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간 리포트] 제주, '5대 기본계획' 시대 맞이하다—도내 현장은 '섬의 특수성'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4월 말 제주도청 보건위생과 회의실. 올해 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도내 보건소·복지관·장애인거주시설 실무담당자 30여 명이 모였다. 5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5주차 정산, 정신건강·치매·아동정책 등 5대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한 달 사이에 몰려든 제도 변화 앞에서 제주의 현장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응답하지 않는 현장"의 현실

제주도의 복지 현장은 본토와 다른 특수한 조건을 마주하고 있다. 첫째는 인력난이다.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약 3,400명(도 복지정책과 2025년 통계). 서울의 100분의 1 규모다. 기본급 3.5% 인상과 유급병가 제도 신설 등 2026년 처우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도내 중소 복지시설 대다수는 여전히 정원 공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월급으로는 본토 인력을 끌어올 수 없고, 도내 신규 인력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둘째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급증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6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도내 노인·장애인 가구 약 4,300명(제주도 추정)이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내 읍면지역 주민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상담 인력이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제주시 구좌읍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 수급자가 몰린다면 현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도는 3월부터 상담 교육을 진행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돌봄통합지원법, '5주차'의 현장 목소리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5주를 넘었다. 제주도내 통합돌봄 신청 건수는 현재 47건으로, 전국 평균(약 3,000건)의 1.5% 수준이다. 이는 단순 저조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주의 인구 구성(도시 지역 편중)과 거주시설 분포의 특수성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제주도보건의료원이 통합돌봄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의료원의 인력은 여전히 '법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지원회의(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운영을 위해 의료원 산하에 통합돌봄지원팀을 두도록 했지만, 도 예산안에는 관련 인력 확충비가 불충분했다. 한 통합돌봄 담당자는 "법은 시행했지만, 실제 신청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까지 평균 3~4주가 걸린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주의 재가복지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재가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활동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이 제주시·서귀포시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읍면지역 대상자는 "돌봄을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기까지 대기 기간이 길다"는 호소가 나온다. 도는 올해 읍면지역 재가서비스 확충을 과제로 삼았지만, 예산 규모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정신건강·치매, '기본계획의 뒷전'

보건복지부가 2026~2030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제주도의 실행 체계는 아직 정비 중이다.

제주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도내 정신질환 의료기관은 정신병원 9개소, 의원급 29개소로 본토 대도시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동료지원인 양성'과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는 제주 현장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한 보건소 정신건강팀 담당자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해도, 그들을 배치할 지역사회 거점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매는 더욱 시급하다. 제주도는 이미 초고령화 지역(65세 이상 인구 비율 23.4%, 2025년)으로, 추정 치매 환자는 약 1만 5,000명이다. 그러나 도내 치매안심센터는 제주시·서귀포시 각 1개소씩 총 2개소뿐이다.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정책도, 도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주도의 '준비 과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탈시설권리를 법에 명시한 역사적 입법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장애인거주시설은 현재 준비 상황이 엇갈린다.

제주시 서쪽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45명)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소규모화 전환' 계획을 세웠다. 시설 운영진은 "새 법에서 탈시설권리가 강조되는 만큼, 기존 대규모 집단생활 모델은 지양하고 독립형 주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도내 대다수 중소 거주시설은 여전히 '관망 중'이다. 자체 재원으로 시설 구조 변경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자체 지원 규모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지난해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강화 종합대책'이 제주 현장에 아직 본격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 내 대규모 거주시설 107개소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본토 먼저 진행됐고, 제주도의 조사는 5월 중순부터 예정돼 있다. 한 시설장은 "조사가 늦어지니까 준비하는 시설도 준비하지 않는 시설도 둘 다 답답해한다"고 했다.

"섬의 구조"를 넘어설 준비

제주의 복지 현장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규모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 문제'다. 5대 기본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이지만, 그것을 실행할 인력·재정·인프라는 제주도의 특수한 조건 위에서만 작동해야 한다.

도청 복지정책과는 이달부터 '5대 기본계획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월 2회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도 차원의 예산 증액이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급증 대응과 돌봄통합지원 인력 확충, 정신건강·치매 거점 확대에 각각 얼마를 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읍면지역 인프라 확충의 실행 일정화다. 지금처럼 "확충 예정"만 반복해서는, 도시와 비도시 간 복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셋째, 종사자 처우와 구조 개선의 동시 추진이다. 법은 변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사람'으로 움직인다. 기본급 인상만으로는 제주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운영 구조 개선—예를 들어 소규모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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