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시대, '65세 장벽'은 무너졌나 — 활동지원 선택권 개정의 실제 의미

2026년 05월 26일 | 복지포커스 정책 돋보기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 표결판에 '177 대 0'이라는 숫자가 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 첫 발의 이후 꼭 10년 만에 통과된 순간이었다. 장애계는 환호했고, 현장 활동가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같은 날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또 다른 법률 개정안이 있다.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지만, 어쩌면 당장 내일 현장 실무에 더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다. 바로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다.


Q. 기존에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나요?

정확히는 '선택권'이 없었다. 지금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였다. 활동지원은 장애인복지 체계,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 체계로 운영되는데,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서비스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서비스로, 외출 동행, 일상 지원, 사회참여 지원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주로 신체 수발과 가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65세 생일이 지나는 순간 장애인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빼앗기고, 더 제한적인 서비스 체계로 강제 편입됐다.

현장에서는 이를 '65세 장벽'이라 불러왔다. 뇌병변 장애인이나 척수장애인처럼 일상적 활동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고, 지원 범위도 좁아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현장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65세 생일이 오히려 두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Q.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어느 서비스를 이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본인 선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의 객체가 아닌, 자기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첫 번째 실천적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같은 날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적 원칙을 담았다면, 이 개정안은 그 원칙이 실제 삶에 적용되는 첫 번째 출구라고 볼 수 있다.


Q.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당장 실무 현장에서는 두 가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상담 수요가 늘어난다. 기존에 '65세가 되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안내받았던 당사자와 가족들이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기관, 주민센터 등 접점 기관의 실무자들은 두 서비스의 차이, 선택 기준, 신청 절차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전환 시점 관리가 중요해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65세 도래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부실하면 자칫 선택권이 있는데도 기존 방식대로 장기요양으로 자동 처리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실무자들이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Q.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선택권이 생겼다고 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전에 인정받았던 서비스 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인정조사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재정 지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시행 기준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글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등은 '선택권'이 있어도 스스로 행사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안내 체계 없이는 선택권이 서류 위의 권리로만 머물 수 있다.


법과 현장 사이, 실무자가 채워야 할 자리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와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은 분명 역사적인 성과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듯,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늘 사각지대가 생긴다. 법 조문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일선의 사회복지사,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들의 몫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 절차가 공고되면, 현장에서는 즉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자 안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65세 생일이 두렵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이 선언한 권리를 실제 삶에서 실현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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