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20250703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사건번호: 2024노3151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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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br/>【검 사】 박재훈(기소), 강정욱, 박성현(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2024고합116(병합)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br/>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br/>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 <br/>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항소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검사 <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br/> 가) 이 사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br/> 검찰은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와 ◎◎◎에 보낸 후 ▽▽▽와 ◎◎◎로부터 이메일 등에 대한 압축파일을 받고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이메일 등을 선별하여 이 사건 영장의 원본과 함께 선별된 이메일 등을 제시한 다음 ▽▽▽와 ◎◎◎로부터 선별된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와 CD를 제출받고 압수목록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메일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인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면, 피고인 1 등이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이하 ‘공소외 2 회사’한다.)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찰이 이 사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 ▽▽▽와 ◎◎◎로부터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와 CD를 제출받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어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나)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 <br/>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에 관한 기술로서 시스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의 모듈 테스트 또는 시스템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고 반도체 웨이퍼와 패키지 등의 외형검사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므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실조회회신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다)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 한다)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br/>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준다는 영업비밀 누설의 문언적 의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입법의 취지,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 행위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영업비밀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는 행위도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2)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br/>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r/> 나. 피고인 1, 피고인 2 <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br/> 가) 공소외 2 회사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br/>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체결한 EDPA 계약에 따르면 공소외 2 회사는 ‘◇◇ Project Materials’에 대하여 장비제작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의 비독점적 실시권만을 부여받았고, 공소외 2 회사에는 민·형사상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용실시권(사용권)자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에 포함된 소스코드, 회로도, 프로그램 등의 자료는 ‘◇◇ Project Materials’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소외 2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소유하거나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공소외 2 회사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부정한 목적 또는 공모를 부정하는 주장 <br/>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경영난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직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3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중국의 ☆☆사로 이직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사용한 자료는 공소외 2 회사에서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자료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부정한 목적을 갖고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2)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br/>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다. 피고인 3 <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br/> 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br/>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3을 포함한 연구소의 직원들에게 회사 원드라이브 계정에 대한 2차 인증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개인 원드라이브 계정 이용을 허용하였고, 이 사건 기술정보를 SVN 서버 등을 통하여 비밀로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비밀관리성이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3에게는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나) 영업비밀의 누설·유출, 업무상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또는 공모를 부정하는 주장 <br/> 피고인 3은 2022. 4. 28.경과 5. 11.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조인트벤처의 설립준비를 한다는 기망을 당하여 조인트벤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공소외인에게 자료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2 회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3의 PC에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영업비밀 누설·유출, 업무상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또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2)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br/> 원심의 피고인 3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br/> 1) 이 사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br/> 가) 관련 법리 <br/>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 등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해당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인터넷서비스이용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조).<br/>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br/>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이하 통틀어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br/> 나) 원심의 판단 <br/>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인 1 등이 ▽▽▽와 ◎◎◎ 계정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이 사건 이메일 등에 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메일 등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고, 이와 같은 청구에 따라 2023. 4. 6.경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었다.<br/> (나) 검사는 2023. 5. 2.경 ▽▽▽를 방문하여 ‘엑셀파일, 이메일 압축파일, 아이박스 압축파일’이 수록된 USB 1개를 수령하였다.<br/> (다) 검사는 2023. 5. 9.경 이 사건 영장의 원본을 지참하고 ◎◎◎를 방문하여 ◎◎◎ 담당자에게 이 사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한 후, 이메일 압축파일이 수록된 CD 1장을 수령하였고, 그 담당자에게 ‘이메일 압축파일(‘2023-1-8402[202230407_압수영장_2023-11895]다음.zi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br/> (라) 피고인 1 등은 2023. 4. 6.경부터 5. 9.