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번호: 2025구합1157
판시사항
<br/>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위 학위수여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판결요지
<br/>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b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점,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甲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乙이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침해 유형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졸업시험의 채점자가 교수 1인이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졸업시험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등 甲 대학원이 졸업기준으로 마련한 평가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대학원이 논문심사 내지 이를 갈음하여 일정 수준의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해야만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학위수여거부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내용
전문 펼치기
【원 고】 원고 <br/>【피 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최영호)<br/>【변론종결】2025. 11. 13.<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2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석사학위수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2021. 3.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다. <br/> 나. 원고는 2023. 12.경 피고에게 2024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원장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학원의 학칙 등에 따른 2023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br/> ○ 2023년도 원고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성적 ?공법(총 400점)형사법(총 400점)민사법(총 700점 )선택과목(총 160점)총점(합계 1660점) 1차(6월 모의고사)87.5(과락)101(과락)31070568.5(미달) 2차(8월 모의고사)112(과락)116(과락)258(과락)68554(미달) 3차(10월 모의고사)154.5(과락)118(과락)245.5(과락)81599(미달) ※ 합격기준 : 1차 내지 3차 시험 중 1회라도 공법, 형사법, 민사법 합계 총점 600점 이상 취득, 선택과목은 64점 이상 취득, 단 과목별 과락주1)이 없어야 함 <br/> 다. 그 후 원고는 2024. 12.경 피고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다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2. 4.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기준을 재차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br/> ○ 2024년도 원고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졸업시험) 성적 ?공법(총 400점)형사법(총 400점)민사법(총 700점)선택과목(총 160점)총점(합계 1660점) 1차(6월 모의고사)180점154.5(과락)225(과락)50(과락)609.5(미달) 2차(8월 모의고사)164.5176.5236.5(과락)92669.5(미달) 3차(10월 모의고사)154.5점(과락)191.5274(과락)93713 ※ 합격기준 : 1차 총점 747점, 2차 총점 705점, 3차 총점 664점 이상을 1회 이상 충족하고, 과목별 과락주2)(총점의 40% 이상)이 없는 경우 <br/>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12.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자 2025. 4.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원고의 주장 <br/> 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피고의 석사학위 수여 의무에 위반된다. <br/>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br/> 원고는 석사학위 관련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하고, 이는 이른바 ‘기속행위’이다. <br/> 그럼에도 피고는 법령의 위임 등 별다른 근거 없이 학칙 내지 교수회의에서 정한 졸업사정 기준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br/>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br/> 설령 이 사건 대학원이 학칙 등으로 소속 대학원생의 졸업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r/> ○ 피고는 졸업사정 지침을 기준으로 원고가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졸업(석사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3. 28. 새로운 졸업사정 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으로, 그 이전에 이미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한 원고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br/> ○ 게다가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졸업 여부의 판단근거로 들고 있는 졸업사정 지침은 객관적인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제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졸업시험의 채점도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채점기준이나 채점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졸업시험을 치른 그 결과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부당하다. <br/> ○ 특히, 피고가 졸업사정을 위한 기준으로 졸업시험을 치르게 하고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력 있는 대학원생만 졸업시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목적 자체가 타당하지도 않다. <br/>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졸업(석사학위 수여)을 하지 못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다. 반면 위와 같이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졸업사정 지침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보호하려는 공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br/> ○ 한편 피고는 과거에 원고와 같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원생을 임의로 졸업시킨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만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br/> 3. 관계 법령 등<br/> 별지 기재와 같다.<br/>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 가. 학칙으로 이 사건 대학원의 졸업(석사학위 수여)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br/> 1) 위임 법령의 존부 및 그 법적 성질 등 <br/>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대학의 인사, 관리, 운영, 재정, 학사(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상벌 등)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7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br/>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고(제1항), 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정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위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하고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9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위 필요 학점은 90학점이라 정하고 있으며,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26조는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br/>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 제9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2항). <br/>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br/>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대학’을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둔다고 정하고, 제29조 제1항은 대학은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며, 제29조의2 제1항 제2호는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정하고 있다. <br/>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은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하면서, 제6항에서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학칙’(학교규칙)에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44조 제1항 본문은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46조 본문에서는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br/> 위와 