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수혜자'를 버렸다 — 이제 현장은 '권리 주체'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2026년 05월 21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7명, 반대 0명. 숫자만 보면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대 국회 시절이다. 10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은 국회 앞에 섰고, 법안은 여러 차례 폐기됐으며, 현장 실무자들은 여전히 1989년에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을 붙들고 일해왔다. 만장일치의 감동 뒤에는 그 긴 시간이 있다.


37년 된 틀을 깨는 일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제정됐다. 그 해 태어난 사람이 지금 서른일곱이다. 그 법이 규율해온 핵심 논리는 '보호와 지원'이었다.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국가는 그 도움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서 장애인은 늘 정책의 '대상'이었지,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그 출발점 자체를 바꾼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신을 반영해,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음을 법에 새겼다. 무엇보다 '탈시설 권리'가 법률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거주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권리가 이제 이 나라 법전에 기록됐다.


현장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이 바뀌면 현장도 바뀐다. 그런데 그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금 이 법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탈시설 권리의 명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향후 정부 정책과 예산, 지자체 계획의 방향이 이 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신호다. 대규모 거주시설 중심의 운영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압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번에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함께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 대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 받아야 했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당장 현장의 상담 방식과 서비스 연계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연령대 이용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

법의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장애계가 환영하면서도 곧바로 후속 정책과 예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한국 복지 입법의 역사를 보면, 좋은 원칙을 담은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시행규칙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사례는 적지 않다.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주거지원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력과 주거 인프라 없이 시설 문만 열어놓으면 권리는 공허한 문장에 그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진짜 현장의 언어가 되려면, 지자체가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맞는 예산이 배정되며, 서비스 공급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 법이 현장 실무자에게 요구하는 것

현장 실무자들에게 이 법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이용자를 '도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천의 문제다.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의 의사가 중심에 있는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선택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거주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 법이 갓 통과된 지금, 기관 내 논의를 시작하고, 서비스 설계를 재검토하고, 당사자 참여 방식을 다시 설계할 적기다.


10년 만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 10년의 무게를 현장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법은 '수혜자' 언어를 버렸다. 이제 현장의 차례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입원·입소 중심에서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는 1인당 연간 1,850만 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규 대상이 몇 명 증가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12만 명의 신규 대상이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복지현장의 주요 과제가 무엇인가요?
2026년 복지현장의 과제는 입원·입소 감소, 인건비 인상, 새로운 역할 확대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은 새 법령을 학습하면서도 기존 기관 운영 실적을 내야 하는 동시성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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