경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과 관련하여 집행의 일시와 장소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수사기관이 그 이후 피고인 1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br/> (2) 원심은 피고인 1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 및 ◎◎◎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인터넷서비스이용자로서 그들의 ▽▽▽와 ◎◎◎ 계정에서 생성한 이 사건 이메일 등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피압수자로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br/> (3) 그런 다음,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 1 등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등은 그 집행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들에게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r/> (4)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압수자인 피고인 1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 1 등이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br/> (가) 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도 해당 이메일 등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아니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응 피고인 1 등에 대한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br/> (나) 그러나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은 ▽▽▽와 ◎◎◎로부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받은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이를 탐색·출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시점부터는 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해당 이메일 등을 은닉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압수·수색 절차는 더 이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와 ◎◎◎로부터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탐색·출력 절차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1 등에게 전혀 그 집행의 장소와 일시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br/> (라) 한편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자료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와 ◎◎◎의 담당자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째로 압축한 파일을 저장한 USB와 CD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각각 전달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가져가 별도의 선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뿐, ▽▽▽와 ◎◎◎ 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로부터 USB를, ◎◎◎로부터 CD를 각각 제출받은 때에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br/> (5) 나아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br/>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피고인 1 등의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br/> (나) 그 결과 피고인 1 등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근거하여 ▽▽▽와 ◎◎◎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 가운데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을 탐색하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압수자가 탐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탐색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관련성 없는 정보가 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r/> (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 1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비록 그 이후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압수물 중 일부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피고인 1 등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이 적법하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br/> (5)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교부서, 압수물의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각 증거들에 관한 증거배제결정을 하였다. <br/> 다)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 판시의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1) 검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와 ◎◎◎에 보낸 후 ▽▽▽와 ◎◎◎로부터 이메일 등에 대한 압축파일을 받고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이메일 등을 선별하여 이 사건 영장의 원본과 함께 선별된 이메일 등을 제시한 다음 ▽▽▽와 ◎◎◎로부터 선별된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와 CD를 제출받고 압수목록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와 ◎◎◎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축파일을 갖고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이메일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br/> (2) 검사는 이메일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면 피고인 1 등이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음 압수·수색을 할 때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닌 다른 증거에 대한 인멸 또는 은닉에 관한 추상적인 위험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첫 번째의 압수·수색에서는 언제나 피의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증거 인멸 또는 은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의 주장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메일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면 피고인 1 등이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br/> 2)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br/> 가) 관련 법리 <br/>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br/>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기술의 하나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9. 7. 26.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이하 같다)에서는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을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br/> 나) 원심의 판단 <br/> (1) 원심은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그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을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br/> (2) 그런 다음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br/> (가)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을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반도체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소켓 및 보드에 관한 기술"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br/> ①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는 반도체 검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공정과정을 기준으로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로 분류하거나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br/> 반도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반도체 제품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칩(Chip)을 설계하고, 설계된 칩을 웨이퍼(Wafer) 형태로 제작한 후 패키징과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이때 웨이퍼 제조 공정을 반도체 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을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정과정을 기준으로 반도체 검사를 분류하는 것이다. <br/>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테스트들의 목적을 불량 제품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검사는 반도체 제품 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도체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 ②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은 대분류인 ‘반도체 부품’, 중분류인 ‘장비부품’, 소분류인 ‘테스터 모듈’ 내의 첨단기술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대분류와 