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입법투쟁 vs. 현장 준비 시간 제로… "권리 선언식"이 될 위기

지난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77명의 압도적 찬성, 반대 0표. 숫자만 보면 대승리다. 1989년 이후 37년을 버티며 기다린 법, 20대 국회 발의 후 10년 만의 성과다. 이제 정말 바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질문들이 나돌고 있다. "탈시설권이 법에 명시됐다는데, 우리 시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활동지원 선택권이 65세 이상에도 생긴다고 했는데, 신청 절차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법 제정과 현장 적응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도 마찬가지다. 역사적 입법이 맞지만, 그 뒤에 따라와야 할 것들의 리스트는 실로 방대하다.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관련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장애계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의 정신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인력과 자원이 필수다. 탈시설 전환에는 대안주거 마련이, 자기결정권 보장에는 활동지원인 확충이 필요하다. 법 조문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다행히 다른 정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은 이미 구체적 과제 53개를 제시했고,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올해 96.4%에서 내년 98.2%로 높여 2027년 10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음 달 시행)와 위기가구 복지안전매트 강화도 현장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법이 여름을 나기 전에 시행령이 나와야 하고, 지자체와 시설이 가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선언식"으로 끝나는 입법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다. 현장의 물음에 답하는 속도가 법 제정의 의미를 결정한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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