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통과됐다, 이제 현장이 답해야 할 차례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현장에 던지는 질문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이뤄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찬성 177명, 반대 0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꼬박 10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은 국회 앞에서, 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시간이 마침내 법률 한 장으로 응결됐다.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환영의 순간 다음이다.


37년 된 법을 바꾼다는 것의 무게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37년간 장애인 복지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 법이 전제한 장애인의 위치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국가가 시혜를 베풀고, 장애인은 그것을 받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시설이 만들어졌고, 집단 수용이 정당화됐으며, 당사자의 목소리는 종종 '보호자'나 '전문가'의 판단 뒤로 밀려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신을 국내법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특히 '탈시설권리'를 법에 명시한 것은 이 법의 상징적 핵심이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법적 근거를 얻었다.


기쁨의 이면에 놓인 현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현장을 돌아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색동원 사건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했고, 정부는 대규모 거주시설 10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범정부 합동대응TF를 꾸려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울산 반구대병원에서는 지적장애인이 폭행 이후 사망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이 통과된 바로 그 주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간극이 중요하다. 법은 방향을 가리킨다. 하지만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곳에 자동으로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탈시설권리가 법에 명시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설이 해소되거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현장이 직면할 현실적 질문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이 맞닥뜨릴 질문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우선 지역사회 자립 지원 인프라의 문제다. 탈시설을 선택하는 장애인이 늘어날 때, 그들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활동지원, 지역사회 자원이 준비돼 있는가. 현재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등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음은 인력과 예산이다. 법이 새로운 권리를 규정했다면,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따라와야 한다. 장계가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정책과 예산 마련'을 동시에 촉구한 것은 이 이유에서다.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위 법령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역할 전환 문제도 있다. 수십 년간 '보호와 관리' 중심으로 훈련된 시설 종사자들이 '권리와 자기결정'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몇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문화, 업무 방식, 심지어 시설의 물리적 구조까지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

동시에, 이번에 함께 통과된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개정안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지원이 급감하는 '65세 절벽' 문제가 현장의 오랜 숙제였다. 이 개정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활동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관련 안내와 상담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편집팀의 제언

법은 최소한의 약속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통과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새로운 약속을 한 것이다. 그 약속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첫째, 하위 법령과 시행계획의 조속한 마련. 선언적 조항만 있고 구체적 이행 체계가 없는 법은 현장에서 공허하게 느껴진다. 시행령과 지침, 지자체별 이행계획이 촘촘하게 뒤따라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실질적 예산 투입. 탈시설은 구호가 아니라 주거, 활동지원, 의료, 고용이 연결된 생활 체계다.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

셋째, 현장 실무자를 위한 전환 지원. 법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복지관 직원, 활동지원사 모두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통과된 법이다. 이제 그 10년의 무게만큼, 실행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환영의 박수 소리가 가라앉기 전에, 현장은 이미 다음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한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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