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말고 예산, 제도 말고 사람 — 장애인권리보장법 이후 남겨진 진짜 숙제
2026년 05월 21일
찬성 177명, 반대 0명.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이례적이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대 국회 첫 발의 이후 10년 만에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37년 만에 대체하는 이 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이동을 명문화했다. 탈시설 권리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되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신이 국내법 체계에 자리를 잡았다. 역사적 성취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장 실무자들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입법의 흥분이 가라앉은 자리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날 오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야간 당직을 섰다. 탈시설 권리가 법에 명시된 것과, 내일 당장 이용자 한 명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다른 이야기다.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활동지원, 의료접근, 소득보장 — 이 조각들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탈시설권리'는 선언에 그친다.
법이 앞서 나가고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복지 현장이 반복적으로 겪어온 패턴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가 법제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틀은 생겼으나 그 틀을 채울 인력과 예산은 뒤늦게, 불충분하게 따라왔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장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세 가지 빈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동시에 통과된 활동지원 선택권 법안도 주목할 만하다.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수십 년간 장애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만 65세 생일을 기점으로 익숙한 활동지원인과의 관계가 끊기고 낯선 요양 서비스 체계로 편입되어야 했던 이들에게 이 변화는 작지 않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채워야 할 빈칸은 뚜렷하다.
첫째, 예산이다. 탈시설 지원, 자립생활 주거, 활동지원 확대 — 이 모든 것은 돈이 필요한 이야기다. 법 조문이 아무리 촘촘해도 관련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선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의 업무량만 늘어난다. 장애계는 후속 정책과 예산 마련을 이미 촉구하고 있다.
둘째, 인력이다. 탈시설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동료지원인, 자립생활 코디네이터, 개인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회복지사 — 이들의 역량과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법의 이상이 현실로 내려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기본급 3.5% 인상, 유급병가 신설 등을 담은 것은 방향으로서 긍정적이나, 2027년 100% 준수율 달성 목표까지 아직 거리가 있다.
셋째, 전달체계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그 책무를 이행하는 실제 기구와 절차가 지역마다 고르게 작동해야 한다. 지자체별 역량 격차가 큰 현실에서, 법의 혜택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색동원 이후, 시설의 변화는 진행 중인가
같은 시기, 정부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거주시설 107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소규모화와 1~2인실 전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등이 담겼다.
이 대책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사실 같은 지향을 가리키고 있다. 집단 수용 방식의 시설 구조를 해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두 흐름이 서로를 보완하며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정책 문서로 따로 놀게 될지는 앞으로의 이행 과정에 달려 있다.
현장이 기억해야 할 것
법이 통과된 지금, 현장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의 내용이다. 법의 철학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경로는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탈시설 지원 절차, 자립생활 주거 기준, 지자체 책무 이행 방식 — 이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가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와의 대화다. 탈시설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고, 지금의 생활에서 안정을 찾는 이용자도 있다. 법이 보장하는 '선택의 권리'는 강요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옮기는 일 — 그것이 법이 현장에 내려오는 첫 번째 통로다.
입법의 흥분은 빠르게 식는다. 법은 통과됐고,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됐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몇 %까지 올라가나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 항목은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추가 인상 항목은 무엇인가요?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