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번호: 2024노507
판례 내용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전정우(기소), 박성종(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김미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113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 피고인 1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피고인들<br/> 1) 법리오해<br/>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행정규칙을 통해 보충되는 백지형벌 조항이다. 그런데 위 조항을 보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가 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되었고, 위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스카 승용차(2006년식, 배기량 1993cc)의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게 되어 피고인들의 수급자격에 변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결국 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r/> 2) 양형부당<br/>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6월, 피고인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 나. 검사<br/>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r/>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br/> 가. 관련 법리<br/>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br/>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고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br/>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br/> 나. 관련 법령<br/> 별지 기재와 같다. <br/> 다. 구체적 판단<br/>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보건복지부 고시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2024. 12. 30. 일부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되었고, 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한 차량 중 토스카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해당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br/>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이 사건 고시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수권 내지 위임에 근거하고 있고, 위 시행령 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2항의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벌법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항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br/>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은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br/> 따라서 원심판결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br/>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br/> 이 사건 범행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그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그 금액도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br/>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법리적인 문제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을 피해자 익산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br/> 4.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별지 관련법령 생략]<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피고인들 :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br/>1. 상상적 경합<br/>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각 징역형 선택<br/>1. 집행유예<br/>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br/>1. 사회봉사명령<br/>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br/>【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황지애(재판장) 정세진 박현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