중분류 내에 포함된 나머지 소분류에는 ‘Plasma 모듈’[플라즈마는 웨이퍼의 표면을 깎아내는 반도체 식각(Etching) 과정, 전기적 특성을 입히는 박막 증착(Thin Film Deposition) 과정에서 주로 사용], ‘Heater’[웨이퍼 가열, 플라즈마의 전극, Chucking(고온의 웨이퍼가 휘어지고 굽어지면서 발생하는 들뜸에 의하여 막질의 균일성이 저하되고 웨이퍼 뒷면에 박막이 증착되어 후속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웨이퍼를 평평하게 펼치는 기술)을 한 번에 해주는 부품], ‘ESC’(Electro Static Chuck,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웨이퍼를 흡착하여 고정시키는 장치), ‘MFC’(Mass Flow Controller, 질량 유량 제어기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공급되는 가스의 정확한 유량을 체크하고 조절하는 장치), ‘Power Supply’(전원 공급 장치), ‘EPD’(End Point Detection,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원하는 막질이 제고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반도체 제조 공정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웨이퍼의 이송을 담당하는 모듈), ‘Pump’(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진공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Auto Process Control’(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서 공정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 ‘고분자 필터’(첨단기술 및 제품 중 하나인 ‘초극성 Filtration Membrane 기술’은 특정 크기 이상의 입자만을 걸러내는 세밀한 기공을 가진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극도로 정제된 물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기술)가 있다. <br/> 위와 같은 소분류에 포함된 내용들은 반도체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같은 항목 안에 포함된 ‘테스터 모듈’ 역시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된 ‘테스터 모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br/> ③ 공소외 3 회사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 등의 회사가 있고, 카메라모듈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를 제조하는 업체는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 회사 등 별개의 회사로 보이는데, 공소외 6 회사 등은 이미지센서 제조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의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통과한 이미지센서를 공소외 4 회사 등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br/> 이후 공소외 4 회사 등의 카메라모듈 제조업체가 이미지센서를 제공받아 카메라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카메라모듈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러한 검사는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br/> (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반도체인 이미지센서의 제조업체로부터 완성된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은 후 이미지센서와 그 외의 부품들을 결합한 카메라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의 제조과정에서 이미지센서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br/> (다) 검사는, 카메라모듈 조립 공정은 ① 표면실장(Surface Mount Technology, PCB에 각종 부품을 올리는 작업), ② 이미지센서 부착(PCB에 이미지센서를 올리는 작업), ③ 와이어본딩(PCB와 이미지센서 간의 배선 작업), ④ 렌즈 및 액츄에이터 결합, ⑤ 액츄에이터 어셈블리(VCM Actuator로 초점을 조정하는 작업)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 위와 같은 ②, ③항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 중 ‘다이 어테치’(Die Attach), ‘와이어 본딩’(Wire Bonding)과 동일한 것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칩 상태인 이미지센서를 패키지한 것이 카메라모듈에 해당하고,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는 패키지 테스트 또는 모듈 테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반도체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제조과정 중 후공정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완성된 웨이퍼를 자르는 ‘웨이퍼 소잉’(Wafer Sawing), 웨이퍼에서 잘라진 조각인 ‘Die’를 프레임이라는 구리판 위에 접착시키는 ‘다이 어테치’(Die Attach) 및 전기전도도가 높은 전선으로 반도체 소자를 ☆☆ 프레인에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완성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를 반도체가 아닌 렌즈와 액츄에이터 등의 부품과 결합하는 카메라모듈 제조과정과 전혀 다른 과정이므로, 반도체 패키지 공정과 카메라모듈 조립 공정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br/> 또한 반도체 모듈 테스트는 복수의 반도체 칩을 보드(PCB)에 장착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이른바 보드 테스트 과정으로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도체 자체에 대한 테스트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도체 외에 카메라모듈에 구성된 다른 부품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카메라모듈 자체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카메라모듈 테스트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r/> (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을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술이 모바일 및 차량용 카메라의 이미지센서 동작 검사 및 영상 취득용 범용 이미지 테스터 보드에 관한 기술로서, 이미지센서가 대표적인 반도체 종류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기술을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024. 7. 15. 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조회회신 결과).<br/> 이러한 사실조회회신의 취지는 이미지센서가 반도체이므로, 이미지센서가 포함된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를 반도체 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 또는 기술 범위에 대한 지침, 매뉴얼, 기준서 등의 자료나 나름의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판단 근거나 기준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을 첨단기술로 확인할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만을 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에는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가 반도체인 이미지센서를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지에 관하여 기술의 내용이나 원리 또는 특성 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카메라모듈에 반도체인 이미지센서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 외의 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br/>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 확인만으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br/> (마) 설령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규정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과정과 관계없이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넓게 해석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첨단기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br/> ① 카메라모듈 검사과정은 ㉠ 먼저 핸들러 스프트웨어를 통하여 핸들러 장비를 제어하여 카메라모듈을 핸들러로 집어 그래버가 장착된 카메라모듈 소켓에 장착하고, ㉡ 이미지센서와 그래버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선의 전기적 연결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를 ‘오픈쇼트 테스트’ 알고리즘 검사(Open은 단선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Short는 배선들이 서로 붙은 상태를 의미한다)를 통하여 측정한 후, ㉢ 카메라모듈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여, 검사 대상인 카메라모듈의 사양에 맞는 전압을 정해진 타이밍에 맞게 공급함과 동시에 전원이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는지 또는 카메라모듈에 적절한 전류가 소비되고 있는지 여부를 계측하고, ㉣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그래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카메라모듈 동작을 설정하여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MA보드의 FPGA에서 전송된 이미지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며, ㉤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검사하기 용이한 형태로 파일 포맷 등을 변환하여 MA보드의 DDR4 메모리에 임시저장한 후 MA보드의 FPGA에서 PCle와 Thunderbolt3 방식으로 변환하여 PC로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고, ㉥ 다음으로 