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합24357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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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br/>1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1.처분의 경위<br/><br/>가.원고는2018. 8. 22.부산 서구○○동23-27대46㎡및 그 지상5층 노유자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2018. 10. 5.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r/>나.원고는2018. 12. 19.영유아 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시설명을‘BB’으로,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피고는2019. 1. 9.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정원을49명에서35명으로 변경하고, ‘건축법상1층은 어린이집 지하층으로 조리실,원장실,교사실 등을 설치하고,건축법상2층은 어린이집1층으로 보육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을 수리함.’이라는 부관을 부가하였다.<br/>다.원고는2019. 2. 12.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피고는2019. 2. 1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br/>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19구합21697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중 정원변경 부분 및1층 조리실,원장실,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예비적으로 위 정원변경 부분 및 시설변경 부분을 취소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은2019. 10. 31.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br/>마.원고는2019. 12. 11.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19. 12. 17.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업한 후2019. 12. 20.폐업신고를 하였다.<br/>바.피고는2020. 6. 22.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원고는2020. 7. 1.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2020. 8. 10.위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br/>사.피고는2020. 8. 24.원고에게 취득세7,538,520원,지방교육세632,650원,농어촌특별소비세316,3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br/><br/>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br/>가.원고의 주장<br/><br/>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제1주장).<br/>2)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제2주장).<br/>나.관계 법령<br/><br/>별지 기재와 같다.<br/>다.제1주장에 대한 판단<br/><br/>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6. 23.선고2007두3275판결등 참조).<br/>원고가2019. 12. 11.이 사건 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앞서 든 증거와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20조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각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노인복지법 제33조,제37조 등),이 사건 요양기관은 부칙<제15881호, 2018. 12. 11.>제4조 제1항에 따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그 설치 근거가 다르고 위 각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정·설치되는 기관에 서로의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정·설치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면서 제32조를 삭제하였고 개정이유로‘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있어(중략)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 한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라.제2주장에 대한 판단<br/><br/>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12. 12.선고2011두3388판결 등 참조).<br/>지방세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과세관청에 추징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r/>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3.결 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지]<br/><br/>관계 법령<br/><br/>■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br/><br/>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br/>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r/><br/>「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br/>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br/>2.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br/>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br/><br/>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br/>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br/><br/>■노인복지법<br/><br/>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br/><br/>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노인주거복지시설<br/><br/>2.노인의료복지시설<br/><br/>3.노인여가복지시설<br/><br/>4.재가노인복지시설<br/><br/>5.노인보호전문기관<br/><br/>6.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br/><br/>7.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br/><br/>■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br/><br/>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br/>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br/>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br/>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r/>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br/><br/>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br/>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br/>③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br/>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r/>부칙<제15881호,2018.12.11><br/><br/>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3조,제4조제3항ㆍ제6항,제23조제1항제2호,제37조제1항제6호,제56조제3항 후단,제62조의2,제66조의2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4조제2항,제27조,제28조의2,제35조의4,제37조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제47조의2제1항,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끝.<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효력은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