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은?" —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돌봄통합지원법이 묻는 것

지난주 국회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압도적 찬성(177명)으로 통과됐다. 37년을 버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기본법이자, 탈시설권을 법으로 명시한 첫 입법이다. 의장 목소리가 울렸을 법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벌써 질문이 나온다. "그 다음은?"

장애인을 '수혜자'에서 '권리주체'로 전환한다는 선언은 아름답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기준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맞다. 그런데 막상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뭘 바꿔야 할까? 지자체는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 탈시설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주거 인프라는 어디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시간 차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달부터"가 아니라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미 지난달(4월 27일) 시행 2주차다. 현장은 한 법은 준비하면서 다른 법은 운영 중이다. 동시다중진행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2026년 98.2% 준수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 종사자들은 여전히 초과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린다. 기본급 3.5% 인상이라는 수치만 봐서는 처우개선으로 들리지만, 실제 현장의 구조적 문제—인력 부족, 야간 직무 공백, 급여 책정의 유연성 부족—를 바꿀 수 있을까?

또 다른 신호가 보인다. 이번주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은 현장에 또 다른 과제를 던졌다. 대규모 거주시설 107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소규모화, 1-2인실 전환. 이것도 모두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를 담은 정책인데, 인력은? 예산은? 지자체 준비는?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동시'라는 데 있다.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 치매관리 5개년 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모두 올해부터 첫 해를 맞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다음달부터 12만 명이 는다. 현장은 5대 기본계획 시대를 맞이했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현실은 '정책 폭탄'에 가깝다.

법과 정책은 빠르다. 하지만 현장은 느리다. 조직문화는 더디고, 예산 배정은 지체되고, 인력충원은 계절을 탄다. 이렇게 되면 좋은 법도 반쪽짜리 시행이 된다.

정부에 묻고 싶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일을 언제로 잡을 건지, 그 사이 현장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종사자 교육과 시스템 전환에 얼마를 배정할 건지. 지자체에 묻고 싶다. 5개년 기본계획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녹아내릴지,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바뀌는 시대에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당신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이, 정부가,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법과 현실의 간극은 구조적이다. 그걸 줄이는 건 법안 통과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이번 주 쏟아진 정책들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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