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후 현장이 묻는 것: '권리 선언'을 '실무 전환'으로 만드는 법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분명 역사적 순간이었다. 177명의 압도적 찬성, 반대 0명. 20대 국회 발의 이후 10년 만의 결실이자, 1989년 이래 37년간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첫 기본법이다. 탈시설권리가 명시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입법화가 이루어진 것도 의미 있다.

하지만 현장은 침묵하고 있다. 기쁨도 있지만, 불안이 더 크다. 왜일까?

"법 자체는 좋은데, 누가 어떻게?"

기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하는 A 실무자는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부 시행령도 아직이고, 우리 기관이 준비해야 할 게 뭔지도 불명확하고요."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법은 통과했지만, 현장에 내려올 지침은 아직 공중에 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입법 공백 해소 시간의 불명확성이다. 제정된 기본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 부처 예규 등이 촘촘히 따라와야 한다. 지난 2025년 3월 시행한 「돌봄통합지원법」처럼, 시행 9개월 전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법 통과 직후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법정 시한이 있는가? 입법 예고는 언제 시작하는가? 현장은 묻지만 답이 없다.

둘째, 탈시설권리의 실무 정의가 추상적이다. 법에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탈시설"이 명시된 것은 좋다. 하지만 현장의 질문은 구체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뭘 해야 하나? 거주시설 운영 기관은 어떻게 준비하나? 공공 돌봄 전달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어디로 옮기나? 누가 비용을 낼까? 이 모든 질문 앞에서 현장 실무자들은 법 조항을 읽고 또 읽지만, 자신이 할 일 목록을 만들 수 없다.

셋째, 예산 확보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려면 새로운 주거 형태의 서비스 기관이 필요하다. 탈시설을 지원하려면 지역사회 자립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조 원이 필요한가? 어느 부처가 예산을 담당하는가? 중앙-지방의 재정 분담은? 2026년 예산안에 그 근거가 있는가? 현장은 정책의 청사진은 봤지만 공사 계획서는 못 봤다.

시설 운영자들의 현실적 고민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B 원장의 고민은 더 절박하다. "탈시설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우리 시설에는 중증·최중증 장애인 60명이 있어요. 이들을 어디로 옮기고, 누가 봐줄 건데요? 지역사회 전환 주거 모델이 얼마나 만들어질 건지,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이 있나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에 1,400여 개, 수용 인원 약 80만 명이다. 법이 탈시설을 명시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역사회 모델로 전환할 수는 없다. 거주시설도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 인프라의 일부다. 정부가 2025년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대책」에서 소규모화, 1-2인실 전환 등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시범 단계'다. 탈시설 조항이 입법화되는 것과 거주시설이 실제로 닫히거나 축소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

「활동지원 선택권」 확대와의 함께읽기

놓치면 안 될 대목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와 거의 같은 시점에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노인성 장애 보험(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도 현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서비스는 이용이 줄고 어느 서비스는 이용이 늘까? 기관 경영 계획을 어떻게 짜나? 종사자 배치는? 이 역시 구체적 지침 없이 예측만 있고 확신이 없다.

"선언에서 현실로" —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시 현장 실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부처별 책임 범위, 지자체 실행 로드맵, 기관별 준비 사항, 재정 지원 규모와 일정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동시에 기존 거주시설, 재가 보건·복지 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모든 관련 주체에 대한 연간 전환 목표와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권리 선언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이 움직이려면 분명한 역할 분담과 예산 보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시점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 발굴과 대안 개발을 위한 대형 현장 포럼과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 담당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법의 정신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더욱 중요하다. 지난 10년의 입법 투쟁을 기억한다면, 이제부터의 구현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데 최소 1-2년의 진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채 날짜만 정해진 시행은 또 다른 '실패의 법'을 만들 수 있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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