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간 리포트] 인천, '법의 시대' 맞이하다—5월의 복지 현장이 묻는 것들

5월 첫주, 인천지역 사회복지 현장은 묘한 긴장감을 안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이달 시행 5주를 맞은 '돌봄통합지원법', 새해 인건비 기준이 확정된 '처우개선 정책'—한 달에 몰려온 3대 뉴스가 인천의 현장 실무자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정책 공지와 현장의 준비도 사이에서, 여전히 답답한 질문들이 쌓여간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인천의 거주시설은 준비됐나

"법이 통과됐다더니, 우리 시설에서는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이 던진 질문이 현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난 23일 177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37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탈시설권리를 법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인천시 내 장애인거주시설 132개소(2024년 기준)의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대부분 같다. "법의 내용은 알겠는데,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탈시설 조항이다. 법에는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됐지만, 인천시가 이를 뒷받침할 그룹홈·자립생활주택 확충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인천시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응하는 조례 개정이나 예산 재편 계획을 언제 공개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돌봄통합지원법, 이제 5주차—인천 현장의 체감도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27일 시행 5주를 맞았다. 인천시는 남동구청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그런데 시행 이후 인천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조용하다.

통합돌봄 신청 건수를 물어보면, 인천시 관계자들도 "아직 집계 단계"라는 답변에 머물러 있다. 법에서 규정한 대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관도 통합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본인·가족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민간 기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양새다.

인천시 동구의 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담당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우리 시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직도 명확한 가이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궤도에 오르려면, 인천시가 현장의 세부 운영 매뉴얼을 더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천시 후속 예산은 확보됐나

더 다행스러운 소식은 처우 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서 기본급 3.5% 인상, 유급병가 제도 신설,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새로이 적용하기로 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도 올해 96.4%에서 내년 98.2%로 높여 2027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나, 현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예산이 따라갈 것인가"는 질문이다. 기본급 3.5%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은 결국 시설 운영 예산 증액으로 귀결된다. 인천시가 2026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실제로 몇 퍼센트 늘릴 것인지, 특히 중소규모 시설의 "예산 적자 악순환"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올라가도, 우리 시설이 받는 운영비가 같으면 어디서 돈을 빼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천시가 '인상'이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예산 뒷받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인천에서 신청 준비는

한 가지 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인·장애인 가구 약 12만 명(전국 기준)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의 경우 인구 300만명대 도시치고 이 수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구청 담당자들은 "수급 신청 상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한다.

인천시 내 19개 군·구청 사회복지과가 이를 대비해 추가 인력을 배치했는지, 상담 매뉴얼을 갖춘 상태인지가 관건이다.

5월의 인천 복지 현장이 묻는 것

결국 5월 인천의 복지 현장이 묻는 것은 간단하다. "법과 정책이 나왔으니, 이제는 예산과 세부 지침을 주실 건가요?"라는 질문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탈시설 조항을 구현하려면 대체 주택은 몇 호나 확충할 것인지, 돌봄통합지원법을 안착시키려면 현장 기관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인건비가 올라가면 부족한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이런 질문들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이 지금 절실하다.

이달 내로 인천시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계획', '돌봄통합지원법 현장 매뉴얼', '2026년도 사회복지 예산 확대안'을 종합으로 발표한다면, 인천의 현장은 비로소 "준비 중"에서 "실행 중"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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