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보다 더 긴 싸움이 시작됐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약 2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2026년 06월 08일 | 복지포커스 주간 심층분석
지난 5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177명, 반대 0명. 숫자만 보면 싱거울 만큼 일방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그 표결이 나오기까지 20대 국회 발의 이후 꼭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숫자는 결코 싱겁지 않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이 소식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하나는 반가움, 또 하나는 긴장감. 법이 통과됐다는 기쁨과, "이제 현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 패러다임 전환의 무게
이 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조항의 추가가 아니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37년간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었지만, 그 철학적 토대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에 머물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그 틀 자체를 뒤집는다.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탈시설 권리'의 법적 명시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처음으로 법 조문에 담겼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신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장애의 개념 자체도 개인의 손상(impairment)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재정의되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회적 모델의 관점이 법률 언어로 자리 잡은 것이다.
현장을 긴장시키는 숫자: '약 2년 후 시행'
그러나 현장 실무자들이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할 현실은 냉정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은 제정 후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현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법을 만드는 데는 공을 들이면서, 법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장애계 일각에서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달체계 재편, 기존 장애인복지법 기반 서비스와의 정합성 검토, 무엇보다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역할 재정립까지 — 2년은 충분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행정 현실에서는 결코 여유롭지 않다.
현장에서 이미 시작된 긴장: 탈시설과 시설 운영의 교차로
탈시설 권리의 명시는 거주시설 현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예고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복잡한 감정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색동원 사건에서 촉발된 정부의 거주시설 학대 예방·인권강화 종합대책이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탈시설 논의의 배경에 얼마나 무거운 현실이 깔려 있는지를 방증한다.
그러나 탈시설을 단순히 '시설 폐쇄'로 등치시키는 것도 위험하다. 법안 자체도 시설 거주를 선택하는 장애인을 위해 거주공간의 소규모화·전문화를 지원하는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방식의 방치가 될 수 있다. 주거 지원, 활동지원,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탈시설 권리'는 선언에 머문다.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
이번에 함께 통과된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법률 개정안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구조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필요한 지원 수준이 다름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서비스 체계가 바뀌는 것은 장애 노인 당사자에게 큰 불편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선택지를 본인에게 돌려줬다는 점에서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변화다.
제언: 2년의 공백을 '준비'로 채워야 한다
법이 통과된 지 지금 보름이 조금 넘었다. 환영 성명과 기념사진의 열기가 가라앉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현장의 일상이다.
정부는 시행을 앞둔 2년의 기간을 단순한 행정 준비 기간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현장 실무자 대상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기존 장애인복지법 기반 사업과의 충돌 지점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 참여가 이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장 실무자들도 이 2년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이유가 없다. 새로운 권리 기반 패러다임이 실제로 서비스 계획과 사례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지금부터 조직 내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은 통과됐다. 그 법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권리가 되느냐 종잇조각에 머무느냐는 앞으로 2년의 실천에 달려 있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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