같이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이 사건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br/> 이러한 관계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그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의 수여 여부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정 학점의 취득 외에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9조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학점의 취득만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온전히 이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br/> 결국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와 같은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그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br/> 2) 구체적 판단 <br/> 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대학원이 그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수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학원의 학칙 등 졸업 내지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갑 제2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r/>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 한다) 제18조 본문은 학위 수여, 즉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제18조 단서에서 논문심사를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br/> ○ 이 사건 학칙 제19조에서는 석사학위 논문심사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제20조에서는 석사학위 졸업시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2조는 각 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하고(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br/> ○ 이 사건 학칙 제35조에서는 교수회의가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원의 졸업기준 내지 졸업사정 지침은 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br/> ○ 이 사건 학칙 제8조는 학사운영, 즉 대학원의 입학, 수업, 졸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은 졸업사정은 학점취득 여부와 논문심사(또는 졸업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br/>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정한 최소한의 학점만 취득하면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학점만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대학의 학칙 제32조 단서 및 이 사건 운영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정성적표에 의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임을 밝혀둔다).<br/> 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 여부<br/> 1) 관련 법리 <br/> 법학전문대학원법의 목적(제1조) 및 교육이념(제2조)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 관계 법령에서 졸업 내지 석사학위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이나 제한 등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 본질적으로 학사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대학에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졸업 내지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나 기준 등은 당해 대학 측의 재량적 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이에 따라 해당 전문대학원별로 그 졸업기준(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정한 학칙 내지 그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이른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등 참조). <br/> 2) 인정 사실 <br/>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 이 사건 대학원의 2016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각 졸업시험의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다.<br/> 총 3회의 졸업시험(모의고사) 중 1회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 과목 총점 600점(평균 40%) 이상 및 선택과목 총점 64점(평균 40%) 이상 취득하고 과목별 과락이 없는 경우로서 3회의 졸업시험에 모두 응시한 자, 단 이 기준에 미달한 자로서 학교의 학사관리프로그램(실력고사, 특강)에 90% 이상 참여한 자는 3회차 졸업시험 취득점수에 20%를 가산하여 적용(이하 ‘예외 요건’이라 한다) <br/> ○ 이 사건 대학원이 2023. 5. 15.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2023년 졸업시험 합격기준(임시)’은 아래와 같다.<br/> 1.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1회 이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3과목 총점 600점 이상을 취득할 것(단, 과목별 과락이 없어야 함) 2.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1회 이상 선택과목 64점 이상을 취득할 것 3. 총 3회의 졸업시험에 모두 성실하게 끝까지 응시할 것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학생지도센터에 신청하여 법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함 4. 위 1항과 2항의 기준에 미달한 자로서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실력고사, 특강, 모의고사 등)에 90% 이상 참여한 자는 3회차 졸업시험 취득 점수에 20% 가산하여 적용함 *추후 교수회의를 거쳐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경우 재공지 해드리겠습니다. <br/> ○ 이 사건 대학원이 2024. 3. 28. 제정한 졸업사정 지침에 의하면 졸업자격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이하 ‘개정된 졸업시험 합격요건’이라 한다).<br/> 제4조(졸업자격) 졸업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연중 실시하는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제1회(6월 시행): 747점, 제2회(8월 시행): 705점, 제3회(10월 시행): 664점 이상을 1회 이상 충족하고 과목별 과락이 없는 자 2. 총 3회의 졸업시험에 모두 응시한 자 3. 재학생의 경우, 3월의 실력고사와 5월의 거점국립대학로스쿨협의회 주관의 모의고사에 모두 응시한 자 4.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학생지도센터에 신청하여 법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제2호와 제3호의 적용을 면제한다. <br/> 3) 구체적 판단<br/>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가) 소급입법금지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br/>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자신이 이미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졸업(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2024. 3. 28. 새로 제정된 졸업시험 합격기준인 2024년도 졸업사정 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br/>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졸업사정 지침의 제정 및 그 적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br/> 우선, 원고가 위 졸업사정 지침 등이 제정되기 이전에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2023년도 3회의 각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2024년도 졸업사정 지침이 제정된 2024. 3. 28. 당시까지 졸업(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는 예정된 2024년도 졸업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해야 비로소 졸업(석사학위 수여)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2024. 12. 4. 이루어졌으므로, 그 당시 시행되던 2024년도 졸업사정 지침이 2024년도 졸업시험에 응시한 원고에게 적용됨이 타당할 뿐이다. 즉, 원고가 석사학위 수여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2024년도 졸업시험은 당해 6월경, 8월경 및 10월경 예정되어 있었고, 그 졸업시험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4. 3. 28.