검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불량 유형(렌즈 초점 상태 검사, 이물질이 묻었는지 여부 검사, 허용 소비전류 검사, 색감이 정상인지 여부 검사, 영상의 왜곡이 정상인지 여부 검사) 등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 카메라모듈에 대한 양불 판정을 하게 된다. <br/> ② 위와 같은 카메라모듈 검사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카메라모듈에 장착된 이미지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을 통하여 이미지센서가 출력한 디지털 데이터를 기초로 카메라모듈의 렌즈와 엑츄에이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br/> 공소외 2 회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중 Active Alignment 장비(렌즈에 초점이 잘 맞도록 이미지센서와 광축을 정렬하는 작업, 이미지센서와 렌즈의 평형을 맞추는 것), Focusing 장비, Calibration 장비(OIS 장비, 손떨림 방지 장비), Final Test 장비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간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그래버가 이미지센서로부터 영상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을 전제로 그 영상을 통하여 이미지센서와 렌즈의 평형을 맞추고, 렌즈의 초점을 조절하는 등의 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br/> ③ 결국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통하여 카메라모듈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카메라모듈의 정상작동 확인 과정은 이미지센서의 정상작동 확인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 내용 중 이미지센서와 카메라모듈의 입출력 핀에 대한 불량 여부 확인을 위한 오픈쇼트 검사 등은 통상적인 카메라모듈 검사과정에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검사 내용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센서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공소외 2 회사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 자체에서도 반도체 검사장비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미지센서의 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센서 자체에 대한 검사기술에 비하여 기술집약적이라거나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br/> ④ 검사는 카메라모듈 검사과정 중 오픈쇼트 검사, 전력 측정, 카메라모듈이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하는 각종 불량 유형 검사가 반도체 테스트 중 DC 테스트 및 기능 테스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 중 이미지센서 자체에 대한 검사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술이 기존의 반도체 테스트로서의 DC 테스트와 기능 테스트에 비하여 첨단기술로서 기술집약적이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 <br/>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22년 8월경 내지 9월경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 등을 사용하여 △△△(이하 ‘공소외 9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이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범자들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 및 범행 실행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주거나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음으로써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누설행위나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2)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부품리스트 파일을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부품리스트를 사용한 행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이를 전달한 이상 비록 실제 사용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역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br/> 나) 이 법원의 판단 <br/> (1)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참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범자들인 피고인들이 각자가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자신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주거나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후 각자가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의 일부만을 사용하였더라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일죄만이 성립한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사용된 영업비밀의 일부를 건네주고 건네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들 사이에 사용되지 아니한 영업비밀의 일부를 건네주고 건네받은 행위에 대하여도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2)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 등을 사용하여 공소외 9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그 공모 및 범행 실행 과정에서 각자가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주거나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몰래 취득한 영업비밀을 건네받은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br/> 1) 공소외 2 회사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3 회사에 공급되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관한 공소외 2 회사의 자료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3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외 2 회사가 그에 관한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1) 공소외 2 회사는 2018년 2월경 공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인 EDPA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 ‘◇◇ Project Materials’를 공급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제조하여 공소외 3 회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 Project Materials’에 관한 실시권을 허여하고(라이선스), ② 공소외 3 회사가 ‘◇◇ Project Materials’ 등에 대해서는 물론,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한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일체인 이른바 ‘◇◇ IPR’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br/>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 회사가 EDPA 계약에 따라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한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및 정보는 이른바 ‘◇◇ IPR’에 포함되어 공소외 3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br/> 그런데 위와 같은 EDPA 계약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 Project Materials’의 실시권(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실시권(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보유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r/> (2) 한편 EDPA 계약의 내용 및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지만 공소외 2 회사가 EDPA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 이전에 생성한 자료나 공소외 3 회사의 기밀 정보 또는 ‘◇◇ Project Materials’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 생성 또는 발견한 자료의 경우에는, 공소외 3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갖지 아니한다. <br/> 공소외 3 회사는 애플향 그래버의 설계 또는 제작 등과 관련하여 소스코드나 회로도를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애플향 그래버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이 사건 기술정보 모두가 공소외 3 회사의 기밀 정보 또는 ‘◇◇ Project Materials’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소외 2 회사가 애플향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프로그램, 회로도 등의 자료 및 정보에는 공소외 2 회사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소유하거나 생성한 그래버 설계 또는 제작 등에 관한 기술정보가 당연히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br/> 따라서 위와 같은 EDPA 계약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 전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외 2 회사가 일정 부분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br/> 나)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 공급되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관련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2)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부정한 