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1989년 이후 37년 만에 새 기본법이 생겼다.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반대표 단 한 표 없이 찬성 177명으로 통과된 것이다.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지켜보던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꼭 10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겨운 여정이었는지를 그 눈물이 말해준다.

그런데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를 수 있다. "뭐가 얼마나 바뀌는 건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법의 핵심 내용을 짚고,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본다.


Q.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무엇이 다른가?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지금껏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뼈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법의 기본 틀은 '장애인을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처럼 설계한 구조다.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신을 반영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법의 핵심 논리다. 단순한 용어 변경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패러다임 전환은 정책 설계, 예산 편성, 서비스 제공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Q. '탈시설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번 법의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즉 '탈시설 권리'가 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탈시설은 정책 방향으로는 논의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지역별로 들쑥날쑥했고 예산도 불안정했다. 권리로 명시된다는 것은, 이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안이 된다는 의미다.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당장 큰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 자체가 시설 폐쇄를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탈시설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자립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갖춰가는 방향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Q.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도 함께 통과됐다는데?

같은 날 함께 통과된 법 개정안이 하나 더 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이 강제됐던 문제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수십 년간 활동지원인과 쌓아온 관계와 지원 방식이 있는데, 나이를 이유로 서비스를 강제 변경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노인을 담당하는 복지관이나 활동지원 기관에서는 관련 안내와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Q. 법이 통과됐으니 바로 현장이 달라지나?

이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법 통과는 출발선에 선 것이지, 결승선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장애계 내부에서도 이미 이 점을 짚고 있다.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속도를 내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탈시설 지원, 지역사회 자립 주거, 개인예산제 등 구체적인 서비스 체계는 하위 법령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살이 붙어야 비로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을 때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이번에는 그 속도가 빨라지길 기대하지만, 현장 실무자들이 마냥 기다리기보다 후속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실무자가 지금 해야 할 것들

법 통과 직후인 지금,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본다.

  • 탈시설 지원 서비스 흐름 파악: 지역사회 자립 지원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65세 이상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안내 준비: 활동지원 이용 중인 당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하위 법령 제정 과정 주시: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결정된다.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열리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37년 된 법이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번 법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제도'가 되려면, 입법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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