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개월, 현장은 준비됐나?

"4월 한 달 동안 통합돌봄 신청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설은 아직도 개인별지원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헷갈려요."

지난주 한 노인복지관 관리자의 한숨이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개월이 지났다. 준비 기간보다 실행 기간이 더 중요한 법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통합돌봄이 종이법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장의 적응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 시행,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헷갈린다

돌봄통합지원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개인의 필요에 맞춰 '개인별지원계획(케어플랜)'을 세우고,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조율해서 제공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게 '혁신'처럼 들리지만, 현장 실무자들에겐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통합돌봄이 새로 추가되면서 '중복 신청', '중복 사정', '중복 계획 수립'의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관 같은 민간 복지기관도 본인·가족 동의 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 것인지, 개인별지원계획과 기존 요양보험 케어플랜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지침은 여전히 모호하다.

'통합'의 의도는 좋지만, 실행 체계는?

통합돌봄의 출발점은 좋다. 노인이 병원 퇴원 후 요양시설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주거를 통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현대 복지의 방향성과도 맞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통합은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예를 들어:

  • 사정(assessment) 단계의 혼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정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자, 통합돌봄 담당자가 모두 다른 표준화된 도구로 사정한다. 개인의 필요를 여러 번 설명해야 한다.

  • 서비스 조율의 실제 공백: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돼도,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과 통합돌봄의 방문간호가 일관성 있게 제공되려면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정보 공유가 필수다. 현재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약하다.

  • 지자체 역량의 편차: 통합돌봄은 기초지자체가 중심인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작은 지자체는 제대로 된 통합지원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는 곳도 있다.

1개월 평가: 시작은 하지만 미흡한 부분 많다

시행 1개월 현시점에서 솔직한 평가를 해보면:

긍정적 신호: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자체 담당자들이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선도 지역에선 통합지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케이스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우려되는 지점: 통합돌봄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행정 부담은 늘어났다. 또한 통합을 담당할 인력(통합돌봄 담당자, 케어코디네이터)의 처우가 명확하지 않아 인력 확보가 더디다. 이는 진짜 '통합'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남은 과제: 실행 가이드와 인력 투자

돌봄통합지원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몇 가지가 급하다.

첫째, 현장형 시행 가이드 업그레이드다. 지금의 가이드는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이다. 실제 케이스별 통합돌봄 흐름, 개인별지원계획 서식 통일, 기존 요양보험 케어플랜과의 연계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을 담당할 인력의 처우 개선이다. 케어코디네이터, 통합돌봄 담당자는 여러 기관을 연계해야 하는 역할이 크다. 현재 이들 대부분이 자치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사로 배치되는데,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다. 인력이 부족하면 통합은 그림의 떡이 된다.

셋째, 지자체 간 정보 시스템 연계다. 시군구가 다르면 지금도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데, 통합돌봄 정보까지 분산되면 광역 단위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진다. 국가 차원의 통합 IT 플랫폼이 필수다.

현장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 복지관, 요양시설,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해야 할 것들:

즉시: 통합지원회의 참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미리 정리해두기.

1~2개월 내: 지자체 담당자와 협력관계 구축하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모호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해두기. 다른 기관 실무자들과 사례 공유 시작하기.

지속: 통합돌봄으로 인한 업무 변화를 기록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 정책은 현장 피드백으로 개선된다.

나가며: '통합'은 과정이지 완성이 아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개월을 평가할 때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이 법은 '의료-요양-돌봄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를 중심으로 여러 서비스를 조율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37년간 분리되어 작동하던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건 1개월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어색함과 불편함이 개선의 신호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현장 기관들이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 통합돌봄은 분명히 한국 복지의 역사를 바꿀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 시작점이다.


복지포커스 편집팀

AI 활용 안내: 이 칼럼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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