목적 또는 공모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 <br/> (1)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br/>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새로 입사하는 ☆☆에서 함께 애플향 그래버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피고인 2가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술정보 일부가 클라우드 계정 등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만연히 이에 대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유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의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에 각각 입사할 당시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회사의 재직 중 회사의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밀 정보, 소프트웨어(완성 및 개발 중/예정인 소스코드 포함) 및 기술적 자료에 대하여 무단복제금지 방침과 회사에서 인정한 공간(전자적 공간 및 인터넷 공간을 포함)/장소 및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무단복제/공간 및 장소의 이탈, 원형의 임의 변형 등의 사유 발생(또는 발견) 시 그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재직 중 업무상 회사의 승인(무단 반출도 포함)에 의거 외부(인터넷 공간 등 포함)에 보관하던 자료에 대해서는 퇴사와 동시에 그 즉시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삭제하지 아니한 자료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부 보관자(또는 퇴사자, 반출자)가 책임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br/>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할 당시 각각 "본인은 퇴직 시 회사의 규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퇴사 후 2년)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위 각 합의서를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서명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보관하던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들의 삭제 및 반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또는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각 2022년 5월경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 등에 업로드하였다가 2022년 6월 중순경 피고인 3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2022. 7.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개인 클라우드 계정 등에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저장한 시점이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를 한 시기와 매우 가깝다. <br/>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br/> (나) 오히려 아래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22년 6월 내지 7월경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br/> ① 피고인 1은 2022. 6. 17.경 ☆☆ 입사 면접을 본 이후 피고인 3에게 "저희를 왜 뽑는지 알겠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나타난 여러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 1이 ☆☆ 면접과정에서 ☆☆가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다른 공소외 2 회사 직원들을 영입하려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br/> ② 피고인 2는 2022. 7. 20.경 피고인 3과 전화통화를 한 후 ☆☆로 이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3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2에게 "☆☆(사)가 공소외 3 회사랑 엮어가지고 같이 하는데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소외 3 회사가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스톡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스톡 받고 그냥 팔고 나가든가 뭐 그래도 되는 거고. 우리끼리 이야기한 거는 2년 이후에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가 공소외 3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한 후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참여하였던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면서까지 이직을 제안하였다면, 애플향 그래버 개발의 역할을 맡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로 이직하면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br/> (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노트북 등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는 ☆☆에 재직하면서 자신들이 보관하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애플향 그래버 개발과정에서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를 퇴직할 당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다. <br/> (라) 게다가 피고인 1, 피고인 2가 몰라서 삭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사용하거나 전달하기로 결심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뒤늦게라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사용하거나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상,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사건 기술정보 유출·사용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r/> (2)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 <br/>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또는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자료들을 향후 다른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또는 제작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유출하여 사용할 경우 공소외 2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br/> (3) 영업비밀 사용의 공모에 관하여 <br/>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로 이직한 뒤 모두 R&D팀에 소속되었고, 2022년 8월 초순경 애플향 그래버 컨셉과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 2는 보드 회로설계, 피고인 1은 FPGA 소스코드 프로그래밍을 각각 담당하기로 업무를 나누었던 점, ② 피고인들 상호 간에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들을 각각 공유하면서 ☆☆의 R&D팀에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계속하면서 유출하였거나 공유받은 유출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이 서로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계속하여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나)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부정한 목적 및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다.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br/> 1)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이 사건 기술정보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본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술정보가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br/> (1)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는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드라이브와 로컬 PC에 저장되고, 별도의 NAS 서버에 백업되어 있었다. 원드라이브의 경우, 1차로 로그인 절차를 이용하여 인증하고, 2차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OTP로 인증한 후에, 소속된 팀의 폴더로만 접근이 가능하였다. 