경 그 졸업기준이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 <br/> 정리하면 원고의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원고가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침해 유형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 <br/> 한편 원고가 입학하던 무렵의 합격기준 내지 2023년도 합격기준 등과 비교하여 새로 제정된 2024년도 졸업사정 지침에 따른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일부 상향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 마련된 졸업시험 합격기준의 공익적 목적과 기존 합격기준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신뢰보호 등을 비교하여 그 적법성을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졸업시험 합격기준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교육이념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상향된 점수의 폭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상향된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아닌 기존에 시행되었던 합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일부 과목별 과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합격기준 충족 여부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다. <br/> 나) 졸업시험 평가방법의 위법성 여부 <br/> 원고는 졸업시험의 채점자가 교수 1인에 불과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졸업시험 합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표준편차를 통한 객관화가 되지 않는 등 채점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채점자가 교수 1인이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절한 채점방법이나 합리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응시자들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등 원고가 염려하는 문제점 등은 충분히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br/>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어 온 졸업시험 평가방법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면, 졸업시험에 응시한 다수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 내지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다수 대학원생들은 위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해당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전문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대학원이 졸업기준으로 마련한 평가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br/> 특히, 전문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이 사건 대학원의 졸업시험은 원고가 졸업(석사학위 수여) 이후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변호사시험법에 근거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서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과 유사한 모의시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의시험 과목도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채점방식 또한 피고 측 대학의 소속 교수가 자체적으로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소속 교수가 이를 채점하는 등 이른바 공동채점 방식 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응시기회도 단순히 1회가 아닌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1회 이상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졸업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위 졸업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40% 이상의 점수만 취득하면 과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23년도 졸업시험 및 2024년도 졸업시험에서 상당수 과목에서 과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점 합격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점방법 등에 따른 배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합격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2024년도 졸업사정 지침에 의하면 졸업시험의 결과 및 졸업사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이의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졸업사정 지침에서 정한 졸업기준 내지 그 평가방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흠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br/> 다)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br/>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23년도에 시행된 3회의 졸업시험 및 2024년도에도 시행된 3회의 졸업시험을 합한 총 6회의 졸업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전체 과목의 총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과목의 과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자신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br/> 그러나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점을 취득하는 외에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논문심사에 합격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심사를 대체하여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일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졸업시험으로 논문심사를 갈음하는 것은 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우수한 법조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교육이념 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br/> 이처럼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논문제출 및 심사 과정 등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준하는 일정한 수준의 합격기준을 두는 것은 대상자의 전문분야의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한 의도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졸업시험 합격기준의 상향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 등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효과 등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일부 높이는 정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우수한 법조인 양성 등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적절한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br/> 반면 이 사건 대학원의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살펴보면, 총 3회의 졸업시험을 치를 기회가 제공되고 각 과목별 40% 이상의 득점만을 요구하며 총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학원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당해 대학원생이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실력고사, 특강, 모의고사 등) 90% 이상 참여 시 3회차 졸업시험 취득 점수에 20%가 가산되기도 하여 졸업시험의 취득 점수가 낮은 대상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구제방안 등을 마련해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졸업시험의 합격기준 등을 살펴보면, 이를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평가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br/> 한편 앞서 본 원고 주장과 같이 졸업시험 채점방식 등으로 인하여 원점수 평가의 객관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원고로서는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원칙적 석사학위 수여 요건인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제출 후 논문심사를 받는 방법으로도 그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기도 하다. <br/>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학원이 논문심사 내지 이를 갈음하여 일정 수준의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해야만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br/> 라)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br/> 원고는, 과거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원생도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를 합격시키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br/> 그러나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과거 다른 졸업생의 경우 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와 동일한 사안에서 피고가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제출된 주장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br/> 5.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관계 법령 등: 생략<br/><br/>판사 이동진(재판장) 임현준 이건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