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월간 리포트] 경기도, 5월부터 '복지 제도 격변기' 진입—현장이 준비해야 할 것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단숨에 내놓은 기본계획 3개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5월부터 경기도 현장에 본격적인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그리고 10년 만에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까지. 정책 결정 수준에서는 '역사적 전환'이라 평가하는 이 변화가 경기도 현장, 특히 도내 1,2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과 7만여 명의 종사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면, 흥미롭게도 '준비 부족'과 '기대감 충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치매 5년 계획, 경기 지역 기관의 '부담 가중' 우려
먼저 정신건강 분야부터 보자.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는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 확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 동료지원인 양성 등을 명시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경기도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40개, 정신요양시설 60여 개 등이 현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보면 입을 모아 "계획은 좋은데, 예산과 인력이 따라갈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동료지원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직종의 등장은 경기도내 정신건강 기관들에게 교육 체계 구축, 채용 기준 마련, 처우 기준 수립까지 연쇄적인 준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기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는 아니다.
치매 분야의 상황도 비슷하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장기요양 월 이용한도 상향 등이 포함됐는데,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약 190만 명을 넘긴 상태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약 3,800개, 요양보호사 5만여 명 규모를 감안하면, '이용한도 상향'은 곧 기관 운영 수용력의 재조정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장기요양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것이 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기도 현장의 '실행 계획' 아직 없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10년간의 입법 투쟁의 결과이며, 특히 '탈시설권리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장애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상황을 보면 이 '역사적 전환'이 현장에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은 약 230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3,000명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강조하는 '탈시설'과 '자기결정권 보장'은 결국 이들 기관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 제공 체계의 대대적 재편을 의미한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1-2인실 전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체계 정립 등이 그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법 시행 이전에 현장에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공식 입장은 아직 대기 상태다. 도내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점프투잡 같은 자립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아직 안개 속"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종사자 처우 개선,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할 시점
다행스러운 점은 종사자 처우 개선 쪽에서는 분명한 진전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기본급 3.5% 인상, 유급병가 신설, 가족수당 확대), 서울시가 이에 앞서 2026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도내 시설 종사자 약 7만여 명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은 국가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수도권의 높은 생활비를 감안하면 '경기도형 추가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인·장애인 가구 약 12만 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지역의 보장기관과 사례관리 기관들은 5월부터 수급 신청 상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종사자 처우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의 '번아웃'은 불가피하다.
현장의 목소리: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달라"
경기도 화성시 한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앙에서 법과 계획은 계속 쏟아지는데, 우리 현장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정신건강 계획도 모두 필요한 것 맞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계획이 발표된 후에 현장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말은 경기도 전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다. 5월은 정책 변화가 집중되는 달이다. 정신건강, 치매, 장애인권리,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까지 여러 제도가 동시에 변화를 맞이한다. 경기도는 이제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과 법안을 받아서 현장에 맞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기관과 종사자들을 독려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장의 준비가 뒷받침될 때 법과 정책이 진정한 변화로 작동한다. 경기도가 이번 달 '제도 격변기'를 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5월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