로컬 PC의 경우, DLP 솔루션 시스템(Data Loss Prevention,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인 오피스키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USB나 외장하드에 복사하거나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첨부하거나 또는 메신저로 전송하는 경우, 로그파일이 수집되어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부서에서 별도의 SVN 서버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팀원들은 ‘TortoiseSVN’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아야 SVN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br/> (2)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하면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서약서에는 "회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하게 되거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기밀적이고 재산적 가치(미래 발생예정인 가치를 포함한다) 있는 기밀 정보에 적용된다.", "회사의 재직 중 및 회사의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밀 정보를 철저한 기밀상태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br/> (3) 공소외 2 회사는 내부적인 규정을 통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공소외 2 회사의 정보보호지침 제15조는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의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제16조는 허가받지 아니한 단말기를 불법 사용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보관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전산기기를 사용한 내부 정보 유출 시 정보보호책임자는 징계를 요청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4)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와 관련된 그래버의 설계 또는 제작 등에 관여한 자들로서, 그래버 관련 기술에 투입된 비용과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및 이를 임의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계나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br/> (5)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이 외장하드와 USB 등을 사용하여 회사 외부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외장하드와 USB 등에 대하여 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모든 외장하드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파견근무 등의 과정에서 외부저장매체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이 사건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접근권한 있는 자에 대한 비밀관리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나)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가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3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2) 영업비밀의 누설·유출, 업무상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또는 공모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 <br/> (1) 2022. 5. 11.경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br/>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3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중국으로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3에게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및 부정한 목적 등의 존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가)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EPM 팀장이었던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보낸 당시를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3과 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진행할 목적 하에 함께 이직할 엔지니어를 선정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인은 그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요청하고, 피고인 3은 그에 응해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 (나) 피고인 3은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 등의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지, 공소외 2 회사 아닌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등을 개발하려는 전제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다.", "공소외인이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상대 업체의 물품 수급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요청하였다고 이해하고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공소외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br/> ①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 등의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조인트벤처 등에 관하여 언급한 공소외 2 회사 직원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회사는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제안을 거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인도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r/> 당시 공소외 2 회사에서 CCM 사업파트 본부장이었던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 회사가 2022년 3월 초순경 공소외 2 회사에 ☆☆와의 합작법인을 제안하였으나,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외 2 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된 상황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br/>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제안에 대하여 공소외 11과 공소외 12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표이사 등이 논의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전달된 사실만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공소외 2 회사의 PM 그룹장이었던 공소외 12는 원심 법정에서 "2022년 4월 내지 5월경 ☆☆로부터 조인트벤처 등의 제안을 받고 공소외 10 등에게 보고하였으나, ☆☆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2022년경 ☆☆와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합작회사 설립이 진행되지 아니한 이유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②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3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br/> 피고인 3과 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 내에서 소속이 전혀 다르고, 직속 상하급자의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업무가 다른 공동피고인 3과 공소외인이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br/>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자나 경영진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의 설립에 참여할 직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계획 단계에서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EPM 팀장이었던 공소외인과 연구소장인 피고인 3 사이에서 비공개적으로 계획을 실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r/> 피고인 3이 직속 상급자에게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나 요청에 따랐다는 것도, 통상적인 회사 내의 의사결정 과정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br/> 공소외인은 실제 2022년 4월경부터 공소외 13 회사, ☆☆ 등과 공소외 2 회사 직원의 이직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인이 함께 이직할 직원들을 알아보면서 피고인 3에게는 이직이 아닌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함께할 직원들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속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br/> ③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전 세계적인 부품공급 부족 문제가 있어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상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피고인 3에게 부품리스트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공소외인이 조인트벤처나 합작회사 설립 상대 업체의 물품 수급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피고인 3의 변소와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과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4 사이의 그 무렵 대화 내용을 보면, 공소외인이 공소외 13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공소외 13 회사에게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의 부품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부품리스트를 요청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br/> (2)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하여 <br/> (가)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br/>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새로 입사하는 ☆☆에서 함께 애플향 그래버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3이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술정보의 일부가 개인 외장하드 등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만연히 이에 