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민간 복지기관도 통합돌봄 신청 가능"은 정확한가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지 40여 일이 지났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획기적 제도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관도 본인·가족 동의 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장의 내용
언론 보도와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복지기관도 본인·가족 동의 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공공 영역(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추진되던 통합돌봄이 민간 기관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차 자료 확인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3조)과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통합돌봄 신청주체'는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3조(신청 절차):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또는 그 가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시행규칙 제2조(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민간 복지기관이 '대리 신청'하거나 '신청을 중개'하는 역할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시행규칙 제8조(통합지원회의 구성)에는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할 때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 요양기관 등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민간 기관이 참여한다는 뜻이지, 신청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장 해석의 혼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실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신청은 본인/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
- 민간 기관의 역할: 대상자 발굴, 신청 안내, 서류 작성 지원 등 (신청 자체는 아님)
- 통합지원회의 참여: 신청 이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기관이 참여
언론 보도와 정부 설명자료에서 "민간 복지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엄밀히는 "민간 복지기관이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민간 복지기관도 통합돌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실무 현장의 영향
이 표현의 모호성은 실제 현장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리 기관이 신청 주체"인 줄 알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혼란을 가져온다. 신청 절차와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행 3개월을 넘은 지금도 신청 건수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판정
대체로 사실, 단 표현에 정확성 결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민간 복지기관이 통합돌봄 추진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령상 신청 주체가 본인·가족임을 감안할 때 부정확하다. 신청 주체와 참여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장 실무자들은 앞으로 이용자 상담 시 "본인과 가족이 주민센터·보건소에 신청하되, 우리 기관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도와드린다"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이 정확하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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