 반도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반도체 제품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칩(chip)을 설계하고, 설계된 칩을 웨이퍼(wafer) 형태로 제작한 후 패키징과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이때 웨이퍼 제조 공정을 반도체 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을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정과정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반도체 검사를 분류하는 것이다. <br/>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각 테스트의 목적을 불량 제품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검사는 반도체 제품 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도체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 대분류인 ‘반도체 부품’, 중분류인 ‘장비부품’, 소분류인 ‘테스터 모듈’ 내의 첨단기술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대분류, 중분류 내에 포함된 나머지 소분류에는 ‘Plasma 모듈’[플라즈마는 웨이퍼의 표면을 깎아내는 반도체 식각(Etching) 과정, 전기적 특성을 입히는 박막 증착(Thin Film Deposition) 과정에서 주로 사용], ‘heater’[웨이퍼 가열, 플라즈마의 전극, Chucking(고온의 웨이퍼가 휘어지고 굽어지면서 발생하는 들뜸에 의해 막질의 균일성이 저하되고 웨이퍼 뒷면에 박막이 증착되어 후속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웨이퍼를 평평하게 펼치는 기술)을 한 번에 해주는 부품], ‘ESC’(Electro Static Chuck,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전기적 힘을 이용해 웨이퍼를 흡착하여 고정시키는 장치), ‘MFC’(Mass Flow Controller, 질량 유량 제어기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공급되는 가스의 정확한 유량을 체크하고 조절하는 장치), ‘Power Supply’(전원 공급 장치), ‘EPD’(End Point Detection,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원하는 막질이 제고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반도체 제조 공정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웨이퍼의 이송을 담당하는 모듈), ‘Pump’(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진공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Auto process control’(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서 공정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기술), ‘고분자 필터’(첨단기술 및 제품 중 하나인 ‘초극성 Filtration Membrane 기술’은 특정 크기 이상의 입자만을 걸러내는 세밀한 기공을 가진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극도로 정제된 물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기술)가 있다. <br/> 위와 같은 소분류에 포함된 내용들은 반도체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같은 항목 안에 포함된 ‘테스터 모듈’ 역시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된 ‘테스터 모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br/> ㈐ 공소외 3 회사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소외 4 회사이나 공소외 5 회사 등의 회사가 있고, 위 카메라모듈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를 제조하는 업체는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 회사 등의 별개의 회사로 보이는데, 공소외 6 회사 등은 이미지센서 제조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도체 제조 과정의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통과한 이미지센서를 공소외 4 회사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br/> 이후 공소외 4 회사 등의 카메라모듈 제조업체가 이미지센서를 제공받아 카메라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카메라모듈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러한 검사는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br/> ⑵ 그런데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제조업체로부터 완성된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은 후 이미지센서와 그 외의 부품들을 결합한 카메라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와 관련된 기술로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의 제조과정에서 이미지센서의 불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br/> ⑶ 이에 대하여 검사는, 카메라모듈 조립 공정은 ① 표면실장(Surface Mount Technology, PCB에 각종 부품을 올리는 작업), ② 이미지센서 부착(PCB에 이미지센서를 올리는 작업), ③ 와이어본딩(PCB와 이미지센서 간의 배선 작업), ④ 렌즈 및 액츄에이터 결합, ⑤ 액츄에이터 어셈블리(VCM Actuator로 초점을 조정하는 작업)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 위 ②, ③항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 중 ‘다이 어테치’(Die Attach), ‘와이어 본딩’(Wire Bonding)과 동일한 것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칩 상태인 이미지센서를 패키지한 것이 카메라모듈에 해당하고,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는 패키지 테스트에 해당한다거나, 모듈 테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반도체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제조과정 중 후공정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완성된 웨이퍼를 자르는 Wafer Sawing, 웨이퍼에서 잘라진 조각인 Die를 프레임이라는 구리판 위에 접착시키는 ‘다이 어테치’(Die Attach), 전기전도도가 높은 전선으로 반도체 소자를 리드 프레인에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완성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를 반도체가 아닌 렌즈, 액츄에이터 등의 부품과 결합하는 카메라모듈 제조과정과는 전혀 다른 과정이므로, 반도체 패키지 공정과 카메라모듈 조립 공정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br/> 또한 반도체 모듈 테스트는 복수의 반도체 칩을 보드(PCB)에 장착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일명 보드 테스트 과정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도체 자체에 대한 테스트이므로, 이를 반도체 외에 카메라모듈에 구성된 다른 부품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카메라모듈 자체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카메라모듈 테스트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r/> ⑷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을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위 기술이 모바일 및 차량용 카메라의 이미지센서 동작 검사 및 영상 취득용 범용 이미지 테스터 보드에 관한 기술로서, 이미지센서가 대표적인 반도체 종류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위 기술을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024. 