대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유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3의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①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회사의 재직 중 회사의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밀 정보, 소프트웨어(완성 및 개발 중/예정인 소스코드 포함) 및 기술적 자료에 대하여 무단복제금지 방침과 회사에서 인정한 공간(전자적 공간 및 인터넷 공간을 포함)/장소 및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무단복제/공간 및 장소의 이탈, 원형의 임의 변형 등의 사유 발생(또는 발견) 시 그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재직 중 업무상 회사의 승인(무단 반출도 포함)에 의거 외부(인터넷 공간 등 포함)에 보관하던 자료에 대해서는 퇴사와 동시에 그 즉시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삭제하지 아니한 자료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부 보관자(또는 퇴사자, 반출자)가 책임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r/>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할 당시 "본인은 퇴직 시 회사의 규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퇴사 후 2년)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3에게 합의서를 제시하고 그로부터 서명을 받음으로써 그가 보관하던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들의 삭제 및 반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또는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3은 2022년 4월 하순경부터 공소외인과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2022. 4. 28.경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두었고, 2022. 6. 3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3이 개인 외장하드 등에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저장한 시점이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를 한 시기와 매우 가깝다.<br/>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3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br/> ② 오히려 아래와 같이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br/>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4. 27.경부터 공소외인과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할 계획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3과 공소외인,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적어도 2022. 6. 28.경부터는 공소외인 등과 ☆☆에서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 일정 등을 공유하는 등 ☆☆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br/> 공소외인은 2022. 6. 6.경 피고인 3에게 "팀원들 중 우리와 함께할 친구들 이력서 모두 취합해서 주세요.", "만약 옮긴다면 R&D가 제일 먼저 옮겨갈 듯", "난 내일 사표 제출"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br/> 피고인 3은 2022. 6. 7.경 공소외인에게 "이사님 정리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이 늦었네요. 저 외 3명에 대한 이력서와 그 외 인원에 대한 이력(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r/> 공소외인은 2022. 6. 28.경 피고인 3과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그래버 개발 일정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5는 관련 내용이 담긴 ‘Corperation Plan.pdf’ 파일을 공유하였다.<br/> ③ 피고인 3의 노트북 등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 3은 피고인 4 등에게 자신이 보관하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를 퇴직할 당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다. <br/> ④ 피고인 3이 몰라서 삭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사용하거나 전달하기로 결심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일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뒤늦게라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사용하거나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상, 피고인 3의 이 사건 기술정보 유출·사용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r/> (나)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 <br/> 원심은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또는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3으로서는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한 자료들을 향후 다른 회사에서 애플향 그래버 설계 또는 제작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유출하여 사용할 경우 공소외 2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br/> (다) 영업비밀 사용의 공모에 관하여 <br/>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로 이직한 뒤 모두 R&D팀에 소속되었고, 2022년 8월 초순경 애플향 그래버 컨셉과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 3이 개발 총괄을 담당하기로 업무를 나누었던 점, ② 피고인들 상호 간에 유출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들을 각각 공유하면서 ☆☆의 R&D팀에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계속하면서 유출하였거나 공유받은 유출된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인들 서로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계속하여 애플향 그래버를 개발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피고인 3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는 공소외 3 회사의 소유이고,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의 모든 기술자료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와도 협의가 되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2 회사의 그래버 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3이 이미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할 당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한데다가 퇴사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보호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기술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이직을 권유하여 ☆☆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 회사 측에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소외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 3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br/> 나)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중국으로 누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3의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및 부정한 목적 등의 존재를 긍정하고 피고인 3의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의, 부정한 목적 및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3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라.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하여 <br/>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의 양형요소로, 원심은 이 사건 범행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관련 이 사건 기술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후 중국 회사인 ☆☆를 거쳐 ☆☆가 설립한 국내법인인 공소외 9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서,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그래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과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입게 된 공소외 2 회사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 방법, 공모·가담의 정도, 기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비난의 여지도 큰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면서도, 이 사건 범행들이 공소외 2 회사의 심각한 재정 및 경영 악화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와의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노하우와 경력 등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지른 일이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소외 9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의 수집·유출과는 그 위법성과 죄질 및 비난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 