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의 환호가 채 가시기 전에, 현장은 이미 묻고 있다
지난주 국회가 통과시킨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37년 만에 장애인을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기본법이 탄생했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와 동료지원인 양성 같은 구체적인 과제들도 담겼다.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답안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현장 실무자들의 표정은 다르다. "법은 좋은데, 우린 뭘 먼저 해야 하지?"
장애인거주시설 107개소 인권실태 전수조사, 소규모화와 탈시설 추진, 독립형 주거서비스 신설—정부는 이미 '색동원' 사건에 대응하는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현장 종사자들은 고민이 깊다. 탈시설은 언제부터? 독립형 주거는 어떻게 준비하나? 기존 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 예산, 인력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돌봄통합지원법도 마찬가지다. 3월 27일 시행 이후 2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민간 복지기관의 참여는 더딘 상태다. 통합돌봄 신청 권한은 생겼지만, 실제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어떻게 짜고, 서비스를 조정할지에 대한 현장 매뉴얼은 여전히 정비 중이다. 동료지원인 양성도 마찬가지—좋은 정책이지만, 누가 양성하고, 어느 기관에서 고용하며, 급여는 어떻게 보장할지는 각 현장의 '창의력'에 맡겨진 상태다.
이것이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지난한 패턴이다. 입법 스케줄은 정치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현장 적용은 행정의 속도로 느려진다. 법 통과 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세부 지침 개발, 지자체 예산 편성, 종사자 교육—이 모든 단계가 겹친다.
올해는 '5대 기본계획의 해'다. 정신건강, 아동정책, 장애정책이 모두 새 계획 사이클에 진입했다. 각 계획마다 53개, 수십 개의 세부과제가 있다. 동시에 인건비 인상(기본급 3.5%),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2만 가구 신규 수급자), 특수교육법 개정(장애대학생 지원 확대)도 진행 중이다.
"법은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건 구체성이다."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한마디가 모두를 대변한다.
현장이 정부에 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행 일정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먼저 배치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의해달라는 것이다. 탈시설 추진은 2027년부터인가, 2028년부터인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은 어느 기관이 제공하는가? 동료지원인의 처우 기준은? 이런 물음들이 채워질 때까지는, 법 통과의 환호도 현장에서는 '공중에 뜬' 상태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민간 기관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다. 법의 문구가 현장의 일과로 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섬세한 디테일을 챙기느냐가 결정된다.
실무자들은 법의 위대함을 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위대함이 월급일 줄에 반영되고, 케이스 기록에 남고, 수급자의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다. 정부 부처의 '구체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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