7. 15.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br/> 이러한 회신의 취지는 이미지센서가 반도체이므로, 이미지센서가 포함된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는 반도체 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신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 또는 기술 범위에 대한 지침, 매뉴얼, 기준서 등의 자료나 나름의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판단근거나 기준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확인할 당시 대부분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만을 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회신에는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가 반도체인 이미지센서를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지에 관하여 기술의 내용이나 원리, 특성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카메라모듈에 반도체인 이미지센서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 외의 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br/>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 확인만으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br/> ⑸ 설령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과정과 관계없이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넓게 해석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첨단기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 카메라모듈 검사과정은 ① 먼저 핸들러 스프트웨어를 통해 핸들러 장비를 제어하여 카메라모듈을 핸들러로 집어 그래버가 장착된 카메라모듈 소켓에 장착하고, ② 이미지센서와 그래버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선의 전기적 연결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를 ‘오픈 쇼트 테스트’ 알고리즘 검사(Open은 단선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Short는 배선들이 서로 붙은 상태를 의미함)를 통해 측정한 후 ③ 카메라모듈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데, 검사 대상인 카메라모듈의 사양에 맞는 전압을 정해진 타이밍에 맞게 공급함과 동시에 전원이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는지, 카메라모듈에 적절한 전류가 소비되고 있는지를 계측하며, ④ 전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래버 소프트웨어를 통해 카메라모듈 동작을 설정하여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고, MA보드의 FPGA에서 전송된 이미지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⑤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검사하기 용이한 형태로 파일 포맷 등을 변환하여 MA보드의 DDR4 메모리에 임시장한 후 MA보드의 FPGA에서 PCle와 Thunderbolt3 방식으로 변환하여 PC로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며 ⑥ 다음으로 검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불량 유형(렌즈 초점 상태 검사, 이물질이 묻었는지 여부 검사, 허용 소비전류 검사, 색감이 정상인지 검사, 영상의 왜곡이 정상인지 검사) 등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 카메라모듈에 대하 양불 판정을 하게 된다. <br/> ㈏ 위와 같은 카메라모듈 검사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카메라모듈에 장착된 이미지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을 통해 이미지센서가 출력한 디지털 데이터를 기초로 카메라모듈의 렌즈, 엑츄에이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br/>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중 Active Alignment 장비(렌즈에 초점이 잘 맞도록 이미지센서와 광축을 정렬하는 작업, 이미지센서와 렌즈의 평형을 맞추는 것), Focusing 장비, Calibration 장비(OIS장비, 손떨림방지 장비), Final test 장비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간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그래버가 이미지센서로부터 영상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을 전제로 그 영상을 통해 이미지센서와 렌즈의 평형을 맞추고, 렌즈의 초점을 조절하는 등의 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br/> ㈐ 결국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통해 카메라모듈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카메라모듈의 정상작동 확인 과정은 이미지센서의 정상작동 확인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 내용 중 이미지센서와 카메라모듈의 입출력 핀에 대한 불량 여부 확인을 위한 오픈쇼트 검사 등은 통상적인 카메라모듈 검사과정에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검사 내용에 불과하고, 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센서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 자체에서도 반도체 검사 장비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미지센서의 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센서 자체에 대한 검사 기술에 비하여 기술집약적이라거나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br/> ㈑ 검사는 카메라모듈 검사과정 중 오픈쇼트 검사, 전력 측정, 카메라모듈이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각종 불량 유형 검사는 반도체 테스트 중 DC 테스트와 기능 테스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 중 이미지센서 자체 대한 검사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술이 기존의 반도체 테스트로서의 DC 테스트와 기능 테스트에 비하여 첨단기술로서의 기술집약적이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br/> 라. 결론 <br/>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영업비밀 유출 또는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범죄일람표 1~4 생략]<br/><br/>판사 지귀연(재판장) 주철현 이동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