회사가 재택근무 등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 소유의 외부저장장치 등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 통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래버 관련 자료의 유출이 용이하였던 점 및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업비밀의 실제 내용의 가치, ☆☆나 공소외 9 회사가 얻은 이익, 공소외 2 회사가 입은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성의 정도와 규모 등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br/> 원심은 위와 같은 공통의 양형요소들과 더불어, 피고인 1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그래버 FPGA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그래버 FPGA 앞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2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그래버 보드 회로설계 자료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그래버 MA보드와 PB보드 회로설계 등을 담당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4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그래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그래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등을 담당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고인 5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소속으로서 ☆☆로 이직하여 그래버 FPGA 뒷단 소스코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6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제어설계팀 소속으로서 그래버 OS 부분 회로설계 등을 담당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7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제어설계팀 소속으로서 ☆☆로 이직하여 그래버 소켓보드 회로설계를 담당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위 피고인들 각각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경우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10% 이내의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경우도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10% 이내의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5, 피고인 7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들 각각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br/> (2)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하였던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br/>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2) 피고인 3에 대하여 <br/> (1) 피고인 3의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공통의 양형요소로, 원심은 이 사건 범행들은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인 그래버 관련 이 사건 기술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후 중국 회사인 ☆☆를 거쳐 ☆☆가 설립한 국내법인인 공소외 9 회사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서,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그래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과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입게 된 공소외 2 회사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 방법, 공모·가담의 정도, 기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비난의 여지도 큰 점을 피고인 3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면서도, 이 사건 범행들이 공소외 2 회사의 심각한 재정 및 경영 악화로 인하여 공소외 3 회사와의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3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노하우와 경력 등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지른 일이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소외 9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의 수집·유출과는 그 위법성과 죄질 및 비난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 회사가 재택근무 등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 소유의 외부저장장치 등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 통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래버 관련 자료의 유출이 용이하였던 점 및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업비밀의 실제 내용의 가치, ☆☆나 공소외 9 회사가 얻은 이익이나 공소외 2 회사가 입은 손해 또는 손해발생 위험성의 정도와 규모 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br/>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더불어,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이사로서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그래버 부품리스트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그래버 FPGA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공소외인과 함께 ☆☆로 이직할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에서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을 피고인 3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인 3이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 3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br/> (2) 그러나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의 R&D센터 이사로서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그래버 부품리스트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그래버 FPGA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로 이직하여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때 공소외인과 함께 ☆☆로 이직할 공소외 2 회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에서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3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주도적인 가담으로 인하여 비록 공소외 9 회사의 애플향 그래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더라도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핵심 자산인 애플향 그래버 개발을 위한 이 사건 기술정보가 중국 회사인 ☆☆에 유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인 ☆☆에 전부 전달되고 ☆☆는 이를 활용하여 단시간에 애플향 그래버 개발 및 차세대 그래버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애플향 그래버 개발의 선두에 있던 공소외 2 회사는 사실상 유리한 경쟁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3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막연히 "공소외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다고 생각하고 영업비밀을 넘겨주었다."라거나 "공소외 3 회사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공소외 2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br/>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3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 3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3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결론 <br/> 가. 항소기각 부분 <br/>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항소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br/> 나. 파기 부분 <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3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유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br/>1. 상상적 경합<br/>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br/>1. 몰수<br/>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br/>【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br/>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br/> 판시 각 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br/>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br/> 위에서 본 피고인 3에 대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br/>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상주 이원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