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기본계획의 해"에 종사자 처우는 왜 한발 늦을까—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묻는 것

현장 일꾼들의 처우 개선이 정책 기본계획들과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을까. 요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정신건강, 치매, 아동, 장애인 등 주요 정책 분야별로 5대 기본계획이 한꺼번에 시작되는 해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2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현장에 유입되고,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3월 시행을 시작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거주시설 인권강화 대책도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책의 격변기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지난 3개월간 숨도 못 쉴 정도로 분주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정책을 실행할 사람, 즉 종사자들의 처우는 어떨까?

98.2%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자. 기본급 3.5% 인상, 유급병가 제도 신설, 가족수당 확대,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등이 포함됐다. 언뜻 보면 꽤 진전된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다. 올해 96.4%에서 내년 98.2%로 높이겠다는 목표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준수율이 98.2%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여전히 1.8%의 시설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 수치는 '목표'이지, 현재 상황이 아니다. 시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이다.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도 가이드라인을 100% 따를 의무가 없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시설들이 있고, 현장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왔다.

"법 통과는 했는데, 돈은?"—정책과 처우의 불일치

이 문제는 지금이 특별히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탈시설 조항이 명시되었다. 거주시설 인권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동료지원인 양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 같은 과제들이 들어있다. 치매관리종합계획도 시작됐다.

이 모든 정책들이 구현되려면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탈시설, 동료지원, 주거지원, 치매 대응 같은 사업들은 정성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다.

그런데 정책은 발표되고, 기본계획은 수립되는데, 종사자 처우는 정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본급 3.5% 인상은 개선 방향이 맞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사회복지 현장의 이직률을 생각해보면?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수준의 인상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선택적 처우개선(유급병가, 가족수당 확대)과 의무적 강제 사이의 간극이다. 예산이 넉넉한 대도시 대형 시설은 가이드라인을 초과 준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 특히 지방의 시설들은 어떨까?

현장에서 묻는 것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

"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돌볼 활동지원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활동지원인의 처우가 지금처럼 열악하면서 가능한가?"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동료지원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을 종사자로 양성하면서 기존 종사자들보다 나은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2만 명 늘어나는데, 그들을 맞이할 읍면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상담사원은 충원될 것인가?"

현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정책과 처우가 따로 논다면, 결국 일선 종사자들이 '갭을 메우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야근은 늘어나고, 감정노동은 증가하고, 번아웃은 심해진다.

98.2%를 100%로 만드는 것부터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첫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적어도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이라면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로 처우를 낮추는 관행은 끝나야 한다.

둘째, 시설 규모와 지역을 고려한 차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 일괄적인 3.5% 인상만으로는 지방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담을 수 없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종사자 처우 전략'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정신건강, 치매, 장애인, 아동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대 기본계획의 해인 2026년에 정책 통과와 처우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 정책 수립은 국가 책임이지만, 그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도 국가 책임이다. 현장이 기본계획을 품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기초보장 신청 대기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응하고 있고, 돌봄통합지원법 체계에 맞게 업무를 재편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지탱할 처우는 여전히 '권고' 수준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움직일 사람이 번아웃되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98.2%가 아닌 100%의 준수율. 그것이 정책이 정책이 되는 시작이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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